상법/회사법 - 주식과 주주

주식의 양도 및 명의개서

effbarexam 2022. 6. 15. 07:33

주식양수인의 회사에 대해 단독으로 명의개서청구 가부[중요판례 ‘16]

I.            주식양수인의 회사에 대해 단독으로 명의개서청구 가부

1.           관련조문(상법 제335 3)

2.           판례

(1)        i)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ii) 회사성립 후 6월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경우, iii) 주식양수인은 단독으로 iv) 양수사실을 증명해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2)         위 법리는 주식양도시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정관규정이 주식양도 후에 도입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II.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수인간 우열

1.           관련조문(민법 제450 1)

2.           판례

(1)         i) 주식의 이중양수인간 우열관계에 관해 상법에서 규정된바 없으므로, ii) 민법 제450 1항의 지명채권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iii)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일시의 선후에 따라 확정된다.

(2)         i)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ii)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iii)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 등 관련 보고 갈 판례

I.            이중양수인이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           관련조문(335 1)

2.           판례

- 이 경우 i) 2양수인은 제1양수인 명의로 이미 적법하게 마쳐진 명의개서를 말소하고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고, ii) 만약 회사가 그 청구를 받아들여 제2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쳐 주었더라도 iii)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여전히 제1양수인이라 본다.

1양수인에 대한 소집통지 결여는 주총결의취소사유!

 

3.           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주주라는 것에 대한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 판례는 i) 자신이 주주라고 주장하는 자는 ii) 주주임을 증명해 iii) 명의개서 절차이행청구를 하면 되므로, 이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다 본다.

 

4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자의 명의개서청구 방법

- () 이 경우, i)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ii)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iii)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해 iv) 회사에 대해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v) 명의개서가 없어도 회사에 대해 자신이 주주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5.           주주명의신탁의 경우

- 판례는 i) 주주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한 경우, ii)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해 그 약정을 해지하면, iii) 바로 주주의 권리가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고, iv) 주식의 양도를 위해 새로 법률행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본다.

 

11 모의 제3문 문

I.            협의의 실기주

1.           의의

- 주식이 양도되었음에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양도인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경우, i) 양도되었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있던 주식을 광의의 실기주, ii) 양도인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배정받은 신주를 협의의 실기주라 한다.

 

2.           형식주주/실질주주간 주권 귀속

- i) 종전 판례는 실질설의 입장이었지만, ii) a) 상법상 주주명부의 취지는 다수의 이해관계를 형식적/획일적으로 처리함에 있고, b)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c) 이는 회사가 실제주주가 따로 존재함을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므로, 형식주주에게 귀속된다 보아, 형식설의 입장이다.

 

3.           신주의 귀속 처리

(1)         무상신주의 경우

- 이 경우 양도인이 취득한 신주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741)를 할 수 있다.

(2)         유상신주의 경우

- 이에 대해 i) 부당이득설 및 ii) 사무관리설이 있지만, 생각건대 이 경우 양도인의 양수인을 위한 관리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iii) 준사무관리설에 따라 a)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신주반환에 관한 부반청(741), b)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비용상환권(739)을 행사해 증자대금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봄이 타당하다.

 

15 10모 제3문 문 1

I.            주식의 이중양도의 경우 이중양수인간 우열관계 판단

1.           관련조문(335 3, 민법 제449 1, 450 1)

2.           판례

(1)         이 경우 i)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이 적용되므로, ii) 대항요건은 지명채권양도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고, iii)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도받은 사람은 양도사실을 입증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2)         i) 주주명부 기재에 창설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ii) 후순위 양수인이 명의개서를 받았다 하여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II.           위 경우 이중양도인의 책임

1.           관련조문(민법 제750)

2.           판례

- i) 당해 이중양도로 인해 ii) 1양수인이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면, iii) 이는 그 한도에서 이미 제1양수인이 적법히 취득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양도인은 제1양수인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19 8모 제3문 문 2

I.            주권교부시 주식매매대금 미지급의 효과

1.           관련조문(336 1)

2.           판례

- i) 주식을 양수해 주권을 이전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ii)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이다.

 

II.           주식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동안 신설된 양도제한 규정의 효력

1.           관련조문(335 1, 2)

2.           판례

- i) 주식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사이에 ii) 주식의 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취지의 양도제한 규정이 신설된 경우, 이를 이유로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없다.

 

III.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 부인 가부

1.           관련조문 (337 1)

2.           판례

(1)         종전 판례: 이를 긍정하는 편면적 구속설

(2)         최근 판례: a)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는 회사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b)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의 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 보아, 쌍면적 구속설의 입장.

(3)         i)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ii)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iii)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20 6모 제3문 문 1, 13 8모 제3문 문 1, 18 6모 제3문의1 2

I.            회사성립 후 주권발행 전 6월 이내 주식양도의 효력

1.           관련조문(335 3, 민법 제404 1)

2.           판례

(1)         이 경우 i) 주식양수인은 회사에 대해 자신에게 명의개서/주권발행청구를 할 수 없고, ii) 주식양도인의 회사에 대한 주권발행을 대위청구할 수 있으며, iii) 주식양도를 회사 측에서 승인하고 주주명부에 기재했어도 회사 측에 무효이고, iv) 회사가 주식양수인에게 주권을 발행했어도 무효이다.

(2)         위 경우에도, 이후 6월이 경과할 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위의 하자는 치유되어 회사에 대해 유효한 주식양도가 된다.

 

II.           주주권 귀속

1.           형식주주와 실질주주의 구별

- i) 전자는 주주명부에는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론 주식의 소유자가 아닌 자이고, ii) 후자는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는 자로서, 그 주식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자이다.

 

2.           형식주주/실질주주간 주권 귀속

 

3.           명의개서 부당거절에 따른 의결권 행사 제한의 적부

 

16 6모 제3문의2

I.            주식양도 제한(335 1, 2)

1.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의 적법요건

- 이는 i) 정관규정에 의한 제한, ii) 주식양도에 관해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도록 하는 제한, iii) 당해 제한규정에 관한 등기(317 2항 제32)를 요한다.

 

II.           이사회 결의의 하자(390 1)

 

18 6모 제3문의1 1

I.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335 3)

1.           회사성립 후 6월 이내 주식양도의 효력

 

2.           회사성립 후 6월 이후 주식양도의 효력

 

iI.           신주인수권양도

1.           관련조문(416 5, 420조의3 1)

- 이는 i) 회사 성립 후 ii) 다른 사람에 비해 우선해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로, iii) 주주 또는 제3자가 취득할 수 있다.

2.           판례

(1)         i) 회사가 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로 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지 않았다 하여 ii)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iii) 회사가 그와 같은 양도를 승낙한 경우에 회사에 대해 유효하다.

(2)         i)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않은 경우, ii) 신주인수권의 양도 또한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335 3)에 준해 iii)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민법 제449 1)에 따라 할 수 있고, iv) 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는 지명채권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민법 제450 1)을 요한다.

 

14 10모 제3문 문 4

I.            주식이전의 대항요건(337 1)

1.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 부인 가부

 

II.           상호주 의결권 제한(369 3)

1.           주주총회일에 실제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위 경우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요부

 

3.           주식취득 통지의무를 해태한 주주의 의결권 제한(342조의3)

이를 해태한 주식은 의결권 X

 

21 8모 제3문 문 1-

I.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취득금지

1.           관련조문(상법 제342조의2 1, 2, 3)

 

II.           주권발행 전 주식양수인의 명의개서청구

1.           관련조문(상법 제335 3)

2.           판례

(1)         i)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지만, ii) 설립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iii) 주주는 지명채권양도의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2)         위 경우, 원칙적으로 i) 양도인의 통지 또는 ii) 회사의 승낙이 있어야 iii) 양수인은 회사에 대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D는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취득에 대해 선의이므로, 명의개서청구 O

 

주식소유권에 관한 명의개서 요부 등

I.            주식소유권에 관한 명의개서 요부

1.           판례

- 주식의 소유권과 주주권은 별개의 것으로, 그 중 하나의 귀속에 관한 분쟁은 다른 하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II.           주주권 부존재확인청구 가부

1.           확인의 소의 적법요건

- 이는 i) 권리관계에 대한 법률상 이익, ii) 그에 대해 현존하는 위험, iii) 확인의 소가 그 위험 제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것을 요한다.

2.           판례

(1)         i) 주주명부상 기재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 ii)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므로, iii)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하여 주주가 되거나 iv)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진 않는다.

(2)         회사가 명의주주를 상대로 하는 주주권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주식의 소유권의 귀속을 다투는 것이지, 주주권 행사에 관한 면책적 효력에 관해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

이에 관해 별다른 구제방법이 없어서 확인의 이익 있음!

주주권 귀속은 형식설;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는 여전히 실질설에 따라 주주 판단!

주문: “1. 갑은 8천주에 관해 주주가 아님을 확인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 있는 자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한 경우[중요판례 ‘19] è 파이널에서 봅시다!

1.           관련조문(상법 제337 1)

2.           판례

(1)         i)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권을 제시하는 등 ii) 취득사실을 증명하여 명의개서를 신청하고 iii) 주주명부 작성권한이 있는 자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한 경우, iv) 당해 명의개서는 적법하다.

(2)         i) 주권을 점유하지 않은 제3자의 명의개서청구에 응하고 ii) 명의신탁 관련 처분문서를 제출받지도 않았다면, iii)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했다 볼 수 없다.

 

21 6모 제3문 문 2

I.            주총결의 취소소송의 적부

1.           관련조문(376 1)

2.           판례

(1)         i) 정관/상환주식인수계약 등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ii) 당해 주주가 회사로부터 상환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iii) 상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다[중요판례 ‘20].

(2)         i) 원칙적으로 주주권의 행사를 위해 주주로 명의개서가 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만, ii)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거절/지연되는 경우 및 iii) 명의가 부당하게 말소된 경우에는 iv) 명의개서 없이 주주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3)         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주총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II.           주권의 선의취득

1.           성립요건(359, 수표법 제21)

- 이는 i) 무권리자로부터 취득, ii) 주식의 양도방법에 의한 취득, iii) 취득 당시 취득자의 선의/무과실을 요한다.

2.           판례

(1)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 외에 무권대리인인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2)         i)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의심할 사정이 있었음에도 ii) 이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iii) 만연히 주권을 양수한 경우, 양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III.          명의개서를 거절당한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1.           관련조문(363 1)

2.           판례

(1)         i) 회사가 부당하게 명의개서를 거절하면서 ii) 명의개서를 거절당한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iii) 주주총회를 개최한 경우, 그 결의에 하자가 있다.

(2)         i) 발행주식 총수의 41%를 보유한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당해 주총결의에 취소사유가 있다 보고, ii) 59%를 보유한 주주의 경우 부존재사유가 있다.

 

IV.          특별이해관계인의 의의

1.           관련조문(368 3)

2.           판례

- 이는 i) 주주의 입장을 떠나 ii) 개인적으로 사안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이고, iii) 특별이해관계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주총결의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이사선임결의는 회사의 지배에 관한 것으로, 이사선임결의의 당사자인 주주는 특별이해인 X!

 

21 변시 제3문 문 1

I.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1.           관련조문(3353)

2.           판례

- 회사성립 후 6월 이후 주식양도시 i) 자신이 적법하게 주식을 양수했다는 증명과 함께 ii) 회사에 대해 명의개서/주권발행청구를 할 수 있다.

 

II.           자기주식취득

1.           관련조문(341, 341조의2)

2.           판례

(1)         상법에서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은 i)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ii)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어, iii)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

(2)         i) 자기주식취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ii) 법률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iii) 이는 당연히 무효다.

 

21 변시 제3문 문 1

I.            주총결의 취소의 소의 적법요건

1.           관련조문(376 1)

2.           판례

(1)         i)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것만으로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질권자로 변경되진 않고, ii) 유질약정이 유효하다 해도 유질약정의 실행 및 그에 따른 명의개서가 없는 한, 설정자는 여전히 주주의 지위를 갖는다.

(2)         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주총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i) 원칙적으로 주주권의 행사를 위해 주주로 명의개서가 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만, ii)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거절/지연되는 경우 및 iii) 명의가 부당하게 말소된 경우에는 iv) 명의개서 없이 주주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II.           주총결의취소의 소의 타당성

1.           관련조문(363 1)

2.           판례

(1)         i) 회사가 부당하게 명의개서를 거절하면서 ii) 명의개서를 거절당한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iii) 주주총회를 개최한 경우, 그 결의에 하자가 있다.

(2)         i) 의결권의 행사를 구체적/개별적 사항에 국한해 위임해야 한다고 해석해야 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위임도 허용되고, ii) 담보권자가 주식에 관한 담보권설정약정에 따라 담보권설정자인 주주에게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된다.

(3)         i) 회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상 ii)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의 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 보아, 쌍면적 구속설의 입장이지만, iii) 주주명부상 주주가 무권리자이거나 부적법한 경우에까지 그런 것은 아니다.

 

16 10모 제3문 문 1

I.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3353)

1.           주식의 이중양도의 경우 이중양수인간 우열관계 판단

 

II.           명의개서 미필주주에 대한 회사의 효력(3371)

자신이 주주임을 주장 못함

 

13 6모 제3문 문 1

I.            중간배당(462조의3)

 

II.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주식양도의 효력

1.           관련조문 (335 1, 2)

2.           판례

- i) 이는 회사에 대해 무효이므로, ii) 주식양수인은 회사에 대해 주주임을 주장할 수 없고, iii) 회사도 임의로 주식양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지만, iv) 주식양도인/양수인간 양도계약은 유효하다.

 

2.           주식양수인에 의한 승인청구(335조의7 1)

반드시 서면으로; 구두의 승인청구는 인정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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