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주주총회
I.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
1. 관련조문(제435조 1항)
2. 판례
-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는 i)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 ii)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 및 iii) 유리한 면이 있으면서 불이익한 면을 수반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II. 종류주주총회 결의하자의 효과 및 구제수단
1. 관련조문(제435조 3항)
2. 판례
(1) i) 정관변경에 관한 주총결의 외에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종류주주총회 결의는 ii) 정관변경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특별요건에 불과하므로, iii) 당해 결의의 결여는 정관변경의 효력의 미발생을 야기할 뿐 iv) 그로 인해 결의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다.
(2) i) 정관변경에 필요한 특별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ii) 정관변경결의무효확인을 청구하면 되고, iii) 주총결의 불발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은 없다.
21 8모 제3문 문 2-나.
I. 주식병합절차의 적법 여부
1. 관련조문(제438조 1, 2항)
II. 종류주주총회 결의 요부
1. 관련조문(제344조 3항, 제435조 1항)
2. 판례
- i) 정관변경에 관한 주총결의 외에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종류주주총회 결의는 ii) 정관변경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특별요건에 불과하므로, iii) 당해 결의의 결여는 정관변경의 효력의 미발생을 야기할 뿐 iv) 그로 인해 주총결의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다.
III. 감자무효의소 가부
1. 관련조문(제4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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