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회사법 - 주식과 주주

상호주 의결 제한

effbarexam 2022. 6. 15. 07:44

20 10모 제3문 문 3

I.            주주총회일에 실제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상호주 의결권 제한

1.           관련조문(369 3)

2.           판례

(1)         i) 주주총회의 기준일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해도, ii) 실제로 의결권이 행사되는 주주총회일에 주식을 소유하여 제369 3항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호소유 주식에 해당해 의결권이 없다.

(2)         위 경우 i)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ii)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여부는 이 경우 문제되지 않는다.

 

17 6모 제3문 문 2

I.            주주총회의 유효 여부(363 1, 2)

1.           주주 일부에 대한 소집통지 결여의 효과

 

II.           상호주 의결권 제한(369 3)

1.           주주총회일에 실제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위 경우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요부

 

14 10모 제3문 문 4

I.            주식이전의 대항요건(337 1)

1.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 부인 가부

 

II.           상호주 의결권 제한(369 3)

1.           주주총회일에 실제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위 경우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요부

 

3.           주식취득 통지의무를 해태한 주주의 의결권 제한(342조의3)

이를 해태한 주식은 의결권 X

 

19 6모 제3문 문 1

I.            소집절차상 하자

1.           관련조문(362, 3631, 353)

2.           판례

(1)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주총결의 취소의 소제기 가부

(2)         i)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ii)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은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

 

II.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3531)

 

III.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행사

1.           관련조문(3683)

2.           판례

- 특별이해관계인은 i)주주의 입장을 떠나 ii) 개인적으로 사안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이고, iii) 특별이해관계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주총결의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IV.          상호주 해당여부(3693, 3711)

1.           판례

- 주주총회일에 실제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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