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영 4기 1회 제3문 문 1
I. 주권의 선의취득(제359조, 수표법 제21조)
1. 성립요건
- 이는 i) 무권리자로부터 취득, ii) 주식의 양도방법에 의한 취득, iii) 취득 당시 취득자의 선의/무과실을 요한다.
2. 판례
- 주주에게 교부된 때에 주권의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회사가 주주권을 표창하는 문서를 작성해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 주권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II. 주권발행 전 주식의이중양도
1. 관련조문(민법 제450조 1항)
2. 판례
(1) i) 주식의 이중양수인간 우열관계에 관해 상법에서 규정된바 없으므로, ii) 민법 제450조 1항의 지명채권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iii)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일시의 선후에 따라 확정된다.
(2) i)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제3자가 적극 가담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양도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III. 이사선임 관련 주총결의의 적부
1. 관련조문(제368조 1항)
2. 판례
(1) i) 발행주식 총수의 41%를 보유한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당해 주총결의에 취소사유가 있다 보고, ii) 59%를 보유한 주주의 경우 부존재사유가 있다.
(2) i) 정관에 의해 집중투표를 배제하지 않은 회사가 복수의 이사를 동시에 선임해야 함에도, ii) 소수주주의 집중투표청구권 행사 봉쇄를 위해 별도 총회에서 1인씩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것은 탈법행위로, iii) 결의취소원인이 될 수 있다.
IV. 임기연장 위한 주총결의의 적부
1. 관련조문(제368조 3항, 제391조 3항)
2. 판례
- 특별이해관계인은 i) 주주의 입장을 떠나 ii) 개인적으로 사안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이고, iii) 특별이해관계인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주총결의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21 6모 제3문 문 2
I. 주총결의 취소소송의 적부
1. 관련조문(제376조 1항)
2. 판례
(1) i) 정관/상환주식인수계약 등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ii) 당해 주주가 회사로부터 상환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iii) 상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다[중요판례 ‘20].
(2) i) 원칙적으로 주주권의 행사를 위해 주주로 명의개서가 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만, ii)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거절/지연되는 경우 및 iii) 명의가 부당하게 말소된 경우에는 iv) 명의개서 없이 주주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3) 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주총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II. 주권의 선의취득
1. 성립요건(제359조, 수표법 제21조)
- 이는 i) 무권리자로부터 취득, ii) 주식의 양도방법에 의한 취득, iii) 취득 당시 취득자의 선의/무과실을 요한다.
2. 판례
(1)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 외에 무권대리인인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2) i)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의심할 사정이 있었음에도 ii) 이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iii) 만연히 주권을 양수한 경우, 양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III. 명의개서를 거절당한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1. 관련조문(제363조 1항)
2. 판례
(1) i) 회사가 부당하게 명의개서를 거절하면서 ii) 명의개서를 거절당한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iii) 주주총회를 개최한 경우, 그 결의에 하자가 있다.
(2) i) 발행주식 총수의 41%를 보유한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당해 주총결의에 취소사유가 있다 보고, ii) 59%를 보유한 주주의 경우 부존재사유가 있다.
IV. 특별이해관계인의 의의
1. 관련조문(제368조 3항)
2. 판례
- 이는 i) 주주의 입장을 떠나 ii) 개인적으로 사안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이고, iii) 특별이해관계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주총결의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이사선임결의는 회사의 지배에 관한 것으로, 이사선임결의의 당사자인 주주는 특별이해인 X!
주권의 선의취득 관련[중요판례 ‘18]
I.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조사하지 않은 경우
1. 주권의 선의취득의 성립요건(상법 제359조, 수표법 제21조)
- i) 무권리자로부터 취득, ii) 주식의 양도방법에 의한 취득, iii) 취득 당시 취득자의 선의/무중과실을 요한다.
2. 판례
(1) ‘중대한 과실’은 거래에서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한다.
(2) 주권의 선의취득에 관한 악의/중과실 존부는 그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3) i) 통상적 거래기준으로 판단시 ii) 주권취득시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iii) 이에 관한 조사를 해태하고 만연히 주권을 양수한 경우, iv) 양수인에게 중과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