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8모 제3문 문 2
I. 자기주식취득
1. 관련조문(제341조, 제341조의2)
2. 판례
(1) i) 상법에서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은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ii)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어, iii)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
(2) i) 자기주식취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ii) 법률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iii) 이는 당연히 무효다.
à i)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정황이 없고, ii) 주총결의에 의한 승인도 없으며 iii) 비상장주식이므로 거래소에서 취득할 수도 없고 iv) 주주평등원칙을 충족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것도 아니며, v) 특정목적 자기주식 취득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효!
21 변시 제3문 문 1 나
I.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1. 관련조문(제335조 3항)
2. 판례
- 회사성립 후 6월 이후 주식양도시 i) 자신이 적법하게 주식을 양수했다는 증명과 함께 ii) 회사에 대해 명의개서/주권발행청구를 할 수 있다.
II. 자기주식취득
1. 관련조문(제341조, 제341조의2)
2. 판례
(1) 상법에서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은 i)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ii)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어, iii)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
(2) i) 자기주식취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ii) 법률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iii) 이는 당연히 무효다.
16 10모 제3문 문 2
I. 자기주식취득
1. 의의
2. 허용 여부
3. 상법에서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의 요건
II. 주총결의 취소의 소(제376조 1항)
1. 결의에 가담한 주주가 취소를 구하는 경우
- 판례는 결의에 가담한 주주가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본다.
2.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주총결의 취소의 소제기 가부
11 모의 제3문 문 1, 13 10모 제3문 문 1
I. 자기주식취득
1. 의의
2. 허용 여부
3. 상법에서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의 요건
II. 전환사채발행
1. 적법요건(제513조 3항)
- 이는 i) 전환사채액, ii) 전환의 조건, iii) 전환으로 인해 발행할 주식의 내용, iv)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해 정관에 규정이 있거나 주총특별결의(제434조)로써 정해야 하고, v) 신기술 도입 또는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할 것을 요한다.
2. 판례
- i) 전환사채의 발행은 ii) 주식회사의 물적 기초와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iii) 신주발행과 유사하므로, iv) 이 경우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