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의의 하자
I. 이사회결의의 소집상 하자 존부
1. 관련조문(상법 제390조 3항)
2. 판례
à 정관에 달리 정함 없이 전날 소집은 하자 있어 당해 이사회결의에는 무효사유 존재!
II. 이사회결의의 내용적 하자 존부
1. 관련조문(제391조 3항, 제368조 4항)
2. 판례
(1) 특별이해관계인은 i) 주주/이사의 입장을 떠나 ii) 개인적으로 사안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이고, iii) 특별이해관계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주총/이사회결의의 취소사유를 구성한다 본다.
(2) 특별이해관계인은 i)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ii) 의사정족수에 관해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지만, iii) 결의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 D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D가 참여한 당해 이사회결의에는 무효사유 존재!
III. 이 사건 제3자 신주발행의 무효 여부
1. 성립요건(제418조 2항)
- 이는 i) 정관규정 또는 주총특별결의(제434조)상 근거, ii) 경영상 목적 달성이라는 목적, iii) 공정한 발행가액, iv) 기존 주주에 대한 통지/공고(제418조 4항), v) 이사회 결의에 의할 것을 요한다.
2. 판례
i) 신주발행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준하는 것으로 ii) 대표이사가 그 권한에 의해 신주를 발행한 이상 신주발행은 유효하고, iii) 그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하자가 있어도, iv) 이는 회사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므로, v) 신주발행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à 기존 주주인 C가 이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하므로 통지/공고는 문제 안되고, 이사회결의 없음은 신주발행무효사유 X
IV. 자기거래 해당여부
1. 자기거래의 의의
- 이는 i) 제398조 1-5호에 해당하는 자가 ii)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행하는, iii)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거래이다.
2. 판례
- 이사회 승인이 흠결된 자기거래는 i) 회사와 제398조 1-5호에 해당하는 자 간에는 당연히 무효이다.
이사회 소집상 하자 등
I. 이사회결의의 하자 존부
1. 관련조문(상법 제390조 3항, 제391조 3항, 제368조 4항)
2. 판례
- i)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함이 정관에 정해져 있거나 ii) 이를 결함이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iii) 이사회소집시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필요는 없다.
→ 회의의 목적사항은 통지대상이 아니고, 통설에 의하면 A는 자신의 이사직 해임에 관하여는 특별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그 참가가 적법한바, OK
II. 주총소집절차상 하자 존부
1. 관련조문(상법 제363조 1항)
2. 판례
- i) 발행주식 총수의 41%를 보유한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당해 주총결의에 취소사유가 있다 보고, ii) 59%를 보유한 주주의 경우 부존재사유가 있다 본다.
à 위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확정되었다는 사정이 없어 신주를 인수한 D도 주주인데 D에게 소집통지가 되었다는 사정이 없어 취소사유 O
III. 주총결의상 하자 존부
1. 관련조문(제385조 1항, 제434조)
→ 특별결의요건은 충족
15 6모 제3문 문 1
I.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제390조 3, 4항)
1. 이사회 의결권의 대리행사 가부
- 판례는 i) 이사회는 주주총회와 달리 원칙적으로 이사 자신이 직접 출석해 결의에 참가할 것을 요하고, ii) 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인정되지 않으며, iii) 타인에 대한 출석/의결권의 위임도 불가능하므로, iv) 이에 반하는 이사회 결의는 무효이고, v) 그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에는 아무 제한이 없다 본다.
2. 이사회 결의의 결여에 기한 합병계약의 무효주장 가부
- 판례는 i)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ii)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의 결여에 관해 악의/과실이 아닌 한,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본다.
이사의 임기만료 관련
I. 이사의 임기만료 시점
1. 관련조문(제383조 3항)
2. 판례
(1)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는 임기 중에 도래하는 최종의 결산기를 의미한다.
(2) 제383조 3항은,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총간 만료되는 경우, 정관으로 그 임기를 정기주총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다.
II.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
1. 관련조문(제391조 3항, 제368조 3항)
2. 판례
(1) 특별이해관계인은 i) 주주의 입장을 떠나 ii) 개인적으로 사안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이고, iii) 특별이해관계인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주총결의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2) 대표이사 해임의 경우 주총에서의 이사의 선임/해임과 달리, 이사회의 그 대표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21 8모 제3문 문 1-가
I. 임기가 만료된 대표이사의 대표권 유무
1. 관련조문(제389조 3항, 제386조 1항)
II.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중요자산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중요판례 ‘16]
1. 관련조문(제393조 1항)
2. 판례
(1) 중요자산 해당 여부에 관해 i) 재산의 가액, ii) 총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iii) 회사의/규모/영업/경영상태 등을 고려해야 하고, iv) 이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결의를 요하고, 대표이사에게 일임할 수 없다.
(2) i) 중요자산의 처분이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있지 않아도 ii) 반드시 이를 거쳐야 한다.
III. 주총특별결의 요부
1. 관련조문(제374조 1호)
2. 판례
-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는 i)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를 포함하지 않고, ii) 그로 인해 호사 영업의 전부/일부를 양도/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을 요한다.
IV.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
1. 의의
- 이는 법률상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를 흠결한 대표행위이다.
2. 판례
(1) 종전 판례: 그 상대방이 이사회결의 필요여부에 관해 선의/무과실이 아닌 한 무효라 봤다
(2) 최근 판례: a) 제3자가 이사회결의가 없었다고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 일반적으로 이사회결의 존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으므로, c) 이사회결의 부존재에 관해 선의/무중과실인 경우 유효하고, d) 이를 증명할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회사에 있다.
이사회 결의에 기권한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중요판례 ‘19]
1. 관련조문(제399조 3항)
2. 판례
- i)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ii) 이사회 결의에 기권한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 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iii) 이사회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어, iv) 제399조 2항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2 8모 제3문 문 1
I. 이사회 결의의 절차상 하자 존부
1. 판례
- 이사회 소집통지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와는 달리,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필요는 없다 본다.
II. 소집통지 흠결(제390조 3항)
III. 내용상 하자 존부
1. 판례
- i)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이사회 결의는 ii)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고, iii) 이를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결의는 무효이다.
14 8모 제3문 문 4
I.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 결의의 하자
1. 절차상 하자(제390조 3, 4항)
2. 내용상 하자(제418조 1항)
II. 신주발행무효의 소(제429조)
1. 법적 성격
2. 신주발행의 무효사유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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