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8모 제3문 문 1-가
I. 임기가 만료된 대표이사의 대표권 유무
1. 관련조문(제389조 3항, 제386조 1항)
II.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중요자산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중요판례 ‘16]
1. 관련조문(제393조 1항)
2. 판례
(1) 중요자산 해당 여부에 관해 i) 재산의 가액, ii) 총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iii) 회사의/규모/영업/경영상태 등을 고려해야 하고, iv) 이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결의를 요하고, 대표이사에게 일임할 수 없다.
(2) i) 중요자산의 처분이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있지 않아도 ii) 반드시 이를 거쳐야 한다.
III. 주총특별결의 요부
1. 관련조문(제374조 1호)
2. 판례[황의영 4기 2회]
-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는 i)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를 포함하지 않고, ii) 그로 인해 호사 영업의 전부/일부를 양도/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을 요한다.
IV.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
1. 의의
- 이는 법률상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를 흠결한 대표행위이다.
2. 판례[중요판례 ‘21]
(1) 종전 판례: 그 상대방이 이사회결의 필요여부에 관해 선의/무과실이 아닌 한 무효라 봤다
(2) 최근 판례: a) 제3자가 이사회결의가 없었다고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 일반적으로 이사회결의 존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으므로, c) 이사회결의 부존재에 관해 선의/무중과실인 경우 유효하고, d) 이를 증명할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회사에 있다.
영업양도 후 주총특별결의 결여를 이유로 한 무효주장 가부[중요판례 ‘18]
1. 관련조문(제374조 1항 1호)
2. 판례
- i) 위 조항은 강행규정인바, iii) 영업양도 후 주총특별결의 결여를 이유로 하는 무효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배척함은 iv) 당해 규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므로, v) 주주 전원이 약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 가부[중요판례 ‘18]
I.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 관련조문(제374조의2 1항)
2. 판례
(1)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로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2)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은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규정한 것이다.
II.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 가부
1. 관련조문(제466조 1항)
2. 판례
- i) 회사로부터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는 동안에는 ii)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의 지위가 존속하므로, iii) 이 경우에도 당해 주주는 회계장부열람/등사권을 가진다.
17 6모 제3문 문 1
I. 영업양도
1. 의의
2. 요건
3.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제374조 1항 1호)
II. 자기거래(제398조 1호, 제542조의8 2항 6호)
III. 이사회 승인결의의 적법여부
1. 소집절차의 하자(제390조 3, 4항)
→ 이사 전원의 만장일치 승인으로 하자 치유!
2. 목적사항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13 8모 제3문 문 1
I. 영업양도
1. 관련조문(제374조 1항)
2. 판례[황의영 4기 2, 3회]
- 영업용 재산의 처분의 경우에도 i) 그로 인해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그러한 처분행위는 제374조 1항 1호가 유추적용되어 특별결의(제434조)를 요한다.
13 8모 제3문 문 2
I.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 관련조문(제374조의2)
2. 판례
- i) 회사가 회사존속의 기초가 되는 영업재산 처분시 이미 영업을 폐지/중단하고 있었던 경우 ii) 그 처분으로 인해 비로소 영업의 전부/일부가 폐지/중단되었다 볼 수 없으므로, iii) 제374조 1항 1호의 특별결의(제434조)를 요하지 않는다.
15 10모 제3문 문 5
I. 영업양도
1. 관련조문(제374조 1항 1호)
2. 판례
(1)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i) 양도대상 영업의 자산/매출액/수익 등이 전체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ii) 일부 영업의 양도가 장차 회사의 영업규모/수익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2) 영업양도시 주총특별결의가 흠결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무효라 본다.
19 8모 제3문 문 3, 18 10모 제3문 문 3
1. 관련조문(제374조 1항 1호)
2. 판례
(1)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i) 양도대상 영업의 자산/매출액/수익 등이 전체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ii) 일부 영업의 양도가 장차 회사의 영업규모/수익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2) i) 제374조 1항 1호는 강행법규이므로 ii)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후 iii) 주총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iv) 주주 전원이 약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16 6모 제3문의3
I. 대표권 존부
1. 표현대표이사책임(제395조)
(1) 성립요건
2. 부실등기(제39조)
II. 영업양도(제374조 1항 1호)
1. 의의
2. 영업용 재산의 처분의 경우
III. 이사회결의의 흠결(제393조 1항)
1. 이사회결의의 흠결의 효력
21 변시 제3문 문 2 가.
I. 영업양도
1. 관련조문(제374조 1항)
2. 판례
(1) 영업용 재산의 처분시에도 i) 그로 인해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그러한 처분행위는 제374조 1항 1호에 따라 특별결의(제434조)를 요한다.
(2) 영업양도시 주총특별결의가 흠결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무효라 본다.
→ 다만 사안에서는 제374조의3 1, 2항이 적용되므로, 이사회 결의 있으면 OK!
II. 자기거래(제398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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