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회사법 - 주식회사의 기관

(대표)이사 및 표현대표이사

effbarexam 2022. 6. 15. 14:37

표현대표이사책임 일반

I.            표현대표이사책임

1.           성립요건(395)

- 이는 i) 표현적 명칭, ii) 외관의 부여, iii) 외관의 신뢰를 요한다.

2.           판례

(1)         상대방의 신뢰 i) 표현적 명칭을 사용하는 자가 대표권을 가진다는 것에 관한 것이고, ii) 그 자가 실제 이사인지 여부는 이러한 신뢰형성에 아무 영향이 없으므로, 이는 요구되지 않는다.

(2)         i) 회사의 명칭사용 승인 없이 임의로 명칭을 참칭한 경우, ii) 이를 제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회사에 과실이 있더라도 iii)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지게 할 수 없다.

 

II.           상업등기의 효력

1.           관련조문(317 2 9, 37 1)

2.           판례

- i) 표현대표이사책임에 관한 제395조는 ii) 상업등기와는 다른 차원에서 회사의 표현책임을 인정하므로, iii) 상업등기 요부는 표현대표이사책임 성부에 문제되지 않는다.

 

III.          이사회 결의 없는 차금행위의 유효성

1.           관련조문(393 1)

2.           판례

(1)         중요자산 해당 여부에 관해 i) 재산의 가액, ii) 총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iii) 회사의/규모/영업/경영상태 등을 고려해야 하고, iv) 이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결의를 요하고, 대표이사에게 일임할 수 없다.

(2)         i) 중요자산의 처분이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있지 않아도 ii) 반드시 이를 거쳐야 한다.

 

IV.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

1.           의의

- 이는 법률상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를 흠결한 대표행위이다.

2.           판례[중요판례 ‘21]

(1)        종전 판례: 그 상대방이 이사회결의 필요여부에 관해 선의/무과실이 아닌 한 무효라 봄

(2)         최근 판례: a) 3자가 이사회결의가 없었다고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 일반적으로 이사회결의 존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으므로, c) 이사회결의 부존재에 관해 선의/무중과실인 경우 유효하고, d) 이를 증명할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회사에 있다.

 

V.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1.           관련조문(389 3, 210)

2.           판례

- i) 395조 규정은 거래안전 보호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ii) 표현대표이사의 법률행위에만 적용되고, iii) 불법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임기에 미치는 영향[중요판례 ‘20]

1.           관련조문(407 1)

2.           판례

- i)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단지 직무집행권한만 정지시키므로, ii) 그로 인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iii) 이사 등의 임기가 당연히 정지되거나 iv) 가처분결정 존속기간만큼 연장되지 않는다.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총결의 요부[중요판례 ‘19]

1.           관련조문(388)

2.           판례

(1)         i)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는 주총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ii) 그 금액 및 지급시기/방법에 관한 주총결의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iii) 이사는 보수/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2)         i) 퇴직금 중간정산금도 제388조의 보수에 포함되고, ii) 이는 이사의 퇴직 전에 발생하므로, iii) 정관에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고 지급시기/방법은 주총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iv) 이사는 그러한 주총결의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면 중가정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퇴직을 앞둔 이사가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이사보수지급기준을 마련한 경우[중요판례 ‘16]

1.           관련조문(388)

2.           판례

(1)        i) 이사의 보수와 직무의 상관관계가 상법에 명시되어있지 않아도 ii) 이사의 보수와 직무간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고, iii) 회사의 재무상황/영업실적을 고려해 iv)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해선 안된다.

(2)         퇴직을 앞둔 이사가 지나치게 과다한 보수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ii) 주주총회에 영향력을 행사해 iii) 소수주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주총결의가 성립되도록 한 것은 iv) 충실의무(382조의3)에 반하는 배임행위에 해당해 위법하여 무효이다.

 

주총결의취소소송을 제기한 이사가 사망한 경우[중요판례 ‘19]

1.           관련조문(상법 제376 1)

2.           판례

- i) 이사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상속되지 않으므로, ii) 주총결의취소소송을 제기한 이사가 사망한 경우, iii) 그 소송은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된다.

 

이사회 결의에 기권한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중요판례 ‘19]

1.           관련조문(399 3)

2.           판례

- i)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ii) 이사회 결의에 기권한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 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iii) 이사회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어, iv) 399 2항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일시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중요판례 ‘18]

I.            법원이 소수주주에게 총회소집을 허가하면서 소집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1.           관련조문(366 2)

2.           판례

- i) 법원이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ii) 소수주주는 상당한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하고 iii) 그렇지 않는다면 소집권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한다.

 

II.           일시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

1.           관련조문(394 1)

2.           판례

- i) 본조의 취지는 이사/회사간 이해충돌방지 및 공정한 소송수행 확보에 있으므로, ii) 일시대표이사가 원고회사를 대표함은 공정한 소송수행을 저해하지 않아, 이 경우 제394 1항은 적용될 수 없다.

 

이사/감사선임시 임용계약 요부[중요판례 ‘17]

1.           관련조문(382 1)

2.           판례[황의영 4 3]

- i) 종전 판례는 이사/감사의 선임에 관한 주총결의는 회사 내부의 결정에 불과하고 ii) 대표이사와 임용계약을 체결할 때에 비로소 이사/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봤지만, iii) 최근 판례는 당해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이므로, iv) 선임에 관한 주총결의 및 선임된 사람의 동의만을 요한다 본다.

 

주식에 대한 풋옵션 조항에 관한 이사회결의 요부[중요판례 ‘16]

1.           관련조문(393 1)

2.           판례

(1)         중요자산의 처분 해당 여부에 관해 i) 재산의 가액, ii) 총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iii) 회사의/규모/영업/경영상태 등을 고려해야 하고, iv) 이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이사에게 일임할 수 없다.

(2)         i) 중요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ii) 이사회규정상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도, iii)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3 8모 제3문 문 3

I.            대표이사의 선임(389 1)

 

II.           신주인수인이 주주가 되는 시기(423 1)

1.           위장납입의 효력

 

III.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368 2)

1.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취지의 정관 규정의 유효 여부

 

2.           주주인 주식회사의 피용자의 의결권 대리행사 가부

 

15 10모 제3문 문 4

I.            공동대표이사

1.           관련조문(3892)

2.           판례

- i) 주식회사의 정관으로 ii)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특별히 정하지 않은 이상, iii) 이사회가 공동대표이사제도를 폐지하는 결의를 함에 있어서 iv) 반드시 정관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18 8모 제3문 문 1

I.            회사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관해 주총결의를 요하는 것으로 정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361)

 

II.           대표이사 권한에 대한 제한

1.           관련조문(3893, 2092)

2.           판례

- i) 아시회 결의가 필요해도 없는 경우, ii) 거래상대방이 그 필요 여부에 관해 악의/중과실이라면, iii) 그 거래행위는 무효이고, iv) 위 악의/중과실에 관하여는 회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III.          자기거래(398)

 

17 변시 제3문 문 2

I.            공동대표이사

1.           관련조문(3892)

2.           판례

- i) 공동대표제도는 대표권 남용을 방지해 ii)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iii) 공동대표이사 1인이 그 대표권 행사를 특정적/개별적으로 다른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지만, iv) 일반적/포괄적 위임은 허용될 수 없다.

 

II.           어음위조

1.           의의

- 이는 i) 아무 권한 없이 ii) 타인의 기명날인/서명을 위작해 iii) 그 타인이 어음행위를 한 것과 같은 외관을 iv) 어음에 작출하는 것으로, v) 물적항변에 해당한다.

 

17 변시 제3문 문 3

I.            표현대표이사책임

1.           성립요건(395)

- 이는 i) 대표이사 권한 내의 행위, ii) 외관의 존재, iii) 명시적/묵시적으로 허락된 외관의 부여, iv) 선의/무중과실인 제3자의 외관의 신뢰를 요한다.

2.           판례

(1)         상대방의 신뢰i) 표현적 명칭을 사용하는 자가 대표권을 가진다는 것에 관한 것이고, ii) 그 자가 실제 이사인지 여부는 이러한 신뢰형성에 아무 영향이 없으므로, 이는 요구되지 않는다.

(2)         i) 본조는 상업등기(37)와는 다른 차원에서 회사의 표현책임을 인정하므로, ii) 상업등기 요부는 표현대표이사책임 성부에 문제되지 않는다.

 

II.           대표권남용

1.           의의

 

2.           대표권남용행위의 유효 여부

 

16 변시 제3문 문 1

I.            이사의 회사에 대한 의무

- i) 선관주의의무(3822, 민법 제681), ii) 충실의무(382조의3)

 

II.           경영판단원칙

1.           의의

- 이는 i) 사후적으로 경영판단이 잘못되었음이 밝혀져도 ii) 의사결정 당시 iii) 그 판단이 합리적이었다면 iv)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칙이다.

2.           판례

- 이 경우, i)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한 의무해태에 기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ii)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iii) 이 경우 경영판단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15 변시 제3문 문 2

I.            이사회소집의 절차상 하자

1.           소집절차상 하자(390 3, 4)

à 이사 전원의 만장일치 승인으로 하자 치유!

 

2.           목적사항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III.          자기거래(398 4)

1.           특별이해관계인의 의의(391 3, 368 3)

 

12 변시 제3문 문 2

I.            표현대표이사책임(395)

1.           성립요건

 

2.           이사자격의 요부

 

3.           상업등기의 요부

 

II.           부실등기책임(39)

 

19 10모 제3문 문 3, 19 변시 제3문 문 1

I.            이사의 보수

1.           관련조문(388)

2.           판례

(1)         보수액의 결정/지급을 전적으로 이사회에 포괄 위임한 경우 à 무효!

(2)         i) 퇴직위로금은 제388조의 보수에 포함되므로, 정관/주총결의가 있어야 지급 가능하고, ii) 정관/주총결의로 그 액이 결정되었다면, iii) 다른 주총결의를 통해 이를 박탈/감액하는 것은 무효다.

 

II.           해직보상금의 경우

1.           판례

(1)         이는 그 성질이 상법 제385 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2)         이는 i) 보수에 해당하지 않지만, ii) a) 이사가 고용계약 체결시 과다한 해직보상금을 약정해 사익을 도모하는 것을 방지하고, b) 회사의 자유로운 이사해임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해, iii) 388조가 유추적용되어 주총결의를 요한다.

 

III.          명목상 이사의 보수청구권의 경우

1.           판례

- 판례는i) 명목상 이사/감사도 권한/의무/책임부담에 있어 일반적 이사/감사와 다를 바 없으므로, ii) 오로지 보수의 형태로 회사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해 선임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iii) 회사에 대해 정관의 규정 또는 주총결의에 의해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갖는다.

 

17 10모 제3문의1 2

I.            이사의 해임요구(385 1)

II.           이사해임청구의 소(385 2)

1.           성립요건

 

III.          대표소송(403 1, 3, 39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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