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총결의 요부[중요판례 ‘19]
1. 관련조문(제388조)
2. 판례
(1) i)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는 주총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ii) 그 금액 및 지급시기/방법에 관한 주총결의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iii) 이사는 보수/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2) i) 퇴직금 중간정산금도 제388조의 ‘보수’에 포함되고, ii) 이는 이사의 퇴직 전에 발생하므로, iii) 정관에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고 지급시기/방법은 주총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iv) 이사는 그러한 주총결의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면 중가정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주총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 규정 가부[중요판례 ‘16]
1. 관련조문(제368조 1항)
2. 판례
- i) 위 조항은 주총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를 규정하진 않지만, ii) 보통결의 요건을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을 허용하므로, iii) 정관에 의해 의사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사선임을 위한 집중투표시 제382조의2 적용 여부[중요판례 ‘17]
1. 관련조문(제382조의2 1항)
2. 판례
- i) 위 규정은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것이고, ii) 정족수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iii) 회사가 집중투표에 의해 이사를 선임한다고 하여 iv) 정관상 정족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바, v) 이사선임을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도 정관에서 정한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어야 한다.
20 10모 제3문 문 2
I.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
1. 관련조문(제368조 2항)
2. 판례
(1) i)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취지의 정관 규정은 주주총회가 주주 이외의 제3자에 의해 교란되는 것을 방지해 ii) 회사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iii) 이는 합리적 이유에 의한 상당한 제한이라 볼 수 있어, 무효가 아니다.
(2) 의결권의 행사를 구체적/개별적 사항에 국한해 위임해야 한다고 해석해야 할 근거가 없으므로, 포괄적 위임도 허용된다.
(3) 피용자의 의결권 대리행사 시, i) 의결권 행사에 주주 내부의 의사결정에 따른 의사가 그대로 반영되고 ii) 주주총회가 교란되어 회사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없다면, 이러한 행사도 허용된다.
12 변시 제3문 문 1
I. 주주총회의 유효 여부
1. 관련조문(제363조 1, 2항)
2. 판례
(1) 주주 일부에 대한 소집통지 결여의 효과
(2) i) 당사자는 언제든지 당해 소송에서 주총결의가 처음부터 무효/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다툴 수 있고, ii) 반드시 먼저 회사를 상대로 결의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II. 이사회 승인결의의 적법여부(제390조 1, 3항)
III. 이사회의 결의방법(제391조 3항, 제368조 3항)
1. 특별이해관계인의 의의
- 판례는 이는 i) 주주의 입장을 떠나 ii) 개인적으로 사안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라 본다.
19 6모 제3문 문 1
I. 소집절차상 하자
1. 관련조문(제362조, 제363조 1항, 제353조)
2. 판례
(1)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주총결의 취소의 소제기 가부
(2) i)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ii)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은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
II.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제353조 1항)
III.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행사
1. 관련조문(제368조 3항)
2. 판례
- 특별이해관계인은 i)주주의 입장을 떠나 ii) 개인적으로 사안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이고, iii) 특별이해관계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주총결의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IV. 상호주 해당여부(제369조 3항, 제371조 1항)
1. 판례
- 주주총회일에 실제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5 10모 제3문 문 3
I. 자신에 대한 이사직 해임의 건에서 의결권 행사 가부
1. 관련조문(제368조 3항)
2. 판례—특별이해관계인의 의의
II. 해임된 이사가 회사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손해배상청구
1. 관련조문(제385조 1항 단서)
2. 판례
(1) ‘정당한 이유’의 의의
(2) 위 경우, 회사를 상대로 남은 임기동안 얻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
12 8모 제3문 문 2
I. 주주총회의 소집 철회 가부
à 이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주주총회 개최 전 당초 그 총회의 소집이 필요했거나 가능했던 기초 사정에 변경이 생겼음에도 주주총회의 개최를 강제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으므로, 이는 인정된다.
II. 철회의 통지 적부
1. 판례
(1) i)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가 행해진 후 소집을 철회/연기하기 위해서는, ii) 소집의 경우에 준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iii) 대표이사가 그 뜻을 그 소집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2) i) 총회 출입문에 철회 공고문을 부착하고, ii)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에게는 퀵서비스를 이용해 철회통지서를 보내는 한편, iii) 전보/휴대전화로도 같은 취지를 통지한 경우, 적법한 철회에 해당한다.
è i) 주주총회 소집일로부터 불과 3일 전에 ii) 주주총회 연기를 주주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iii) 일간신문/주주총회장소에 공고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한 연기라 보지 않는다.
12 8모 제3문 문 3
I. 주주총회의 소집
1. 관련조문(제362조)
2. 판례
- i)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된 주주총회가 아니라면 ii) 그 결의는 당연 무효라 본다.
12 8모 제3문 문 4
I. 주총결의 부존재확인의 소
1. 관련조문(제380조)
2. 판례
(1) i) 주총결의에 의한 후임이사 선임결의가 무효/부존재인 사유가 있어 ii) 제386조 1하에 따라 구이사가 계속 권리의무를 가지게 되는 경우, 당초 해임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2) i) 주총결의 취소소송 및 무효/부존재확인소송의 판결은 대세효가 있으므로, ii) 그와 같은 소송의 피고적격은 성질상 회사로 한정된다.
12 8모 제3문 문 5
I. 부존재인 주총결의의 추인
1. 판례
- i) 무효행위를 추인하는 경우, ii) 달리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iii)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하고, iii) 이는 무효인 결의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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