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 최신판례—전단적 대표행위 관련
I. 전단적 대표행위
1. 의의
- 이는 법률상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를 흠결한 대표행위이다.
2. 판례
(1) i) 대표이사의 대표권이 회사 정관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제한된 경우, 제209조 2항에 따라 이에 대한 선의인 제3자에 대해 대항할 수 없고, ii) 위의 ‘선의의 제3자’가 무과실일 것을 요하진 않지만, iii) 제3자가 중과실인 경우 그러한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당해 거래행위가 무효이다.
(2) i) 제3자가 대표이사와 거래행위를 하면서 ii)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iii) 그러한 결의의 존재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III.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 등의 경우
1. 관련조문(제393조 1항, 제209조 1항)
- i) 거래의 상대방은 a) 회사의 구체적 상황을 알기 어렵고, b) 거래행위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알아야 할 이유도 없으며, c) 해당 거래행위가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겨져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ii) 상대방이 선의/무중과실인 경우 iii) 이사회결의 흠결만을 이유로 당해 거래행위가 무효인 것은 아니다.
자기거래 및 전단적 대표행위
I. 대표이사의 대표행위
1. 관련조문(상법 제389조 3항,제209조)
II. 이사회 승인이 흠결된 자기거래의 효력
1. 자기거래의 의의
- 이는 i) 제398조 1-5호에 해당하는 자가 ii)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행하는, iii)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거래이다.
2. 판례
- 이사회 승인이 흠결된 자기거래는 i) 회사와 제398조 1-5호에 해당하는 자 간에는 당연히 무효이지만, ii) 승인 흠결에 관해 선의/무중과실인 제3자에 대하여는 유효하며, iii) 거래안전 및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위해, iv) 제3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다.
III. 전단적 대표행위 해당 여부
1. 의의
- 이는 법률상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를 흠결한 대표행위이다.
→ 이사회 부의사항 아니므로 X
IV. 대표권남용 해당 여부
1. 의의
- 이는 외관상으론 대표이사의 권한 내의 적법한 행위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자기/제3자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이다.
→ 회사 업무에 관한 거래이므로 X
20 8모 제3문 문 3
I. 전단적 대표행위
1. 관련조문(제393조 1항)
2. 판례
- 판례는 i) 이사회결의가 필요함에도 없는 경우, ii) 그 거래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고, iii)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은 회사가 입증해야 한다.
II.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1. 관련조문(제399조 1항, 제382조 2항, 민법 제681조, 제382조의3)
2. 판례[황의영 4기 2회]
- i)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ii) 평이사가 감시의무를 위반해 이를 방치한 경우, iii) 평이사는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
III. 경영판단원칙 적용 여부
(1) 경영판단원칙은 i) 사후적으로 경영판단이 잘못되었음이 밝혀져도 ii) 의사결정 당시 iii) 그 판단이 합리적이었다면 iv)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칙이다.
(2) 법령위반행위의 경우, i)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해 의무해태에 기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ii)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iii) 경영판단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III. 업무집행지시자책임
1. 관련조문(제401조의2 1항 3호)
2. 판례
- 이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법정책임이다.
V. 이사의 해임 및 이를 위한 주총소집
1. 관련조문(제385조 1항)
2. 판례
- ‘정당한 이유’는 i) 주주/이사간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 상실만으로는 부족하고, ii) 법령/정관 위반 등 업무집행에 방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 보며 iii)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
20 6모 제3문 문 2
I. 자기거래(제398조 4호)
1. 관련조문(제391조 3항, 제368조 3항)
2. 판례
(1) 특별이해관계인은 i) 주주의 입장을 떠나 ii) 개인적으로 사안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이고, iii) 특별이해관계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주총결의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2) 이사회 승인이 흠결된 자기거래는 i) 회사와 제398조 1-5호에 해당하는 자 간에는 당연히 무효이지만, ii) 승인 흠결에 관해 선의/무중과실인 제3자에 대하여는 유효하며, iii) 거래안전 및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위해, iv) 제3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다.
II. 전단적 대표행위
1. 관련조문(제393조 1항)
2. 판례
- i) 이사회결의가 필요함에도 없는 경우, ii) 그 거래상대방이 악의/중과실이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지만, iii) 이 경우 거래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은 회사가 입증해야 한다.
21 8모 제3문 문 1-가
I. 임기가 만료된 대표이사의 대표권 유무
1. 관련조문(제389조 3항, 제386조 1항)
II.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중요자산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중요판례 ‘16]
1. 관련조문(제393조 1항)
2. 판례
(1) 중요자산 해당 여부에 관해 i) 재산의 가액, ii) 총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iii) 회사의/규모/영업/경영상태 등을 고려해야 하고, iv) 이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결의를 요하고, 대표이사에게 일임할 수 없다.
(2) i) 중요자산의 처분이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있지 않아도 ii) 반드시 이를 거쳐야 한다.
III. 주총특별결의 요부
1. 관련조문(제374조 1호)
2. 판례
-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는 i)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를 포함하지 않고, ii) 그로 인해 호사 영업의 전부/일부를 양도/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을 요한다.
IV.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
1. 의의
- 이는 법률상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를 흠결한 대표행위이다.
2. 판례[중요판례 ‘21]
(1) 종전 판례: 그 상대방이 이사회결의 필요여부에 관해 선의/무과실이 아닌 한 무효라 봤다
(2) 최근 판례: a) 제3자가 이사회결의가 없었다고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 일반적으로 이사회결의 존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으므로, c) 이사회결의 부존재에 관해 선의/무중과실인 경우 유효하고, d) 이를 증명할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회사에 있다.
표현대표이사책임 및 전단적 대표행위
I. 표현대표이사책임
1. 성립요건(제395조)
- 이는 i) 표현적 명칭, ii) 외관의 부여, iii) 외관의 신뢰를 요한다.
2. 판례
(1) ‘상대방의 신뢰’는 i) 표현적 명칭을 사용하는 자가 대표권을 가진다는 것에 관한 것이고, ii) 그 자가 실제 이사인지 여부는 이러한 신뢰형성에 아무 영향이 없으므로, 이는 요구되지 않는다.
(2) i) 회사의 명칭사용 승인 없이 임의로 명칭을 참칭한 경우, ii) 이를 제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회사에 과실이 있더라도 iii)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지게 할 수 없다.
II. 상업등기의 효력
1. 관련조문(제317조 2항 9호, 제37조 1항)
2. 판례
- i) 표현대표이사책임에 관한 제395조는 ii) 상업등기와는 다른 차원에서 회사의 표현책임을 인정하므로, iii) 상업등기 요부는 표현대표이사책임 성부에 문제되지 않는다.
III. 이사회 결의 없는 차금행위의 유효성
1. 관련조문(제393조 1항)
2. 판례
(1) 중요자산 해당 여부에 관해 i) 재산의 가액, ii) 총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iii) 회사의/규모/영업/경영상태 등을 고려해야 하고, iv) 이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결의를 요하고, 대표이사에게 일임할 수 없다.
(2) i) 중요자산의 처분이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있지 않아도 ii) 반드시 이를 거쳐야 한다.
IV.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
1. 의의
- 이는 법률상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를 흠결한 대표행위이다.
2. 판례[중요판례 ‘21]
(1) 종전 판례: 그 상대방이 이사회결의 필요여부에 관해 선의/무과실이 아닌 한 무효라 봄
(2) 최근 판례: a) 제3자가 이사회결의가 없었다고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 일반적으로 이사회결의 존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으므로, c) 이사회결의 부존재에 관해 선의/무중과실인 경우 유효하고, d) 이를 증명할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회사에 있다.
V.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1. 관련조문(제389조 3항, 제210조)
2. 판례
- i) 제395조 규정은 거래안전 보호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ii) 표현대표이사의 법률행위에만 적용되고, iii) 불법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15 변시 제3문 문 1
I. 전단적 대표행위
1. 관련조문(제393조 1항)
2. 판례
- i) 이사회결의가 필요함에도 없는 경우, ii) 그 거래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고, iii)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은 회사가 입증해야 한다.
II. 융통어음
1. 의의
- 이는 i) 현실적인 거래관계 없이 ii) 오로지 자금을 융통하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어음이다.
2. 판례
- i) 융통어음 발행인은 이를 양수한 제3자의 선악을 불문하고, 대가 관계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지만, ii) 피융통자에 대하여는 어음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II. 대표권남용
1. 의의
- 이는 외관상으론 대표이사의 권한 내의 적법한 행위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자기/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이다.
2. 판례
- 이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자기/제3자의 이익을 위한다는 대표이사의 주관적 의도를 거래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라 본다(민법 제107조 1항 단서 유추적용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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