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회사법 - 주식회사의 기관

영업양도 등 및 관련 주식매수청구권

effbarexam 2022. 6. 15. 14:48

21 8모 제3문 문 1-

I.            임기가 만료된 대표이사의 대표권 유무

1.           관련조문(389 3, 386 1)

 

II.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중요자산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중요판례 ‘16]

1.           관련조문(393 1)

2.           판례

(1)         중요자산 해당 여부에 관해 i) 재산의 가액, ii) 총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iii) 회사의/규모/영업/경영상태 등을 고려해야 하고, iv) 이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결의를 요하고, 대표이사에게 일임할 수 없다.

 (2)       i) 중요자산의 처분이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있지 않아도 ii) 반드시 이를 거쳐야 한다.

 

III.          주총특별결의 요부

1.           관련조문(374 1)

2.           판례[황의영 4 2]

-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 i)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를 포함하지 않고, ii) 그로 인해 호사 영업의 전부/일부를 양도/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을 요한다.

 

IV.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

1.           의의

- 이는 법률상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를 흠결한 대표행위이다.

2.           판례[중요판례 ‘21]

(1)        종전 판례: 그 상대방이 이사회결의 필요여부에 관해 선의/무과실이 아닌 한 무효라 봤다

(2)         최근 판례: a) 3자가 이사회결의가 없었다고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 일반적으로 이사회결의 존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으므로, c) 이사회결의 부존재에 관해 선의/무중과실인 경우 유효하고, d) 이를 증명할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회사에 있다.

 

영업양도 후 주총특별결의 결여를 이유로 한 무효주장 가부[중요판례 ‘18]

1.           관련조문(374 1 1)

2.           판례

- i) 위 조항은 강행규정인바, iii) 영업양도 후 주총특별결의 결여를 이유로 하는 무효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배척함은 iv) 당해 규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므로, v) 주주 전원이 약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 가부[중요판례 ‘18]

I.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           관련조문(374조의2 1)

2.           판례

(1)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로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2)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은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규정한 것이다.

 

II.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 가부

1.           관련조문(466 1)

2.           판례

- i) 회사로부터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는 동안에는 ii)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의 지위가 존속하므로, iii) 이 경우에도 당해 주주는 회계장부열람/등사권을 가진다.

 

17 6모 제3문 문 1

I.            영업양도

1.           의의

 

2.           요건

 

3.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374 1 1)

 

II.           자기거래(398 1, 542조의8 2 6)

 

III.          이사회 승인결의의 적법여부

1.           소집절차의 하자(390 3, 4)

이사 전원의 만장일치 승인으로 하자 치유!

 

2.           목적사항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13 8모 제3문 문 1

I.            영업양도

1.           관련조문(374 1)

2.           판례[황의영 4 2, 3]

- 영업용 재산의 처분의 경우에도 i) 그로 인해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그러한 처분행위는 제374 1 1호가 유추적용되어 특별결의(434)를 요한다.

 

13 8모 제3문 문 2

I.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           관련조문(374조의2)

2.           판례

- i) 회사가 회사존속의 기초가 되는 영업재산 처분시 이미 영업을 폐지/중단하고 있었던 경우 ii) 그 처분으로 인해 비로소 영업의 전부/일부가 폐지/중단되었다 볼 수 없으므로, iii) 374 1 1호의 특별결의(434)를 요하지 않는다.

 

15 10모 제3문 문 5

I.            영업양도

1.           관련조문(374 1 1)

2.           판례

(1)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i) 양도대상 영업의 자산/매출액/수익 등이 전체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ii) 일부 영업의 양도가 장차 회사의 영업규모/수익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2)         영업양도시 주총특별결의가 흠결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무효라 본다.

 

19 8모 제3문 문 3, 18 10모 제3문 문 3

1.           관련조문(374 1 1)

2.           판례

(1)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i) 양도대상 영업의 자산/매출액/수익 등이 전체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ii) 일부 영업의 양도가 장차 회사의 영업규모/수익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2)         i) 37411호는 강행법규이므로 ii)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후 iii) 주총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iv) 주주 전원이 약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16 6모 제3문의3

I.            대표권 존부

1.           표현대표이사책임(395)

(1)         성립요건

 

2.           부실등기(39)

 

II.           영업양도(374 1 1)

1.           의의

 

2.           영업용 재산의 처분의 경우

 

III.          이사회결의의 흠결(393 1)

1.           이사회결의의 흠결의 효력

 

21 변시 제3문 문 2 .

I.            영업양도

1.           관련조문(374 1)

2.           판례

(1)         영업용 재산의 처분시에도 i) 그로 인해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그러한 처분행위는 제374 1 1호에 따라 특별결의(434)를 요한다.

(2)         영업양도시 주총특별결의가 흠결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무효라 본다.

다만 사안에서는 제374조의3 1, 2항이 적용되므로, 이사회 결의 있으면 OK!

 

II.           자기거래(39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