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6모 제3문 문 3
I. 경업 대상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 경업금지의무
1. 관련조문(제397조 1항)
2. 판례
- 이사는 i) 경업 대상 회사의 이사/대표이사가 되는 경우 외에, ii) 그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자신이 속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II. 모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와 거래한 경우 자기거래 성부
1. 관련조문(제398조 1, 2호)
2. 판례
- 이 경우, i) 모회사/자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ii) 거래로 인한 불이익은 자회사에 귀속되므로, iii) 당해 거래를 모회사와 모회사 이사간 거래와 동일시할 수 없다.
18 10모 제3문 문 1
I. 경업금지(제397조 1항)
1. 경업 대상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
II. 해임된 이사가 회사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손해배상청구
1. 관련조문(제385조 1항 단서)
2. 판례
- i) 이사가 그 잔여임기에 대응하는 기간 동안 ii)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은 iii) 잔여임기 동안의 보수에서 공제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
14 변시 제3문 문 3
I. 자기거래(제398조)
II. 경업금지의무(제397조 1항)
III. 감시의무
1. 관련조문(제399조 2항)
2. 판례[황의영 4기 2회]
- i)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ii) 평이사가 감시의무를 위반해 이를 방치한 경우, iii) 평이사는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IV. 회사에 대한 책임(제399조 1항)
V. 제3자에 대한 책임
1. 관련조문(제401조 1항)
2. 판례
- i) 이사가 회사의 재산을 횡령해 회사의 재산이 감소하여 ii) 회사가 손해를 입고 주가가 하락해, iii)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이는 제401조의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19 10모 제3문 문 1
I. 경업금지의무
1. 관련조문(제397조 1항)
2. 판례
(1) i) 경업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ii)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채 iii) 영업의 준비작업 중이라 해도,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가 아닌 것은 아니다.
(2) i) 이사가 주주총회 승인 없이 ii) 그 회사와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이사가 되었다면, iii) 그 회사가 영업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이사직을 사임했다 해도, 경업금지위반에 해당한다.
II. 해임된 이사가 회사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손해배상청구(제385조 1항 단서)
1. ‘정당한 이유’의 의의
19 10모 제3문 문 2(1)
I. 이사의 회사에 대한 의무
- i) 선관주의의무(제382조 2항, 민법 제681조), ii) 충실의무(제382조의3)
II. 경업금지의무
1. 관련조문(제397조 1항)
2. 판례
(1) i) 자기거래의 당사자는 승인 이전에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와 중요사실을 밝혀야 하고, ii) 이에 관해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회승인이 없더라도 자기거래는 유효하다.
(2) 특별이해관계인의 의의(제391조 3항, 제368조 3항)
III. 기회유용금지의무
1. 관련조문(제397조의2 1항)
2. 판례
- 이사가 이익이 될 여지가 있는 사업기회를 포착한 경우 i) 이사는 이를 회사에 제공해 ii) 회사로 하여금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iii)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선 안된다.
19 10모 제3문 문 2(2)
I. 이사의 해임(제385조 1항)
II.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개입권 행사(제397조 2, 3항)
III.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399조 1항)
1. 성립요건
2. 기회유용금지의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 판례는 이는 i) 회사의 매출액 감소에 따른 영업수익 상실액 상당이고, ii) 회사의 매출액 감소분은 이사가 대표로 있는 동종회사가 판매한 제품의 매출액 상당이라 본다.
IV. 책임감면(제400조 1, 2항)
1. 경영판단원칙의 의의
2. 법령위반행위의 경우
16 10모 제3문 문 3(1)
I. 기회유용금지의무(제397조의2 1항)
II.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399조 1항)
1. 평이사의 감시의무
13 6모 제3문 문 2
I. 해임청구(제385조 2항, 제415조)의 적부
1. 성립요건
- 이는 i) 지분요건 충족, ii) 주주총회에서 이사해임안 부결, iii) 1월 이내의 제소기간 준수를 요한다.
2. 판례
- 해임청구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주주총회가 유회된 경우도 부결된 것으로 본다.
II. 해임청구(제385조 2항, 제415조)의 타당성
1. 경업금지의무(제397조 1항)
(1) 회사가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
(2)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법령에 위반한 중대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례는 i) 회사의 이사가 ii)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를 설립하고 iii) 다른 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가 되어 영업준비작업을 한 경우, iv) 이에 해당한다 본다.
2. 감사의 경업금지의무 존부
à 감사의 겸직금지의무(제411조)는 있지만 i) 감사의 경업금지의무는 규정된 바 없고, ii) 감사는 이사와 달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여하지 않아 회사와 이해상반관계에 있을 염려가 적음 è OK!
3. 의무위반(제415조, 제382조 2항, 민법 제681조, 제412조)
14 6모 제3문 문 3
I. 상장회사의 경우 대표소송의 적부(542조의6 6항, 제403조 1항)
II. 상장회사의 경우 대표소송의 인용 여부
I. 이사의 회사에 대한 의무
- i) 선관주의의무(제382조 2항, 민법 제681조), ii) 충실의무(제382조의3)
2. 기회유용금지의무(제397조의2)
3. 신주발행가격이 시가보다 저렴한 경우
- 판례는 i) 시가보다 낮게 신주발행가액을 정해 ii) 주주들로부터 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을 유치하지 못했다 하여, 임무위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본다.
4. 실권주를 동일한 가격으로 배정한 경우
- 판례는 i) 주주배정의 방법으로 ii) 주주에게 전환사채인수권을 부여했지만 iii) 주주들이 인수청약하지 않아 실권된 부분을 제3자에게 발행했더라도 iv) 주주의 경우와 같은 조건으로 발행해야 한다 본다.
'상법 > 회사법 - 주식회사의 기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 (0) | 2022.06.15 |
---|---|
이사의 자기거래 (0) | 2022.06.15 |
주총/이사회 결의 취소소송 및 무효/부존재확인소송 (0) | 2022.06.15 |
영업양도 등 및 관련 주식매수청구권 (0) | 2022.06.15 |
주주총회 (0) | 2022.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