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회사법 - 주식회사의 기관

주총/이사회 결의 취소소송 및 무효/부존재확인소송

effbarexam 2022. 6. 15. 14:54

상환청구를 한 주주의 취소소송 원고적격

I.            주총결의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           관련조문(376 1)

 

II.           상환청구를 한 주주의 지위 존부

1.           관련조문(345 3)

2.           판례[중요판례 ‘20]

- 상환주식 보유자가 상환권을 행사했어도 i) 정관/상환주식인수계약 등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ii) 당해 주주가 회사로부터 상환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iii) 상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다

 

주총결의취소소송을 제기한 이사가 사망한 경우[중요판례 ‘19]

1.           관련조문(상법 제376 1)

2.           판례

- i) 이사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상속되지 않으므로, ii) 주총결의취소소송을 제기한 이사가 사망한 경우, iii) 그 소송은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된다.

 

21 6모 제3문 문 2

I.            주총결의 취소소송의 적부

1.           관련조문(376 1)

2.           판례

(1)         i) 정관/상환주식인수계약 등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ii) 당해 주주가 회사로부터 상환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iii) 상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다[중요판례 ‘20].

(2)         i) 원칙적으로 주주권의 행사를 위해 주주로 명의개서가 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만, ii)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거절/지연되는 경우 및 iii) 명의가 부당하게 말소된 경우에는 iv) 명의개서 없이 주주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3)         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주총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II.           주권의 선의취득

1.           성립요건(359, 수표법 제21)

- 이는 i) 무권리자로부터 취득, ii) 주식의 양도방법에 의한 취득, iii) 취득 당시 취득자의 선의/무과실을 요한다.

2.           판례

(1)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 외에 무권대리인인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2)         i)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의심할 사정이 있었음에도 ii) 이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iii) 만연히 주권을 양수한 경우, 양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III.          명의개서를 거절당한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1.           관련조문(363 1)

2.           판례

(1)         i) 회사가 부당하게 명의개서를 거절하면서 ii) 명의개서를 거절당한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iii) 주주총회를 개최한 경우, 그 결의에 하자가 있다.

(2)         i) 발행주식 총수의 41%를 보유한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당해 주총결의에 취소사유가 있다 보고, ii) 59%를 보유한 주주의 경우 부존재사유가 있다.

 

IV.          특별이해관계인의 의의

1.           관련조문(368 3)

2.           판례

- 이는 i) 주주의 입장을 떠나 ii) 개인적으로 사안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이고, iii) 특별이해관계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주총결의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이사선임결의는 회사의 지배에 관한 것으로, 이사선임결의의 당사자인 주주는 특별이해인 X!

 

21 변시 제3문 문 1

I.            주총결의 취소의 소의 적법요건

1.           관련조문(376 1)

2.           판례

(1)         i)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것만으로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질권자로 변경되진 않고, ii) 유질약정이 유효하다 해도 유질약정의 실행 및 그에 따른 명의개서가 없는 한, 설정자는 여전히 주주의 지위를 갖는다.

(2)         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주총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i) 원칙적으로 주주권의 행사를 위해 주주로 명의개서가 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만, ii)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거절/지연되는 경우 및 iii) 명의가 부당하게 말소된 경우에는 iv) 명의개서 없이 주주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II.           주총결의취소의 소의 타당성

1.           관련조문(363 1)

2.           판례

(1)         i) 회사가 부당하게 명의개서를 거절하면서 ii) 명의개서를 거절당한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iii) 주주총회를 개최한 경우, 그 결의에 하자가 있다.

(2)         i) 의결권의 행사를 구체적/개별적 사항에 국한해 위임해야 한다고 해석해야 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위임도 허용되고, ii) 담보권자가 주식에 관한 담보권설정약정에 따라 담보권설정자인 주주에게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된다.

(3)         i) 회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상 ii)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의 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 보아, 쌍면적 구속설의 입장이지만, iii) 주주명부상 주주가 무권리자이거나 부적법한 경우에까지 그런 것은 아니다.

 

16 10모 제3문 문 2

I.            자기주식취득

1.           의의

 

2.           허용 여부

 

3.           상법에서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의 요건

 

II.           주총결의 취소의 소(3761)

1.           결의에 가담한 주주가 취소를 구하는 경우

- 판례는 결의에 가담한 주주가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본다.

 

2.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주총결의 취소의 소제기 가부

 

15 10모 제3문 문 2

I.            주총결의 부존재확인의 소

1.           관련조문(380)

2.           판례[황의영 4 3]

- i)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ii)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 없이 iii)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iv) 주주 전원이 참석해 총회를 개최하는데 동의하고, v) 아무런 이의 없이 결의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vi) 그 성립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부존재한다.

 

II.           주총결의 취소의 소(3761)

1.           주주 일부에 대한 소집통지 결여의 효과

 

16 8모 제3문 문 3

I.            이사회결의 무효소송

1.            소집절차상 하자(390 3, 4)

이사 전원의 만장일치 승인으로 하자 치유!

 

2.           목적사항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3.           특별이해관계인의 의의(391 3, 368 3)

 

II.           주총결의 취소소송(376 1)

제소기간 도과 X

 

III.          주총결의 부존재확인소송(380)

1.           주주총회 소집결정 없이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효력

 

15 10모 제3문 문 2

I.            주총결의 부존재확인의 소

1.           관련조문(380)

2.           판례[황의영 4 3]

- i)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ii)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 없이 iii)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iv) 주주 전원이 참석해 총회를 개최하는데 동의하고, v) 아무런 이의 없이 결의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vi) 그 성립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부존재한다.

 

II.           주총결의 취소의 소(3761)

1.           주주 일부에 대한 소집통지 결여의 효과

 

12 8모 제3문 문 4

I.            주총결의 부존재확인의 소

1.           관련조문(380)

2.           판례

(1)         i) 주총결의에 의한 후임이사 선임결의가 무효/부존재인 사유가 있어 ii) 3861하에 따라 구이사가 계속 권리의무를 가지게 되는 경우, 당초 해임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2)         i) 주총결의 취소소송 및 무효/부존재확인소송의 판결은 대세효가 있으므로, ii) 그와 같은 소송의 피고적격은 성질상 회사로 한정된다.

 

17 8모 제3문 문 2

I.            주총결의 부존재확인의 소

1.           관련조문(380)

2.           판례

(1)         주주총회 소집결정 없이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효력

(2)         i) 주총결의 부존재확인소송의 계속 중 ii) 주식회사의 주식교환에 의해 iii) 기존 회사가 다른 회사의 자회사가 되고 iv) 기존회사의 주주는 모회사의 주주가 된 경우, iv) 기존회사의 주주는 자회사의 주총결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본소는 부적법해 각하되어야 한다.

 

18 8모 제3문 문 3

I.            감사선임시 의결권 제한(4092, 3)

3%보다 높여 5% 이상의 초과주식에 대하여만 의결권을 제한하는 정관규정은 강행규정인 제409조 및 주주평등원칙에 위반해 무효

갑사 주주는 정관 규정과 상관없이 3%를 초과하는 자는 감사선임에서 의결권 제한을 받음.

 

II.           감사선임 주총결의의 하자 여부

1.           관련조문(3712)

2.           판례[중요판례 ‘16]

- 371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3% 초과 주식(4092)은 제3681항의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2.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 부인 가부

 

III.          주총결의 무효확인의 소(380)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하자 X; 주주명부상 주주 아니면 원고적격 없어 각하!

 

12 10모 제3문 문 2(2)

I.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1.           판례

(1)         i) 이사회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해 ii) 상법이 규정한 바 없으므로, iii)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iv)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v)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본다.

이에 관한 상법상 구제수단이 없으므로, 민소법상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의 판결에 관해 주총결의 무효확인의 소(380)와는 달리, 190조가 준용될 근거가 없으므로, 대세효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