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관련 행사기간의 변경/조정 가부[중요판례 ‘18]
I. 주식매수선택권
1. 관련조문(제340조의2 1항)
II.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관련 행사기간의 변경/조정 가부
1. 관련조문(제340조의3 3항)
2. 판례
(1) i)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총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절차일 뿐이고, ii) 그 구체적 내용은 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을 통해 정해지므로, iii)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계약상 조건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이해관계인간 균형 및 주총결의에서 정한 본질적 내용을 해치지 않는 경우, 그 조건/기한의 변경/조정도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