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받을 권리
1. 의의/근거
- 이는 i) 교육받는 것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권리 및 ii)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해줄 것을 요구할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권리를 포괄하고, iii) 헌법 제31조 1항에 의해 보장된다.
2. 침해 여부 판단기준
- i) 전자의 경우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ii) 후자의 경우 기본권보호의무에 대한 과소보호원칙에 따라야 한다.
3.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또는 과소보호원칙
- 검정고시 수시모집 지원 X: 침해 O
→ 교육을 받을 권리, 평등권, 법률유보원칙
- 검정고시 재응시 금지: 침해 O
→ 교육을 받을 권리, 법률유보원칙
- 기업형 자사고가 임직원 자녀전형으로 70% 선발: 침해 X
→ 평등권, 교육을 받을 권리, 학교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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