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자녀교육권
1. 의의/근거
- i) 이는 학부모가 자녀교육에 대한 목표/수단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ii) 헌재는 이는 a) 헌법 제36조 1항의 혼인/가족생활의 자유, b)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및 c) 헌법 제37조 1항에 기하는 중요한 기본권이라 본다.
2. 내용
- 이는 i) 자녀의 교육을 위한 학교선택권, ii)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 iii) 자녀를 과외시킬 자유 등을 포함한다.
3.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학원교습시간 제한: 침해 X
→ 자녀교육권,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 게임 셧다운제: 침해 X
→ 명확성원칙,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