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사시 제1문 문 2
I. 채무승계 여부
1. 관련조문(제530조 2항, 제235조)
→ 갑사는 정사에 흡수합병되었으므로, 갑사의 병에 대한 보증채무는 정사에 승계된다.
II. 분할신설회사의 책임
1. 관련조문(제530조의9 1, 2항)
→ 원칙적으로 무사는 정사의 채무를 변제할 연대책임이 있지만(제530조의9 1항), 정사가 가구영업 부분을 분할하여 무사를 설립하면서 정사의 연대책임을 배제했으므로(동조 2항), 정사는 당해 영업에 관한 채무에 대해 일단 책임을 지지 않는바, 정사의 단순분할시 채권자보호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III. 분할신설회사 설립시 채권자보호절차
1. 관련조문(제530조의9 4항, 제527조의5)
2. 판례
(1) i) 분할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분할에 관해 최고할 의무를 누락한 경우, ii) 그 채권자에 대해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회사는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진다 본다.
(2) i) 채권자가 회사분할에 관여되어 있고, ii) 회사분할을 미리 알고 있는 지위에 있으며, iii) 사전에 회사분할에 대한 이의제기를 포기했다 볼 사정이 있는 등, iv)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그에 대한 개별적 최고를 누락했다 해도, 분할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
13 10모 제3문 문 3
I. 분할신설회사의 책임
1. 관련조문(제530조의9 1항)
2. 판례
- i) 분할신설회사의 연대책임의 대상이 되는 채무는 ii) 분할합병의 효력 발생 전에 발생했으나, iii) 분할/분할합병 당시 아직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도 포함한다.
II. 분할신설회사의 책임의 제한
1. 관련조문(제530조의9 3항)
2. 판례
- i) ‘출자한 재산’은 특정 영업 및 그 영업에 필요한 재산을 의미하고, ii)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는 분할 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영업에 관해 발생한 채무를 의미한다.
III. 분할시 채권자보호절차
1. 관련조문(제530조의11 2항, 제527조의5)
2. 판례
-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는 i) 채권자가 누구이고 채권이 어떤 내용인지에 관해 회사가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ii) 회사의 장부 기타 근거에 의해 알려진 경우는 물론 iii)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알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18 변시 제3문 문 3
I. 분할신설회사의 연대책임(제530조의9 1항)
1. 분할신설회사의 연대책임의 범위
- 분할신설회사는 i) 분할회사의 채무 중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고, ii) 분할회사가 분할 후 존속시, 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않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제530조의9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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