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6모 제3문 문 1
I.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제390조 3, 4항)
1. 이사회 의결권의 대리행사 가부
- 판례는 i) 이사회는 주주총회와 달리 원칙적으로 이사 자신이 직접 출석해 결의에 참가할 것을 요하고, ii) 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인정되지 않으며, iii) 타인에 대한 출석/의결권의 위임도 불가능하므로, iv) 이에 반하는 이사회 결의는 무효이고, v) 그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에는 아무 제한이 없다 본다.
2. 이사회 결의의 결여에 기한 합병계약의 무효주장 가부
- 판례는 i)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ii)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의 결여에 관해 악의/과실이 아닌 한,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본다.
15 6모 제3문 문 3
I. 주주총회의 유효 여부(제363조 1, 2항)
1. 주주 일부에 대한 소집통지 결여의 효과
II. 주총결의취소의 소(제376조 1항)
1.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후 제기 가부
- 판례는 이 경우, i) 합병무효의 소(제529조) 및 ii) 합병결의 무효확인청구(제380조)만을 독립된 소로서 제기할 수 있지만,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본다.
III. 합병무효의 소(제529조)
1. 주식매수청구권 침해가 무효사유를 구성하는지 여부
- 판례는 이 경우, i) 분할합병이 무효가 될 경우 ii) 당사자 회사 및 그 주주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정이 없다면, 당해 분할합병은 유효하다 본다.
→ i)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해 투하자본 회수 가능 + ii) 이미 성립된 합병을 무효로 되돌림이 반드시 회사/주주에게 이익이 될 수 없음 è 당해 사유는 무효사유가 아님!
2. 합병비율의 불공정이 합병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례는 i)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에 기한 합병계약은 ii) 신의칙/공평에 반해 무효이고, iii) 이 경우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 등은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보아, 이를 긍정한다.
13 6모 제3문 문 4
I. 간이합병(제527조의2 1항)
II. 소규모합병(제527조의3 1항)
→ i) 간이합병은 일반적 합병과 모든 절차가 동일하지만, 주주총회 승인이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될 수 있을 뿐이고, ii) 소규모합병시 주주총회 승인을 불요하고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후자가 더 효율적!
16 8모 제3문의3
I. 소규모합병(제527조의3 1항)
II. 합병무효의 소(제529조)
1. 합병비율의 불공정이 합병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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