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승계회사의 책임
I. 분할승계회사의 연대책임
1. 관련조문(제530조의9 1항)
2. 판례
- i) 분할승계회사의 연대책임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과된 법정책임이므로, ii) 분할승계회사는 분할/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대해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 본다.
II. 분할승계회사의 책임의 시효소멸 여부
1. 관련조문(상법 제64조, 민법 제166조 1항)
2. 판례
- i) 분할승계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연대채무는 분할/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동일한 것이므로, ii) 채권자는 해당 채권의 시효기간 내에서 분할로 인해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과 무관하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 본다.
III.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효의 범위
1. 관련조문(민법 제168조 1호)
2. 판례
(1)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효는 다른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2) i) 분할회사에 대한 소제기로 인해 시효가 중단되거나 ii) 확정판결을 받아 시효기간이 연장되어도, iii) 이는 분할승계회사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0 10모 제3문 문 4
I. 소멸시효 검토(민법 제165조 1항)
II. 연대책임의 대상이 되는 채무의 범위
1. 관련조문(제530조의9 1항)
2. 판례
(1) 분할승계회사의 연대책임은 i) 회사분할로써채권 회수에 불리한 영향을 받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과된 법정책임이므로, iii) 분할승계회사는 분할/분할합병 전의 채무에 대해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
(2) 이에 i) 분할합병의 효력 발생 전에 발생했으나, 분할/분할합병 당시에는 아직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 및 ii) 분할합병의 효력 발생 전에 발생하진 않았지만, 이미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한 채무도 포함된다.
III. 분할승계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연대채무의 소멸시효 기간 및 기산점
1. 판례
- i) 이는 분할/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동일한 것이므로, ii) 채권자는 해당 채권의 시효기간 내에서 분할로 인해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과 무관하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실전에서는 채권보전절차 등이 포함되어 사실관계가 좀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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