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소송의 주체

당사자의 사망

effbarexam 2022. 6. 17. 07:32

21 8모 제1문의2 2

I.            당사자 사망시 대립당사자구조의 존속 여부

1.           관련조문(233, 238)

2.           판례

(1)         이 경우, 그 대립당사자구조가 소멸하지 않고, 그때부터 사망한 당사자의 지위를 이어받는 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대립당사자구조가 형성되어 존재한다.

(2)         i) 당사자가 사망해도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 ii) 상속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iii)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모두를 위해 소송을 수행하고, iv) 당해 판결의 효력은 상속인들 모두에 대해 효력이 미친다 본다.

 

II.           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1.           관련조문(66)

2.           판례

- i)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해 지분권을 가지고, ii) 이러한 지분권의 처분이 합일적으로 처리될 필요가 없으므로, iii) 당해 청구는 통상공동소송에 해당한다.

항소제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에 대한 소송위임 후 소제기 전 사망한 경우[중요판례 ‘16]

I.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에 대한 소송위임 후 소제기 전 사망한 경우

1.           관련조문(95 1)

2.           판례

- 이 경우 i) 당사자가 사망해도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ii) 소송대리인이 당사자의 사망을 모르고 iii) 그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해 소를 제기했다면 iv) 이러한 소제기는 적법하고, v) 시효중단 등 소제기의 효력은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

 

18 6모 제1문의1 1, 19 10모 제1문의2 1, 2

I.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해 소를 제기한 경우

1.           관련조문(5)

2.           판례

(1)         이 경우, i) 청구내용/원인, ii) 소제기 목적, iii) 사망 사실을 안 이후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사망자의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이다.

(2)         i)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이고, ii)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II.           피고표시정정이 아닌 피고경정을 한 경우

1.           관련조문(260 1, 265)

2.           판례

(1)         피고의 표시를 바꾸면서 피고경정의 방법을 취했다 해도, 피고표시정정으로서의 법적 성질 및 효과를 잃지는 않는다.

(2)         i) 피고경정시 시효중단효는 경정신청서 제출시에 발생하고, ii) 표시정정은 종전 소송 상태의 승계를 전제하므로, 당초의 소제기시 발생한다.

 

19 6모 제1문의1 1, 16 6모 제1문의2 4, 14 변시 제1문의

I.            당사자 사망시 대립당사자구조의 존속 여부

1.           관련조문(233 1, 238, 95 1)

2.           판례

- 이 경우, 그 대립당사자구조가 소멸하지 않고, 그때부터 그 소송에 관해 사망한 당사자의 지위를 이어받는 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대립당사자구조가 잔존한다.

 

II-1.       변호사에게 상소제기 권한이 없는 경우 판결의 확정시기

1.           관련조문(233 1, 396 1)

2.           판례

- 이 경우 i)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은 당해 심급에 제한되고, ii)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에 소멸한다. à 상속인이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수계결정을 송달수령한 날로부터 2주 내에 항소제기가 없으면 그때 확정된다.

 

II-2.       변호사에게 상소제기 권한이 있는 경우 판결의 확정시기

1.           관련조문(396 1, 425)

2.           판례

- 이 경우, i)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은 당해 심급에 제한되지 않고, ii) 상소제기 후에 소송수계 전까지 소송이 중단되거나, iii) 상소제기기간 도과시에 판결이 확정된다.

 

III.          상소 시에 누락된 상속인에게 상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1.           판례

(1)         i) 당사자표시가 잘못되었음에도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에 대해, ii) 그 잘못된 당사자표시를 신뢰한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잘못 기재된 당사자 모두를 상소인으로 표시해 상소를 제기한 경우, iii)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위 판결 전부에 대해 상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2)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제기된 상소는 부적법하지만, 상소심 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 그 하자를 치유시킬 수 있다.

 

16 변시 제1문의3 1, 14 8모 제1문의1 1

II.           제소 전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한 판결의 효력

1.           판례

- i) 이는 당연무효이고, ii)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된 상소도 부적법하며, iii) 이에 대해 재심의 소도 허용되지 않는다.

413조에 따라 항소 각하!

 

13 8모 제1문의2 2

I.            판결 1의 효력

1.           판례

- 제소 전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한 판결은 당연무효이고, ii)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된 상소도 부적법하며, iii) 이에 대해 재심의 소도 허용 않는다.

 

II.           판결 2의 효력

1.           당사자 사망시 대립당사자구조의 존속 여부

 

2.           변호사에게 상소제기 권한이 있는 경우

 

III.          판결 3의 효력

1.           당사자 사망시 대립당사자구조의 존속 여부

 

2.           변호사에게 상소제기 권한이 없는 경우

 

18 변시 제1문의2 2

I.            단독상고 검토

1.           관련조문(65)

2.           판례

- 피상속인이 이행해야 할 소이등 절차이행의무를 공동소송인에 대해 청구하는 경우, 이는 통상공동소송으로 취급된다.      à 이 경우 공동소송인 독립원칙에 따라 상속인 A와 상관없이 상속인 B가 상고제기 가능

 

II.           추후보완상고 검토

1.           관련조문(173 1)

2.           판례

- i) 사망자에 대한 공시송달은 무효이므로, ii) 상고기간의 진행을 위한 판결문의 송달은 인정될 수 없어, iii) 당사자는 추후보완 상고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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