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소송의 주체

당사자의 실종

effbarexam 2022. 6. 17. 07:33

실종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의 적부

1.           소송계속 중 실종된 경우

- () 실정선고 효력발생시 전에는 실종자라 해도 당사자능력을 상실하지 않음

실종선고 확정시 소송절차 중단 & 부재자 상속인의 수계 가능

소 자체가 소급해 당사자능력 없는 사망자가 제기한 것은 X

 

2.           판결확정 후 실종선고된 경우

- () 실정선고 효력발생시 전에는 실종자라 해도 당사자능력을 상실하지 않음

판결 자체가 소급해 당사자능력 없는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로서 무효 X

 

3.           추후보완상소

- () 실종자에 대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가 송달된 경우, 상속인은 수계인으로서 소송행위의 추완에 의한 상소 가능

 

4.           소송절차 중단

- ()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의해 소송절차가 진행되던 중 부재자 본인에 대한 실종선고 확정시, 그 재산관리인으로서의 지위는 종료됨

→ 상속인 등에 의한 적법한 소송수계 전까지 소송절차 중단

 

5.           소송절차 중단 간과판결

- ()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로써 당연무효는 아님

대리인에 의해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 à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상소/재심에 의해 취소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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