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6모 제1문의1 문 3
I. 피성년후견인의 소송능력(제55조 1항 2호)
II. 소송능력 상실에 대한 법원의 조치
1. 관련조문(제59조)
2. 판례
- i) 소송능력의 유무는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해야하고, ii) 조사 결과 소송능력에 흠이 있으면 그 행위를 배척해야 하지만, iii)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추인이 있다면 소급적으로 유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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