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의 소제기 등
I. 비법인사단의 소제기
1. 관련조문(제52조)
1. 판례
- i)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ii)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ii)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고, iii) 사원총회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은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여해 부적법하다.
II. 채무자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한 경우 채권자대위 가부
1. 관련조문(민법 제404조 1항)
2. 판례
(1) i) 이는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를 요하므로, ii) 대위권행사시 이미 채무자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한 경우, iii) 패소했다 해도 iv)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해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2) 다만 채무자의 전소가 부적법 각하된 경우, i)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했다 볼 수 없으므로, ii) 채권자의 대위권행사는 적법하다.
19 8모 제1문의5
I.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적격
1. 관련조문(민법 제275조 1항, 제276조 1, 2항)
2. 판례
(1) 이는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고 그 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다.
(2) i) 사단의 구성원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ii) 이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써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4 변시 제1문의3 문 1
I.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
→ 이행의 소에서는 주장 자체만으로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I. 전부명령시 원고적격 상실 여부
1. 관련조문(민집법 제231조)
2. 판례
- 전부명령의 경우, 추심명령과는 달리 채권 자체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전부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청구 또한 이행의 소에 해당한다.
채권자대위소송의 당사자적격 관련
I. 채대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재판상 자백
1. 관련조문(제150조 3, 1항, 민법 제404조 1항)
2. 판례
(1)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채대소송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것으로 소송요건인바, 이를 결여시 각하대상이 된다. → 직권조사사항
(2) 직권조사사항의 경우 소송당사자의 자백에 구애되지 않고, 변론종결 당시까지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증명을 기다려 판단함이 원칙이다.
II. 원인없는 사실에 대한 진술
1. 판례
(1) 자백의 철회는 i)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ii) 재심사유인 제451조 1항 5호에 해당하거나, iii)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거나(제288조 단서), iv) 소송대리인의 자백을 본인이 경정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제94조).
(2) 재판상 자백 성립 후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겨앻 원래의 주장사실을 철회한 경우, 재판상 자백의 효력은 소멸한다.
19 6모 제1문의2 문 1
I. 채권자대위소송 검토
1. 관련조문(민법 제404조 1항)
2. 판례
- 피보전권리가 없는 경우,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해 각하되어야 한다.
추심명령 관련[17 10모 제1문의4 문 1, 14 변시 제1문의2, 16 8모 제1문의2]
I. 추심명령시 원고적격 상실여부
1. 관련조문(민집법 제232조 1항)
(1) i)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이 있으면, ii)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iii)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며, iv) 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2) i)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 ii) 추심채권자가 신청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 상실시 iii)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하고, iv) 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3) i) 위와 같은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 ii)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판단해야 하고, iii) 사실심 변론종결시 이후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iv)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해야 한다.
추심금지급청구[중요판례 ‘20] 20 8모 제1문의1 문 1-가, 16 8모 제1문의2 문 3[
I. 이행의 소제기 후 추심의 소가 제기된 경우
1. 관련조문(제259조, 민집법 제238조)
- 중복소제기는 i) 당사자동일, ii) 소송물동일, iii) 전소 계속 중 후소 제기를 요한다.
2. 판례
(1) 전소/후소의 판단기준은 소장부본 송달일이다.
(2) i) 압류/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권을 추심할 권한만을 부여하는 것일 뿐, ii)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이전/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iii) 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와 그에 대한 추심의 소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3) i)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해 법원에 계속 중인 상태에서 ii)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iii) 소송경제의 문제 및 기판력의 저촉/모순의 위험이 크다 볼 수 없어, iv) 이는 중복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II.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제기에 기한 시효중단효가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1. 관련조문(제168조 1호, 제170조)
2. 판례
(1) i)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ii) 채권자가 위 금전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권리주체의 지위에서 한 시효중단효는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친다.
(2) i) 위 채무자의 소제기가 압류/추심명령으로 인해 당사자적격을 상실해 각하되더라도, ii) 추심채권자가 위 각하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했다면,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효는 추심소송에서도 유지된다
21 6모 제1문의1 문 1, 2
I. 이행의 소를 통해 승소판결을 받은 원고가 다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1. 판례[중요판례 ‘18]
(1)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
(2) 이행의 소를 통해 승소판결을 받은 원고가 다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i) 이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지만, ii)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제기는 소의 이익이 있다.
II. 법원의 심리 범위
1. 관련조문(제216조 1항)
2. 판례[중요판례 ‘18]
(1) 기판력의 표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로서,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표준시 당시의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해 생긴다.
(2) 시효중단을 위해 제기된 소송의 경우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에 반할 수는 없으므로, 후소 법원은 소송요건 구비 여부에 관해 다시 심리할 수 없다.
18 10모 제1문의2 문 2
I. 변론종결 전 공유지분이 양도된 경우
1. 관련조문(민법 제268조 1항)
2. 판례
(1) i) 공유물분할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ii) 이 경우, 양도인을 당사자에서 제외하고 양수인을 당사자로 삼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가 부적법해진다.
(2) 위 경우, 변론종결시까지 i) 승계참가(제81조)나 ii) 소송인수(제82조) 등의 방식으로 양수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12 8모 제1문 문 1
I. 당사자적격
1. 조합에 대한 소제기시 피고적격
1. 조합의 경우 → X
2. 업무집행조합원 갑의 경우 → O
(1) 선정당사자(제53조 1항)
(2) 임의적 소송담당
- 판례는 i) 조합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ii) 조합원에 관해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iii) 자기 명의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본다.
(3) 임의대리인(민법 제709조)
3. 조합원 전원(민법 제272조) → O
→ 이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제67조 1항)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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