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8모 제1문의2 문 1
I.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관련 직권조사사항 여부 및 증명책임
1. 관련조항(제52, 64조)
2. 판례
(1) i) 제소단계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ii) 이에 관해 그 사실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iii) 본안판결을 받는 것 자체가 원고에게 유리하므로, iv)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i) 그 소송은 부적법해 각하해야 하고, ii) 본안판단을 할 수 없다
비법인사단의 소제기 등
I. 비법인사단의 소제기
1. 관련조문(제52조)
1. 판례
- i)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ii)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ii)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고, iii) 사원총회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은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여해 부적법하다.
II. 채무자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한 경우 채권자대위 가부
1. 관련조문(민법 제404조 1항)
2. 판례
(1) i) 이는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를 요하므로, ii) 대위권행사시 이미 채무자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한 경우, iii) 패소했다 해도 iv)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해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2) 다만 채무자의 전소가 부적법 각하된 경우, i)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했다 볼 수 없으므로, ii) 채권자의 대위권행사는 적법하다.
19 변시 제1문의3 문 1
I. 비법인사단의 대표권에 대한 석명의무존부
1. 관련조문(제136조 1항)
2. 판례
- i)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ii) 법원은 그에 관한 사실/증거를 직권으로 심리/조사할 의무까진 없어도, iii)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해 그 대표권의 존부에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다면, 그에 관해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II.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대표권 존부
1. 관련조문(제52조)
2. 판례
(1) 종중은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그 성립을 위해 i) 특별한 조직행위, ii) 특별한 명칭의 사용, iii) 서면화된 종중규약의 존재, iv) 종중대표자가 선임되는 등 조직을 갖출 것 등을 요하지 않는다.
(2)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경우, 이런 방식으로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무효이다.
16 변시 제1문의4 문 2
I. 비법인사단의 대표권(제52조)을 상실한 종중대표자의 소취하의 효력(제64조, 제63조 1항)
1. 관련조문(제52조, 제64조, 제63조 1항)
2. 판례
- 대표권의 소멸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구 대표자가 한 소취하는 유효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악의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 i) 대표자 지위를 상실했음에도 ii) 종중이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거나(제63조 1항 본문) 법원에 알려진 바가 없다면(동항 단서), 대표자 지위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해, 소취하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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