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제1심 소송절차

변론주의

effbarexam 2022. 6. 20. 09:01

19 8모 제1문의4

I.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이등청구에 대해 법원이 양도담보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이등청구를 명한 경우

1.           관련조문(203)

2.           판례

- 이 경우 법원이 청구를 실질적으로 인용한 것이 아니어서 판결의 결과가 불이익하게 되었으므로, 처분권주의에 반해 위법하다.

 

II.           변론주의 검토

1.           판례

- 이는 i) 민사소송법상 소송자료의 수집/제출책임은 당사자에게 있고, ii) 법원은 당사자가 수집해 변론에 제출한 소송자료만에 기해 재판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당사자들이 주장하지도 않은 증여사실을 인정한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

 

III.          처분권주의에 반한 판결에 대한 상소의 이익

1.           관련조문 (390 1)

2.           판례

(1)         i) 상소인은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상소를 제기할 수 있고, ii) 불이익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2)         i)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법률관계를 원인으로 소이등을 명한 경우, ii) 판결주문 상으로는 전부 승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iii) 정작 당사자가 주장한 법률관계를 원인으로 한 소이등청구에 관해서는 심판할 것으로 볼 수 없어, 이에 대해 상소이익이 인정된다

(3)         i)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피대위권리이므로, ii) 청구가 인용되어 승소한 이상, 피보전권리에 대한 판단은 판결 이유 중의 판단에 불과하므로, iii) 이것만으론 상소의 이익이 없다.

 

17 변시 제1문의5 1

I.            소멸시효 기산일이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1.           판례

(1)         변론주의는 i) 민소법상 소송자료의 수집/제출책임은 당사자에게 있고, ii) 법원은 당사자가 수집해 변론에 제출한 소송자료에만 기해 재판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당사자들이 주장하지도 않은 증여사실을 인정한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

(2)         i) 이는 채무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고, ii) 본래의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다른 경우 법원은 후자를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

 

13 8모 제1문의1 1-

I.            유권대리의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1.           판례

(1)         변론주의는 i) 소송자료의 수집/제출책임은 당사자에게 있고, ii) 법원은 당사자가 수집해 변론에 제출한 소송자료에만 기해 재판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2)         i) 유권대리와 무권대리는 요건사실이 서로 다르므로, ii)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16 6모 제1문의2 1

I.            간접사실 등에 변론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

1.           판례

(1)         변론주의는 i) 소송자료의 수집/제출책임은 당사자에게 있고, ii) 법원은 당사자가 수집해 변론에 제출한 소송자료에만 기해 재판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2)         이는 i)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ii) 그 존부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는 간접사실/증빙자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증거는 i) 누구에 의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ii) 누가 이를 원용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는 어느 당사자에게든 유리한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다.

 

14 8 8모 제1문의2 1

I.            일부청구에 대한 과실상계(외측설)

1.           판례

(1)         일부청구는 i) 금전처럼 수량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ii) 임의로 분할해 iii)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다.

(2)         i)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가 청구된 경우에 과실상계를 할 때에는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해야 하고, ii)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그 잔액을 인용해야 하며, iii)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는 경우 청구 전액을 인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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