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명령 관련[17 10모 제1문의4 문 1, 14 변시 제1문의2, 16 8모 제1문의2]
I. 추심명령시 원고적격 상실여부
1. 관련조문(민집법 제232조 1항)
(1) i)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이 있으면, ii)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iii)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며, iv) 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2) i)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 ii) 추심채권자가 신청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 상실시 iii)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하고, iv) 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3) i) 위와 같은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 ii)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판단해야 하고, iii) 사실심 변론종결시 이후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iv)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해야 한다.
추심금지급청구[중요판례 ‘20] 20 8모 제1문의1 문 1-가, 16 8모 제1문의2 문 3
I. 이행의 소제기 후 추심의 소가 제기된 경우
1. 관련조문(제259조, 민집법 제238조)
- 중복소제기는 i) 당사자동일, ii) 소송물동일, iii) 전소 계속 중 후소 제기를 요한다.
2. 판례
(1) 전소/후소의 판단기준은 소장부본 송달일이다.
(2) i) 압류/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권을 추심할 권한만을 부여하는 것일 뿐, ii)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이전/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iii) 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와 그에 대한 추심의 소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3) i)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해 법원에 계속 중인 상태에서 ii)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iii) 소송경제의 문제 및 기판력의 저촉/모순의 위험이 크다 볼 수 없어, iv) 이는 중복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II.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제기에 기한 시효중단효가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1. 관련조문(제168조 1호, 제170조)
2. 판례
(1) i)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ii) 채권자가 위 금전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권리주체의 지위에서 한 시효중단효는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친다.
(2) i) 위 채무자의 소제기가 압류/추심명령으로 인해 당사자적격을 상실해 각하되더라도, ii) 추심채권자가 위 각하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했다면,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효는 추심소송에서도 유지된다
20 10모 제1문의2 문 1
I. 등기명의자 아닌 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가부
1. 관련조문(민법 제214조)
2. 판례
(1) 이행의 소에서는 이를 청구하는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원고가 피고라 주장하는 자에게 피고적격이 있다.
(2) 등기말소청구는 그 등기명의자를 피고로 하지 않는다면 이를 집행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
II.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이등청구 검토
1. 판례
- i) 이는 반드시 현재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 대해 할 필요는 없고, ii) 그 승소판결로써 원고가 곧바로 집행을 할 수 없다는 점은 소의 적법 여부와 무관하며, iii) 승소시 당해 원고는 당해 피고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민법 제390조)을 물을 수 있으므로, 당해 소송은 적법하다.
13 8모 제1문의1 문 4
I. 상계항변 제출시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중복소제기 성부
1. 관련조문(제259조, 민법 제492조 1항)
2. 판례
- 이 경우 i) 재판부는 이부/이송/변론병합 등을 통해 기판력의 저촉/모순을 방지함이 바람직하지만, ii) 별소로 계속 중인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주장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중복소제기가 아니다.
13 8모 제1문의1 문 2-가
I.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1. 판례
- 이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되고, 양도인은 피고적격이 없다.
II. 자백간주(제150조 1, 3항)
III. 저당권이전부기등기 말소청구 가부
1. 판례
- i) 이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ii) 주등기와 일체를 구하는 것이므로, iii)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iv)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아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된다.
13 8모 제1문의1 문 2-나, 14 6모 제1문 문 1
I.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1. 관련조문(제251조)
2. 판례
- 장래이행의 소는 i)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권리관계의 성립 및 ii) 채무자가 이를 다투기 때문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을 요한다.
I.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경우
1. 관련조문(제251조)
2. 판례
- i) 채무자가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했다고 주장하면서 ii)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했으나, iii) 변제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는데 부족한 경우, iv) 원고의 청구에는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한 후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도 포함되고, v) 이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도 포함된다.
→ 상환이행판결!
12 변시 제1문 문 4
I. 이 사건 양수금청구소송의 적법성
1.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요건(제251조)
II.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성
1. 채권자대위(민법 제404조)의 성립요건
III. 이 사건 임차목적물 인도청구의 적법성
1. 관할위반 여부
2. 중복제소 해당여부
(1) 관련조문(제259조)
- 이는 i) 당사자동일, ii) 소송물동일, iii) 전소 계속 중 후소 제기를 요한다.
(2) 판례
- i) 전소/후소의 판단기준은 소장부본 송달일이다.
- ii)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한 경우에도 이미 동일한 사건에 관해 전소가 제기되었다면,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해 소송계속이 소멸하지 않는 한, 후소는 중복소제기에 해당해 각하되어야 한다.
관리인해임청구
- (판) i)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관리인해임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데, ii) 피고가 항소심 판결선고일 이후 관리인의 직에서 사임한 경우, iii) 원고는 더 이상 피고를 상대로 해임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