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제1심 소송절차

재판상 자백

effbarexam 2022. 6. 20. 08:31

채대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재판상 자백

I.            채대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재판상 자백

1.           관련조문(150 3, 1, 민법 제404 1)

2.           판례

(1)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채대소송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것으로 소송요건인바, 이를 결여시 각하대상이 된다.            

→ 직권조사사항

(2)         직권조사사항의 경우 소송당사자의 자백에 구애되지 않고, 변론종결 당시까지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증명을 기다려 판단함이 원칙이다.

 

II.           원인없는 사실에 대한 진술

1.           판례

(1)         자백의 철회는 i)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ii) 재심사유인 제451 1 5호에 해당하거나, iii)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거나(288조 단서), iv) 소송대리인의 자백을 본인이 경정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94).

(2)         재판상 자백 성립 후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겨앻 원래의 주장사실을 철회한 경우, 재판상 자백의 효력은 소멸한다.

 

14 변시 제1문의1 3

I.            통상공동소송인 중 1인의 자백의 효력

1.           관련조문(253, 65, 66)

- 이는 i)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를 것(253) ii)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법률상 같은 원인에 기할 것(65)을 요한다.

2.           판례

- 이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II.           재판상 자백 검토

1.           성립요건(288)

- 이는 i) 주요사실에 관한 것, ii) 내용이 진술자 자신에게 불리할 것, iii) 진술내용이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할 것, iv) 변론기일/변론준비기일에서 소송행위로 진술할 것을 요한다.

 

III.          구분소유적 공유자 각자가 건물을 신축해 점유하던 중 공유토지의 경매시 관법지 성부

1.           판례

(1)         i) 이를 인정하면,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까지 지상권을 설정하는 처분행위를 허용하게 되고, ii) 이는 부당하므로, iii) 이 경우 관법지는 성립하지 않는다.

(2)         다만 i)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ii) 그 토지 전체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했다가, iii)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저당권설정당시 토지/건물이 동일인 소유인 것으로 보아, 관법지의 성립을 인정한다.

 

14 변시 제1문의1 4

I.            통상공동소송(65) 검토

1.           통상공동소송인 중 1인의 진술번복의 효력

 

II.           자백의 철회 검토

1.           판례

(1)         자백의 철회는 i)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ii) 재심사유인 제451 1 5호에 해당하거나, iii)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거나(288조 단서), iv) 소송대리인의 자백을 본인이 경정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2)         진실에 반한다는 사실의 증명은 i) 자백사실이 진실에 반함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명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ii)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도 증명할 수 있다.

 

14 10모 제1문의2 1

I.            소장에 소이등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1.           관련조문(257 1항 본문)

(1)         i) 소이등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은 아니므로, ii) 소장에 그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선행자백에 불과하여, iii) 피고가 응소해 그 부분을 원용하는 경우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다.       

원용 없으면 무변론판결 O

(2)         위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소이등청구권의 요건사실에 관해 의제자백(150 3)의 효과가 발생한 이상, i) 법원은 전부승소판결을 내리면 되고, ii) 가압류가 해제될 것을 조건으로 한 판결을 할 수 없다.

 

14 6모 제1문 문 3

I.            피고가 원고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의 법적 성격

1.           관련조문(288)

2.           판례

- 소이등말소청구소송에서 위와 같은 진술은 당해 청구의 요건사실에 대한 진술이므로, 재판상 자백에 해당한다.

 

II.           자백의 철회 검토

1.           자백의 철회의 성립요건

 

17 8모 제1문의1 2

I.            당사자가 스스로 자신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

1.           관련조문(288)

2.           판례

- i) 상대방이 주장하기도 전에 ii) 당사자가 변론에서 스스로 자신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 iii) 상대방이 이를 명시적으로 원용하거나, 그와 일치되는 진술을 하게 되면, 재판상 자백가 성립하고, 법원도 그 자백에 구속되어 그 자백에 저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II.           자백의 철회 검토

1.           자백의 철회의 성립요건

 

17 6모 제1문의2 1

I.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의 자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조문(288, 762)

2.           판례.     

- i) 피참가인이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이상, ii) 보조참가인이 이를 다퉈도 그 주장은 무효이다

 

II.           자백간주 검토(150 1)

1.           판례

- i) 피참가인인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경우 자백간주가 성립하지만, ii) 참가인이 보조참가를 신청하면서 그에 관해 다투는 것은, 피참가인의 행위와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백간주의 효력이 배제된다.

 

13 10모 제1문 문 1

I.            진술간주 검토(148 1)

 

II.           재판상 자백 검토(288)

1.           재판상 자백의 성립요건

 

III.          자백의 철회 검토

1.           자백의 철회의 성립요건

 

2.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재판상 자백의 철회 가부

- 판례는 i) 이는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지만, ii) 그 취소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의 취소와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하므로, iii)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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