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제1심 소송절차

증거능력

effbarexam 2022. 6. 20. 09:18

13 8모 제1문의1 1-, 19 6모 제1문의4 1, 15 6모 제1문의1 2, 3

I.            이 사건 문서의 증거능력

1.           관련조문(358)

2.           판례

(1)         i)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ii) 이 경우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2)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 i) 위 법리에 의한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지므로, ii)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해야 한다.

 

13 10모 제1문 문 1

I.            진술간주 검토(148 1)

 

II.           재판상 자백 검토(288)

1.           재판상 자백의 성립요건

 

III.          자백의 철회 검토

1.           자백의 철회의 성립요건

 

2.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재판상 자백의 철회 가부

- 판례는 i) 이는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지만, ii) 그 취소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의 취소와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하므로, iii)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다 본다.

 

19 8모 제1문의1 1

I.            비밀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검토

1.           관련조문(374, 민소규 제121 2)

2.           판례

(1)         i)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소법하에서는 ii) 상대방 모르게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iii)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2)         위의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해야 한다.

 

13 6모 제1문의2 4

I.            3자가 부동산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등기의 추정력

1.           판례

- i) 이 경우에도 등기명의인의 등기는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ii)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전 명의인은, iii) 무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11 모의 제2문 문 1

I.            이 사건 문서의 증거능력

1.           인영의 진정성립의 효과(358)

 

2.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

 

II.           재판상 자백 검토(288)

1.           재판상 자백의 성립요건

 

III.          자백의 철회 검토

1.           자백의 철회의 성립요건

 

2.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재판상 자백의 철회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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