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제1심 소송절차

소멸시효 관련

effbarexam 2022. 6. 20. 07:58

재산명시신청의 시효중단효

I.            시효소멸여부(165 1)

 

II.           재산명시신청의 시효중단효 존부

1.           관련조문(민집법 제61 1, 민법 제168 1)

2.           판례

- 재산명시신청의 시효중단효는 i) 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최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ii) 그로부터 6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는 등, iii) 민법 제174조상 절차를 속행하지 않으면, iv) 그 효력이 소멸한다.

 

시효중단만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었음에 관한 확인의 소제기

I.            시효중단만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었음에 관한 확인의 소제기 가부

1.           관련조문(민법 제168 1)

2.           판례[중요판례 ‘18]

(1)         확인의 소는 i) 권리관계에 대한 법률상 이익, ii) 그에 대해 현존하는 위험, iii) 확인의 소가 그 위험 제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것을 요한다.

(2)         i) 법원 심리의 부담을 덜하고 ii) 채무자에 대한 이중집행의 위험을 배제하며, iii) 채권자의 시효임박의 불안을 구제하기 위해 이러한 청구도 인정되고, 이와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청구 중 하나를 선택해 제기할 수 있다.          

확인소송으로 갈 경우 이행소송으로 제기할 경우에 비해 1/10으로 줄어듦!

 

II.          당해 확인소송의 성립요건 등

1.           판례

(1)         i) 당해 확인소송에서는 ii) 청구권의 존부/범위 등 실체적 법률관계에 관한 심리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iii) 채무자는 전소판결의 표준시 후에 발생한 청구이의사유가 있어도 이를 주장할 필요 없고, iv) 법원은 채무자가 이를 주장해도 심리할 필요 없다.

(2)         i) 당해 확인소송에서는 채권자는 전소 판결 확정 후 적당한 시점에 당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ii) 소멸시효기간 경과 임박을 요하진 않는다.

 

III.          청구취지

/을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8. 선고 2013가단2780 매매대금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었음을 확인한다

 

21 6모 제1문의1 1, 2

I.            이행의 소를 통해 승소판결을 받은 원고가 다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1.           판례[중요판례 ‘18]

(1)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

(2)         이행의 소를 통해 승소판결을 받은 원고가 다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i) 이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지만, ii)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제기는 소의 이익이 있다.

 

II.           법원의 심리 범위

1.           관련조문(216 1)

2.           판례[중요판례 ‘18]

(1)         기판력의 표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로서,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표준시 당시의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해 생긴다.

(2)         시효중단을 위해 제기된 소송의 경우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에 반할 수는 없으므로, 후소 법원은 소송요건 구비 여부에 관해 다시 심리할 수 없다.

 

21 변시 제1문의1[중요판례 ‘19]

I.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 제기된 후소의 적부

1.        판례

- i) 후소가 전소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나 제기되었다 해도 ii) 곧바로 소의 이익이 없다 하여 소를 각하해선 안되고, iii) 채무자인 피고의 항변에 따라 원고의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는지에 관한 본안판단을 해야 한다.

 

II.           후소의 본안판단

1.           관련조문(216 1)

2.           판례

(1)         기판력의 표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로서,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표준시 당시의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해 생긴다.

(2)         i) 위 경우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에 반할 수는 없으므로, 후소 법원은 소송요건 구비 여부에 관해 다시 심리할 수 없지만, ii)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시 후에 발생한 변제 등 채권소멸사유는 후소의 심리대상이 된다.

 

일부청구에서 소멸시효의 중단[중요판례 ‘20]

I.            소멸시효 완성 여부

 

II.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

1.        판례

(1)       i) 이 경우, ii) 일부청구라고 기재했어도, iii)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효가 발생하지 않지만, iv) 장래에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의사가 있음이 일반적이므로, v)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2)       위 경우, i) 채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ii)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의 조치를 취해 iii) 나머지 부분에 대해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본다.

 

17 변시 제1문의5 1

I.            소멸시효 기산일이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1.           판례

(1)         변론주의는 i) 민소법상 소송자료의 수집/제출책임은 당사자에게 있고, ii) 법원은 당사자가 수집해 변론에 제출한 소송자료에만 기해 재판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à 당사자들이 주장하지도 않은 증여사실을 인정한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

(2)         i) 이는 채무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고, ii) 본래의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다른 경우 법원은 후자를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

 

21 8모 제1문의2 4, 20 변시 제1문의3 4

I.          소송참가시 전소로 인한 시효중단효 발생시점

1.         관련조문(82 1, 82 3, 81, 민법 제168 1)

2.           판례[중요판례 ‘17]

- i) 소송탈퇴는 소취하와는 그 성질이 다르고, ii) 탈퇴 후의 판결의 효력은 탈퇴자에게도 미치므로, iii)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기각/소각하 판결 확정 후 6개월 내에 iv) 탈퇴한 원고가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v) 탈퇴 전 원고가 제기한 재판상 청구로 인해 발생한 시효중단효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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