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공동소송 v. 필수적 공동소송
1. 양자의 구분
- i) 전자의 경우, 1인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하지 않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판결은 분리/확정되고, 상소심으로 이심되지 않음
- ii) 후자의 경우, 1인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하지 않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판결을 포함해 사건 전체가 상소심으로 이심됨
2. 원고가 승계 여부를 다투는 경우
- 이를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 준해 심리하여, 상소하지 않은 공동소송인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시킴
3. 원고가 승계를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소취하를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한 피고의 동의가 없어 소송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
- 종래 판례: 원고/참가인은 통상공동소송관계로 보아, 상소하지 않은 공동소송인 부분은 분리/확정된다 봄
- 최근 판례: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아, 모두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봄
20 10모 제1문의1
I. 통상공동소송 중 1인의 자백의 효력
1. 관련조문(제253, 65조, 제66조)
2. 판례
(1) 통상공동소송은 i)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를 것 및 ii)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법률상 같은 원인에 기할 것을 요한다.
(2) 통상공동소송인 중 1인의 자백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II. 자백간주 검토(제150조 3항 본문/단서)
III. 재판상 자백 검토
1. 성립요건(제288조)
- 이는 i) 주요사실에 관한 것, ii) 내용이 진술자 자신에게 불리할 것, iii) 진술내용이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할 것, iv) 변론기일/변론준비기일에서 소송행위로 진술할 것을 요한다.
2. 판례
(1) i)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것이므로, ii) 그 소멸시효기간은 원본채권과 같고, iii) 이는 주요사실이 아닌 간접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며, iv)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받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해야 한다.
(2) i) 가압류는 신청시 시효중단효(민법 제168조 2호)가 발생하고, ii) 신청 전에 이미 사망했다면 이러한 결정은 당연무효이지만, iii) 신청 후 결정 전에 채무자가 사망했다 해도 이는 당연무효가 아니다.
→ 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가처분결정에 대해 상속인은 일반승계인으로서 무효인 그 가처분 결정에 의해 생긴 외관을 제거하기 위해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써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음!
16 10모 제1문의2 문 1
I. 통상공동소송(제65조) 검토
1. 통상공동소송의 객관적/주관적 요건
2. 통상공동소송에 주장공통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II. 상환이행판결이 처분권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1. 관련조문(제203조, 민법 제536조 1항)
2. 판례
- i) 매매계약 체결과 대금완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이등을 구하는 청구취지에는, ii) 대금 중 미지급금이 있을 경우 위 금원의 수령과 상환으로 소이등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다.
18 변시 제1문의1 문 2
I. 통상공동소송(제65조) 검토
1. 통상공동소송의 객관적/주관적 요건
2. 통상공동소송인 중 1인의 자백의 효력
II. 재판상 자백 검토
1. 재판상 자백의 성립요건(제288조)
2. 판례
- 영업자금 차입행위는 그 자체로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준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지만, i)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이었고, ii) 상대방도 행위자의 설명 등에 의해 그 행위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점을 알았다면,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III. 자백간주 성부
1. 자백간주(제150조 3항 본문)
2. 공시송달에 의해 송달된 경우(제150조 3항 단서)
13 8모 제1문의1 문 5, 15 6모 제1문의2 문 3, 20 8모 제1문의2 문 1
I. 통상공동소송(제65조) 검토
1. 통상공동소송의 객관적/주관적 요건
I. 통상공동소송에 주장공통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1. 관련조문(제66조)
2. 판례
- 제66조 규정 및 변론주의를 고려하면, 통상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1인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부진정연대채무관계의 채무자들에 대한 각 청구의 효과
17 10모 제1문의1 문 1
I. 공동명의 예금반환 청구에서 명의자의 단독 청구 가부
1. 관련조문(제67조 1항)
2. 판례
- i) 공동명의의 예금에 관한 관리처분권까지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전원에게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ii) 이 경우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가 민소법상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진 않는다.
II.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을에 대해 예금인출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소제기의 적부
1. 관련조문(제67조 1항)
2. 판례
- i) 소송법상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더라도 ii)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는 그 예금 개설시 은행에 대해 공동예금반환청구를 하기로 한 약정에 당연히 구속되므로, iii)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와 공동으로 반환청구를 해야 한다.
III. 병에 대한 장래이행의 소의 적부
1. 관련조문(제251조)
2. 판례
- 장래이행의 소는 i)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권리관계의 성립 및 ii) 채무자가 이를 다투기 때문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을 요한다.
IV. 병합청구의 적부
1. 관련조문(제253조, 제65조)
2. 판례
(1) 통상공동소송은 i)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를 것 및 ii)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법률상 같은 원인에 기할 것을 요한다.
(2) i) 공동반환청구의 요건이 충족되어도 ii) 은행이 정당한 이유 없이 예금반환을 거절하고, iii)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러한 소제기도 가능하다.
I. 필수적 공동소송(제67조 1항) 및 통상공동소송(제65조) 검토
1. 판례
(1)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확정의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전자이고, 없는 경우는 후자이다.
(2) 공동점유물의 인도청구시 상반된 판결이 있는 경우, i) 사실상 인도청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지만, ii)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인 것은 아니므로, 이는 통상공동소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