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병합소송

필수적 공동소송

effbarexam 2022. 6. 23. 08:25

비법인사단의 소제기 등

I.            비법인사단의 소제기

1.           관련조문(52)

1.           판례

- i)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ii)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ii)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고, iii) 사원총회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은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여해 부적법하다.

 

II.           채무자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한 경우 채권자대위 가부

1.           관련조문(민법 제404 1)

2.           판례

(1)         i) 이는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를 요하므로, ii) 대위권행사시 이미 채무자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한 경우, iii) 패소했다 해도 iv)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해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2)         다만 채무자의 전소가 부적법 각하된 경우, i)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했다 볼 수 없으므로, ii) 채권자의 대위권행사는 적법하다.

 

19 8모 제1문의5

I.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적격

1.           관련조문(민법 제275 1, 276 1, 2)

2.           판례

(1)         이는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고 그 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다.

(2)         i) 사단의 구성원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ii) 이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써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1 6모 제1문의3 1

I.            참가승계의 적법 여부

1.           관련조문(81)

전부명령에 의해 공사대금 채권 중 압류/추심명령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전부채권자의 승계참가 신청은 적법하다.

 

II.           승계참가 후 피참가인이 다투지 않으면서 탈퇴도 하지 않는 경우 [중요판례 ‘19]

1.           관련조문(79 2, 67)

2.           판례

(1)         종전 판례: 이를 통상공동소송 관계로 봤다.

(2)         최근 판례: i) 승계참가에 관한 규정과 다른 다수당사자 소송제도와의 정합성 및 ii) 승계참가인과 피참가인의 중첩된 청구를 합일확정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iii) 이를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로 본다.

 

18 10모 제1문의2 2

I.            변론종결 전 공유지분이 양도된 경우

1.           관련조문(민법 제268 1)

2.           판례

(1)         i) 공유물분할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ii) 이 경우, 양도인을 당사자에서 제외하고 양수인을 당사자로 삼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가 부적법해진다.

(2)         위 경우, 변론종결시까지 i) 승계참가(81) ii) 소송인수(82) 등의 방식으로 양수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17 10모 제1문의1 1

I.            공동명의 예금반환 청구에서 명의자의 단독 청구 가부

1.           관련조문(67 1)

2.           판례

- i) 공동명의의 예금에 관한 관리처분권까지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전원에게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ii) 이 경우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가 민소법상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진 않는다.

 

II.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을에 대해 예금인출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소제기의 적부

1.           관련조문(67 1)

2.           판례

- i) 소송법상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더라도 ii)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는 그 예금 개설시 은행에 대해 공동예금반환청구를 하기로 한 약정에 당연히 구속되므로, iii)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와 공동으로 반환청구를 해야 한다.

 

III.          병에 대한 장래이행의 소의 적부

1.           관련조문(251)

2.           판례

- 장래이행의 소는 i)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권리관계의 성립 및 ii) 채무자가 이를 다투기 때문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을 요한다.

 

IV.          병합청구의 적부

1.           관련조문(253, 65)

2.           판례

(1)         통상공동소송은 i)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를 것 및 ii)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법률상 같은 원인에 기할 것을 요한다.

(2)         i) 공동반환청구의 요건이 충족되어도 ii) 은행이 정당한 이유 없이 예금반환을 거절하고, iii)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러한 소제기도 가능하다.

 

16 변시 제1문의4 1, 14 변시 제1문 문 6

I.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갖는지 여부

1.           관련조문(민법 제5641)

2.           판례

- i) 수인의 채권자가 각기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ii) 채무자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수인의 차권자를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iii) 그에 따라 수인의 채권자 공동명의로 그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친 경우,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지 또는 각자의 지분별로 가지는지 여부는 매매예약의 내용에 따른다.

 

II.           병을 공동원고로 추가하는 신청의 적법성

1.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68) 가부

 

2.           소의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병합(701) 가부

 

3.           인수승계 가부(82)

다 안돼서 X

 

14 변시 제1문의1 2-1

I.            필수적 공동소송(671) 및 통상공동소송(65) 검토

1.           판례

(1)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확정의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전자이고, 없는 경우는 후자이다.

(2)         공동점유물의 인도청구시 상반된 판결이 있는 경우, i) 사실상 인도청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지만, ii)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인 것은 아니므로, 이는 통상공동소송이다.

 

13 6모 제1문의1 1

I.            이 사건 소제기 및 소취하 검토

1.           관련조문(67 1, 민법 제704)

1.           판례

(1)         i) 조합재산은 조합의 합유에 속하므로, ii)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iii)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제기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 본다.

(2)         i)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ii) 원고들 일부의 소취하 또는 iii) 피고들 일부에 대한 소취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 본다.

 

 

12 8모 제1문 문 1

I.            당사자적격

1.           조합에 대한 소제기시 피고적격

1.           조합의 경우 X

 

2.           업무집행조합원 갑의 경우 O

(1)         선정당사자(531)

(2)         임의적 소송담당

- 판례는 i) 조합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ii) 조합원에 관해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iii) 자기 명의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본다.

(3)         임의대리인(민법 제709)

 

3.           조합원 전원(민법 제272) O

à 이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671)에 해당!

 

14 10모 제1문의1 4

I.            참가승계 검토

1.           관련조문(81)

2.           판례

- 참가승계의 승계인 i) 이는 소송물승계인 외에 계쟁물승계인도 포함되고, ii) 계쟁물승계인의 경우,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소송 중 계쟁물을 승계한 자에 한정된다.

 

II.           피고의 부동의로 인해 소송인수자가 탈퇴하지 못한 경우

1.           관련조문(82 3, 80)

2.           판례

- i) 원고가 소송의 목적인 채권을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ii)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민법 제450 1)를 한 다음 iii) 승계참가인이 승계참가신청을 하자 탈퇴를 신청했으나, 피고의 부동의로 인해 탈퇴하지 못한 경우,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간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제67조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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