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6모 제1문의3 문 1
I. 참가승계의 적법 여부
1. 관련조문(제81조)
→ 전부명령에 의해 공사대금 채권 중 압류/추심명령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전부채권자의 승계참가 신청은 적법하다.
II. 승계참가 후 피참가인이 다투지 않으면서 탈퇴도 하지 않는 경우 [중요판례 ‘19]
1. 관련조문(제79조 2항, 제67조)
2. 판례
(1) 종전 판례: 이를 통상공동소송 관계로 봤다.
(2) 최근 판례: i) 승계참가에 관한 규정과 다른 다수당사자 소송제도와의 정합성 및 ii) 승계참가인과 피참가인의 중첩된 청구를 합일확정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iii) 이를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로 본다.
21 6모 제1문의3 문 2
I. 승계참가인 및 피고들만 패소부분에 대해 항소제기한 경우
1. 관련조문(제390조 1항, 제403조)
2. 판례
(1) 이 경우에도 i) 원고 청구 부분을 포함한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ii) 사건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되므로, iii) 원고가 원심에서 제기한 부대항소는 적법하다.
(2) i) 원고/피고/승계참가인 간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ii) 그 한도 내에서 항소/부대항소를 제기한 바 없는 당사자에게 iii) 결과적으로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아, iv) 이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제415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18 10모 제1문의2 문 2
I. 변론종결 전 공유지분이 양도된 경우
1. 관련조문(민법 제268조 1항)
2. 판례
(1) i) 공유물분할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ii) 이 경우, 양도인을 당사자에서 제외하고 양수인을 당사자로 삼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가 부적법해진다.
(2) 위 경우, 변론종결시까지 i) 승계참가(제81조)나 ii) 소송인수(제82조) 등의 방식으로 양수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15 10모 제1문의2 문 3-2, 13 10모 제1문 문 2-나
I. 공동소송참가(제83조 1항) 검토
→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X
II. 권리주장참가(제79조 1항) 검토
III. 사해방지참가의 적법요건
1. 관련조문(제79조 2항)
2. 판례
- i) 자기의 권리가 타인들간 사해적 법률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한 사해소송의 결과로 인해 침해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ii) 그들을 상대로 하여 위와 같은 확인을 소구하는 것은, iii) 자기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
IV. 참가승계 검토
1. 관련조문(제81조)
2. 판례
- 참가승계의 ‘승계인’은 i) 이는 소송물승계인 외에 계쟁물승계인도 포함되고, ii) 계쟁물승계인의 경우,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소송 중 계쟁물을 승계한 자에 한정된다.
14 10모 제1문의1 문 4
I. 참가승계 검토
1. 관련조문(제81조)
2. 판례
- 참가승계의 ‘승계인’은 i) 이는 소송물승계인 외에 계쟁물승계인도 포함되고, ii) 계쟁물승계인의 경우,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소송 중 계쟁물을 승계한 자에 한정된다.
II. 피고의 부동의로 인해 소송인수자가 탈퇴하지 못한 경우
1. 관련조문(제82조 3항, 제80조)
2. 판례
- i) 원고가 소송의 목적인 채권을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ii)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민법 제450조 1항)를 한 다음 iii) 승계참가인이 승계참가신청을 하자 탈퇴를 신청했으나, 피고의 부동의로 인해 탈퇴하지 못한 경우,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간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제67조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