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당사자 선정요건 등
I. 선정당사자 선정요건 충족여부
1. 관련조문(제53조 1항)
2. 판례
- i) 공동의 이해관계는 다수자간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 및 주요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인바, ii)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의무 및 그 발생원인이 동종인 것만으로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
II. 준재심사유 해당여부
1. 관련조문(제451조 1항 3호)
2. 판례
- i) 선정자가 공동소송인 중 1인인 선정당사자에 관해 신청행위를 했다면, ii) 그 선정자는 소송행위 및 소송관여의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 아니므로, iii) 선정당사자간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었다 해도 iv) 제451조 1항 3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2 8모 제1문 문 1
I. 당사자적격
1. 조합에 대한 소제기시 피고적격
1. 조합의 경우 → X
2. 업무집행조합원 갑의 경우 → O
(1) 선정당사자(제53조 1항)
(2) 임의적 소송담당
- 판례는 i) 조합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ii) 조합원에 관해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iii) 자기 명의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본다.
(3) 임의대리인(민법 제709조)
3. 조합원 전원(민법 제272조) → O
→ 이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제67조 1항)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