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6모 제1문의2 문 1
I.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의 자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조문(제288조, 제76조 2항)
2. 판례.
- i) 피참가인이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이상, ii) 보조참가인이 이를 다퉈도 그 주장은 무효이다
II. 자백간주 검토(제150조 1항)
1. 판례
- i) 피참가인인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경우 자백간주가 성립하지만, ii) 참가인이 보조참가를 신청하면서 그에 관해 다투는 것은, 피참가인의 행위와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백간주의 효력이 배제된다.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재심의 소에 대한 피참가인의 취하
I.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재심의 소에 대한 피참가인의 취하 가부
1. 관련조문(제78조, 제67조 1항)
2. 판례
(1) i) 재심청구의 경우에도 독립소송원칙이 적용되므로, ii)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은 그 참가와 동시에 iii) 피참가인의 동의 존부와 무관하게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2) i) 재심의 소취하는 소송행위로서 ii)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보조참가인에게 불리하므로, iii)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재심의 소에 관해 iv) 그 신청서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그 참가가 유효해진 후에는 v) 피참가인은 당해 소를 취하하려면 보조참가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상고하지 않은 참가인의 상고이유서
I. 상고하지 않은 참가인의 상고이유서의 효력
1. 관련조문(제427조)
2. 판례
(1) i)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을 한 참가인은 ii)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채 피참가인이 상고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i) 위 경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준수 여부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ii)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iii) 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은 부적법하다.
18 8모 제1문의3 문 3
I. 보조참가의 효력(제77조)
1. 참가적 효력의 주관적 범위
II.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제216조 1항)
III. 후소 법원의 판단
20 8모 제1문의2 문 2, 18 8모 제1문의3 문 1, 13 10모 제1문 문 2-가
I. 보조참가 검토
1. 관련조문(제71조)
2. 판례
(1) 이는 i) 타인간의 소송결과에 대한 이해관계 및 ii) 소송절차의 현저한 지연이 없을 것을 요한다.
(2) ‘소송결과에 대한 이해관계’는 i) 법률상 이해관계를 말하고, ii) 당해소송 판결의 기판력/집행력을 직접 받지 않는다 해도, iii)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참가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될 것을 요한다.
II. 참가인의 소송행위
1. 관련조문(제76조, 제150조 3, 1항)
2. 판례
- i) 피참가인인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경우 자백간주가 성립하지만, ii) 참가인이 보조참가를 신청하면서 그에 관해 다투는 것은, 피참가인의 행위와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백간주의 효력이 배제된다.
21 변시 제1문의2 문 2, 18 8모 제1문의3 문 2
I. 보조참가의 효력
1. 관련조문(제77조)
2. 판례
(1) 이는 i) 피참가인이 전소에서 패소한 뒤에 ii) 참가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iii) 피참가인에 대한 관계에서 iv) 참가인이 전소 판결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구속력을 의미한다.
(2) i) 참가적 효력은 보조참가인/피참가인간에만 적용되고, ii) 피참가인 아닌 당사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참가적 효력은 i) 판결이유에서 판단된 사항 및 ii)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으로써 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관하여만 미친다.
II. 참가적 효력 배제 사유
- 이는 i)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제76조 2항) 및 ii) 참가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없거나 그 소송행위가 무효인 경우(제77조 1호)를 포함한다.
21 변시 제1문의2 문 1, 12 변시 제1문 문 6, 17 6모 제1문의2 문 3
I. 피참가인인 피고에 대해 상고기간이 경과한 경우, 보조참가인의 항소제기 가부
1. 관련조문(제76조 1, 2항, 제396조 1항)
2. 판례
- i) 보조참가인이 상고장을 제출한 경우, ii) 보조참가인에 대해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기산하면 상고기간 내의 상고라 해도, iii) 피참가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상고기간이 경과한 경우, iv) 보조참가인의 상고 역시 상고기간이 경과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II. 피참가인이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항소의 포기/취하 가부
1. 관련조문(제76조 2항)
2. 판례
- i) 제76조 2항의 취지는 피참가인과 보조참가인간 소송행위가 서로 어긋나는 경우 피참가인의 의사가 우선한다는 것이므로, ii) 피참가인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어, iii) 보조참가인들이 제기한 항소를 포기/취하할 수 있다.
17 6모 제1문의2 문 2
I. 보조참가인 사망의 효력
1. 관련조문(제233조 1항)
2. 판례
- i)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인 당사자의 승소를 위한 보조자일 뿐, ii) 자신이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iii) 피참가인에 대해 종속적 지위에 있으므로, iv) 소송계속 중 보조참가인이 사망하더라도 본소의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 본다
→ 마찬가지로 판결정본 송달시부터 2주 내에 항소 제기해야 함(제396조 1항)!
12 10모 제1문 문 3
I. 보조참가 검토(제71조)
1. 성립요건
2. ‘소송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의 의미
II. 참가인의 항소의 효력(제76조 1, 2항)
III. 공동소송인의 소송행위 검토(제66조)
1. 부진정연대채무관계의 채무자들에 대한 각 청구의 효과
12 10모 제1문 문 4
I. 보조참가의 효력(제77조)
1. 참가적 효력의 객관적 범위
II.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제216조 1항)
III.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제218조 1항)
IV. 변론주의 검토
1. 변론주의의 의의
2. 증명책임
- 법원은 요건사실의 존재가 증명되어야 그 법률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각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법률규정의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3.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기한 판결의 적부
- 판례는 i)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는 소송자류의 수집/제출할 의무가 있고, ii)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법원이 알았다 해도 이를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으며, iii) 이에 반하는 판결은 변론주의에 반해 위법하다 본다.
소송결과에 대한 이해관계
I. 소송결과에 대한 이해관계 존부
1. 관련조문(제71조)
2. 판례
- i)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ii)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결과에 대해 iii)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iv) 당해 소송에 보조참가를 할 수 있고, v) 그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