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병합소송

소송인수

effbarexam 2022. 6. 23. 08:59

18 10모 제1문의2 2

I.            변론종결 전 공유지분이 양도된 경우

1.           관련조문(민법 제268 1)

2.           판례

(1)         i) 공유물분할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ii) 이 경우, 양도인을 당사자에서 제외하고 양수인을 당사자로 삼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가 부적법해진다.

(2)         위 경우, 변론종결시까지 i) 승계참가(81) ii) 소송인수(82) 등의 방식으로 양수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16 변시 제1문의4 1, 14 변시 제1문 문 6

I.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갖는지 여부

1.           관련조문(민법 제5641)

2.           판례

- i) 수인의 채권자가 각기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ii) 채무자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수인의 차권자를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iii) 그에 따라 수인의 채권자 공동명의로 그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친 경우,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지 또는 각자의 지분별로 가지는지 여부는 매매예약의 내용에 따른다.

 

II.           병을 공동원고로 추가하는 신청의 적법성

1.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68) 가부

 

2.           소의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병합(701) 가부

 

3.           인수승계 가부(82)

다 안돼서 X

 

16 변시 제1문의3 3

I.            소송인수(82 1) 검토

1.           추가적 인수승계 인정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를 인정함은 제82조에 반하므로, 이전적/교환적 승계만을 허용해야 한다는 적격승계설, ii) 소송경제 및 분쟁의 1회적 해결을 위해 허용해야 한다는 분쟁주체지위승계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원고의 건물철거청구 중 ii) 피고가 제3자 앞으로 그 건물에 대해 소이등을 넘길 경우, iii) 3자 명의의 등기말소의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한 소송인수신청은 부적법하다 보아, 적격승계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이 경우 별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이를 인정해 분쟁의 1회적 해결 및 소송경제를 도모하는 분쟁주체지위승계설이 타당하다.

 

15 6모 제1문의2 1, 14 10모 제1문의2 2

I.            인수승계의 승계인의 의미

1.           관련조문(82 1)

2.           판례

- i) 이는 소송물승계인 외에 계쟁물승계인도 포함되고, ii) 계쟁물승계인의 경우,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소송 중 계쟁물을 승계한 자에 한정된다.

 

14 10모 제1문의1 4

I.            참가승계 검토

1.           관련조문(81)

2.           판례

- 참가승계의 승계인 i) 이는 소송물승계인 외에 계쟁물승계인도 포함되고, ii) 계쟁물승계인의 경우,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소송 중 계쟁물을 승계한 자에 한정된다.

 

II.           피고의 부동의로 인해 소송인수자가 탈퇴하지 못한 경우

1.           관련조문(82 3, 80)

2.           판례

- i) 원고가 소송의 목적인 채권을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ii)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민법 제450 1)를 한 다음 iii) 승계참가인이 승계참가신청을 하자 탈퇴를 신청했으나, 피고의 부동의로 인해 탈퇴하지 못한 경우,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간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제67조가 적용된다.

 

17 10모 제1문의2 1

I.            소송인수(82 1) 검토

1.           관련조문

2.           판례

(1)         i) 소송 계속 중, ii) 소송목적인 의무의 승계가 있다는 이유로 하는 소송인수신청이 있는 경우, iii) 사실관계상 그 승계적격의 흠결이 명백하지 않는 한, iv) 법원은 결정으로 그 신청을 인용해야 한다.

(2)         i) 승계인 해당 여부는 피인수신청인에 대한 청구의 당부와 관련해 판단할 사항이므로, ii) 심리 결과 승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청구기각판결을 하면 되고, 인수참가 신청 자체가 부적법한 것은 아니다.

 

참칭인수승계

I.            인수승계

1.           관련조문(82)

2.           판례

(1)         인수승계인은 제218조의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준해 취급해야 한다.

(2)         물청에 기한 소송 중 게쟁물을 양수한 자만 승계인에 해당한다.

(3)         인수를 명하는 결정은 중간적 재판으로 독립해 불복신청할 수 없고,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써 다툴 수 있다.

 

II.           참칭승계인으로 밝혀진 경우

1.           판례

- i)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인수신청인에 대한 청구의 당부와 관련해 판단할 사항으로, ii) 심리한 결과 승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청구를 기각하면 되고, iii) 인수참가신청 자체가 부적법한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법 > 병합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  (0) 2022.06.24
선정당사자  (0) 2022.06.24
참가승계  (0) 2022.06.23
독립당사자참가  (0) 2022.06.23
보조참가  (0) 2022.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