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6모 제1문의3 문 1
I. 참가승계의 적법 여부
1. 관련조문(제81조)
→ 전부명령에 의해 공사대금 채권 중 압류/추심명령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전부채권자의 승계참가 신청은 적법하다.
II. 승계참가 후 피참가인이 다투지 않으면서 탈퇴도 하지 않는 경우 [중요판례 ‘19]
1. 관련조문(제79조 2항, 제67조)
2. 판례
(1) 종전 판례: 이를 통상공동소송 관계로 봤다.
(2) 최근 판례: i) 승계참가에 관한 규정과 다른 다수당사자 소송제도와의 정합성 및 ii) 승계참가인과 피참가인의 중첩된 청구를 합일확정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iii) 이를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로 본다.
17 변시 제1문의2 문 1
I. 독립당사자참가(제79조) 검토
1. 사해방지참가(제79조 2항)의 적법요건
- 이는 i) 본소가 사실심 계속 중일 것, ii) 참가신청이 소송요건과 청구병합요건(제253조)을 갖출 것, iii) 원/피고간 소송결과에 따른 권리의 침해, iv) 원/피고 양측 또는 한 측에 대한 청구일 것을 요한다
2. 판례
- 원고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과 동시에 하는 사해방지참가의 경우, i)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어도 ii)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을 고려하면, iii) 원고/피고간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사해방지참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II. 제3자 확인의 소에서의 확인의 이익
17 8모 제1문의5 문 1
I. 화해권고결정(제231조)에 대해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이의신청(제226조)의 효과
1. 관련조문(제79조, 제231조, 제226조)
2. 판례
- 이 경우, 이의의 효력이 원/피고에게도 미친다.
21 변시 제1문의3 문 1
I. 권리주장참가의 성립요건
1. 관련조문(제79조 1항)
2. 판례
- 이는 i) 본소가 사실심 계속 중일 것, ii) 참가신청이 소송요건과 청구병합요건(제253조)을 갖출 것, iii) 원고의 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법률상 양립불가능할 것을 요한다.
21 변시 제1문의3 문 2, 17 8모 제1문의5 문 2
I. 독립당사자참가 자체가 부적법한 경우
1. 관련조문(제79조 2항, 제67조 1항)
2. 판례
(1) i)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에 대해 참가인만 상소한 경우, ii) 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iii) 사건 전부에 관해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2) 이 경우, 상소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인용 부분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i)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하고 ii) 합일확정의 요청상 필요할 것을 요한다 à 참가신청이 부적법한 경우, 참가인에 대한 판단을 요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제415조)에 반한다 본다!
18 6모 제1문의3 문 1
I. 독립당사자참가(제79조) 검토
1. 권리주장참가(제79조 1항)의 적법요건
2.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원고승소판결에 대해 참가인만 상소한 경우
3. 이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제415조) 적용 가부
15 10모 제1문의2 문 3-2, 13 10모 제1문 문 2-나
I. 공동소송참가(제83조 1항) 검토
→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X
II. 권리주장참가(제79조 1항) 검토
III. 사해방지참가의 적법요건
1. 관련조문(제79조 2항)
2. 판례
- i) 자기의 권리가 타인들간 사해적 법률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한 사해소송의 결과로 인해 침해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ii) 그들을 상대로 하여 위와 같은 확인을 소구하는 것은, iii) 자기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
IV. 참가승계 검토
1. 관련조문(제81조)
2. 판례
- 참가승계의 ‘승계인’은 i) 이는 소송물승계인 외에 계쟁물승계인도 포함되고, ii) 계쟁물승계인의 경우,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소송 중 계쟁물을 승계한 자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