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소심절차 등

항소의 취하

effbarexam 2022. 6. 24. 07:15

항소취하[중요판례 ‘17]

I.            병합된 수개의 청구 전부에 대해 불복한 항소에서 일부 청구에 관한 부분을 철회한 경우

1.           관련조문(393 1)

2.           판례

- 이 경우, 이는 불복의 범위를 감축해 심판대상을 변경하는 것뿐이므로, ii)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서면/구술에 의해 다시 확장할 수 있는 이상, iii) 항소 자체의 효력에 아무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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