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유(제451조 1항 8호)[중요판례 ‘19]
1. 여러 개의 유죄판결이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로 확정된 경우
1. 관련조문(제451조 1항 8호)
2. 판례
(1) i) 재심사유는 각 사유가 별개의 청구원인을 이루는 것이므로, ii) 이 경우, 어느 한 유죄판결이 효력을 잃고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은 iii)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개의 독립된 재심사유라 본다.
(2) 위 법리는 i)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각 유죄판결에 대해 형사재심에서 인정된 재심사유가 공통되거나 ii) 무죄판결의 이유가 동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소송행위상 하자를 이유로 한 재심
I. 소송행위에 대한 민법상 의사표시하자의 효력
1. 관련조문(제266조 1항)
2. 판례
- i) 민법상 법률행위에 대한 규정은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않고, ii) 소송행위는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 존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iii) 소송행위에 대해 민법상 의사표시 하자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II. 기일지정에 대한 법원의 조치
1. 관련조문(민소규 제63조 3항)
2. 판례
- 기일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i) 변론을 열어 그 효력 유무를 심리하고 ii) 심리결과 하자가 없어 소취하가 유효하다고 인정되면 소송종료선언을 해야 하며, iii) 무효라고 판단되면 본안에 관한 원래 절차를 속행해야 한다.
III. 형사상 처벌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한 소송행위의 경우
1. 관련조문(제451조 1항 5호)
2. 판례
(1) 이 경우, i) 유죄판결의 확정이 있고 ii) 그 소송행위에 부합되는 의사없이 외형만이 존재할 경우, iii) 제451조 1항 5호가 유추적용되어, iv) 그 소송절차 내에서 효력이 부정된다.
(2) i)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에는 ii) 당사자의 대리인이 범한 배임죄도 포함되지만, iii) 이 경우에도 대리인이 한 소송행위의 효과를 당사자 본인에게 귀속시킴이 절차적 정의에 현저히 반해 iv) 대리권에 실질적 흠이 발생할 것을 요한다.
(3) 이 경우 i) 이러한 소송행위에 기초한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한 재심제도의 취지상 ii) 재심절차에서 해당 소송행위의 효력은 부정되어야 하고, iii) 이러한 소송행위가 부존재한것과 같은 상태를 전제로 재심대상사건의 본안에 나아가 심리/판단해야 한다.
선정당사자 관련 재심
I. 선정당사자 선정요건 충족여부
1. 관련조문(제53조 1항)
2. 판례
- i) 공동의 이해관계는 다수자간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 및 주요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인바, ii)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의무 및 그 발생원인이 동종인 것만으로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
II. 준재심사유 해당여부
1. 관련조문(제451조 1항 3호)
2. 판례
- i) 선정자가 공동소송인 중 1인인 선정당사자에 관해 신청행위를 했다면, ii) 그 선정자는 소송행위 및 소송관여의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 아니므로, iii) 선정당사자간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었다 해도 iv) 제451조 1항 3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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