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소심절차 등

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effbarexam 2022. 6. 24. 07:18

21 8모 제1문의2 3

I.            소각하 판결에 대해 항소심이 소 자체는 적법하지만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1.           관련조문(415)

2.           판례

- 이 경우, i) 원고만이 상소한 사건에서 원고에게 불리한 재판을 할 수는 없으므로, ii)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해선 안되고 iii) 항소기각판결만 내려야 한다.

청구기각판결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함!

 

18 변시 제1문의4 1-

I.            1심판결이 피고의 상계항변을 인용한 것에 원고만 항소한 경우

1.           관련조문(415)

2.           판례

- 이 경우, 원고가 청구한 채권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것은 항소인의 불복의 한도를 넘어 판결을 바꾸는 것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한다.

 

18 변시 제1문의4 1-

I.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소 가부

1.           관련조문(390 1)

2.           판례

- 이 경우, i) 피고의 상계항변이 인용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때와 같이, 예외적으로 기판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ii) 피고가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불복이 있더라도 이에 대해 상소를 할 이익은 없다.

 

II.           피고의 상계항변을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대해 피고만 항소한 경우

1.           관련조문(415)

2.           판례

- 이 경우, 항소심이 제1심과는 다르게 그 자동채권에 관해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한 것은, 항소인의 불복의 한도를 넘어 판결을 바꾸는 것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한다.

 

17 8모 제1문의4 1, 19 6모 제1문의 4 2

I.            갑의 을에 대한 제1심 판결에 관한 항소제기검토

1.           관련조문(390 1, 415)

2.           판례

(1)         1심에서 예비적 청구만 인용한 판결에 대해 피고만 항소한 경우, 이심의 효력은 사건 전체에 미치더라도, 원고의 부대항소(403) 등이 없는 한,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에 국한된다.

(2)         위 경우 i) 항소심 법원이 예비적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ii) 항소법원은 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만 취소해야 하고, iii)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은 주위적 청구 부분은 취소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II.           갑의 병, 정에 대한 제1심 판결에 관한 항소제기 검토

1.           관련조문(390 1)

2.           판례

- i)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ii)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1인이 상소를 제기하면, iii)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 iv) 이에 대해 법원은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해 그 심판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

 

18 8모 제1문의2 1

I.            전소 확정판결의 효력(216 1)

 

II.           이 사건 반환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1.           관련조문(436 1, 415)

2.           판례

(1)         i)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종결시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해 생기기 때문에, ii) 후소 법원은 위 표준시에서의 기판력에 반하는 판결을 할 수 없고, iii) 후소에서 전소의 표준시 이전에 존재했던 사실/증거를 제출해, 전소에서 확정된 권리관계를 바꿀 수 없다.

(2)        i) 1심이 본안판결을 해야 함에도 소각하판결을 한 것이 위법한 경우, 1심법원에 환송함이 원칙이지만, ii) 본안판단을 해도 기판력 저촉을 이유로 청구가 기각될 수밖에 없는 경우, iii)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

 

III.          이 사건 지연손해금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1.           관련조문(262 1)

2.           판례

(1)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관계에 있거나, 후소에서 선결관계로 되지 않으므로,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2)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가 선결문제가 되므로,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게 된다.

 

21 10모 제1문의5 2

I.            단순병합의 항소심 심판대상

1.           관련조문(415)

2.           판례

- 전부판결의 경우, 전부는 물론 일부의 청구에 대하여만 상소한 경우에도 상소불가분원칙에 따라 모든 청구에 관한 소송이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으로 이심되지만, 상소하지 않은 부분은 상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1 6모 제1문의3 2

I.            승계참가인 및 피고들만 패소부분에 대해 항소제기한 경우

1.           관련조문(390 1, 403)

2.           판례

(1)         이 경우에도 i) 원고 청구 부분을 포함한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ii) 사건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되므로, iii) 원고가 원심에서 제기한 부대항소는 적법하다.

(2)         i) 원고/피고/승계참가인 간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ii) 그 한도 내에서 항소/부대항소를 제기한 바 없는 당사자에게 iii) 결과적으로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아, iv) 이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415)는 적용되지 않는다.

 

21 변시 제1문의3 2, 17 8모 제1문의5 2

I.            독립당사자참가 자체가 부적법한 경우

1.           관련조문(79 2, 67 1)

2.           판례

(1)         i)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에 대해 참가인만 상소한 경우, ii) 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iii) 사건 전부에 관해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2)         이 경우, 상소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인용 부분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i)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하고 ii) 합일확정의 요청상 필요할 것을 요한다            

참가신청이 부적법한 경우, 참가인에 대한 판단을 요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415)에 반한다 본다!

 

20 10모 제1문의2 2

I.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 성부

1.           관련조문(70 1, 2)

2.           판례

(1)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i)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를 달리해, ii) 둘 중 어느 한 청구에 대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면, iii) 다른 한 청구의 법률효과가 부정되므로, iv) 두 청구가 동시에 인용될 수 없는 관계를 의미하며, v) 이는 실체법상뿐만 아니라 소송법상으로도 양립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2)           i) 이는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써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이므로, ii) 법원은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해 판결해야 하고, iii) 그 중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한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II.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에 대한 항소 검토

1.           관련조문(70 1, 2, 415)

2.           판례

- i)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ii)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1인이 상소를 제기하면, iii)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 iv) 이에 대해 법원은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해 그 심판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     

불변금원칙 적용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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