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보정명령/항소장각하명령
I. 주소보정명령의 당부
1. 관련조문(제402조 1항)
2. 판례
- i) 항소심에서 항소장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ii) 법원은 제402조 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내려야 하고, iii) 이에 관해 상당한 기간을 허여해 수취인불명 상태의 하자를 보정해야 한다.
II. 항소장각하명령의 당부
1. 관련조문(제402조 2항)
2. 판례
- i) 항소인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은 ii) 항소인에게 수인하지 못할 과중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고 iii) 이는 항소장각하명령을 예고하고 있으므로, iv) 항소인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항소장각하명령[중요판례 ‘20]
I. 항소장의 기재내용
1. 관련조문(제397조 2항)
2. 판례
- i) 항소장에는 제1심판결의 변경을 구한다는 항소인의 의사가 나타나면 충분하고, ii) 항소의 범위/이유까지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II. 항소장 각하명령의 시기적 한계
1. 관련조문(제402조 2항)
2. 판례
(1) i) 항소장이 피항소인에게 송달되어 ii) 항소심법원과 당사자들간 소송관계가 성립하면 iii) 항소심재판장은 더 이상 단독으로 항소장 각하를 명할 수 없다.
(2) i) 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에는 시기적 한계가 있고, ii)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당사자들에 대하여는 합일확정 결론을 내려야 하므로, iii) 이 경우, 피항소인 중 1명에게 항소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어 iv) 항소심법원과 당사자들 사이의 소송관계가 일부라도 성립했다면, v) 항소심재판장은 더 이상 단독으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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