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8모 제1문의4 문 1, 19 6모 제1문의 4 문 2
I. 갑의 을에 대한 제1심 판결에 관한 항소제기검토
1. 관련조문(제390조 1항, 제415조)
2. 판례
(1) 제1심에서 예비적 청구만 인용한 판결에 대해 피고만 항소한 경우, 이심의 효력은 사건 전체에 미치더라도, 원고의 부대항소(제403조) 등이 없는 한,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에 국한된다.
(2) 위 경우 i) 항소심 법원이 예비적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ii) 항소법원은 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만 취소해야 하고, iii)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은 주위적 청구 부분은 취소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II. 갑의 병, 정에 대한 제1심 판결에 관한 항소제기 검토
1. 관련조문(제390조 1항)
2. 판례
- i)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ii)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1인이 상소를 제기하면, iii)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 iv) 이에 대해 법원은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해 그 심판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
18 변시 제1문의4 문 1-나
I.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소 가부
1. 관련조문(제390조 1항)
2. 판례
- 이 경우, i) 피고의 상계항변이 인용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때와 같이, 예외적으로 기판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ii) 피고가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불복이 있더라도 이에 대해 상소를 할 이익은 없다.
II. 피고의 상계항변을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대해 피고만 항소한 경우
1. 관련조문(제415조)
2. 판례
- 이 경우, 항소심이 제1심과는 다르게 그 자동채권에 관해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한 것은, 항소인의 불복의 한도를 넘어 판결을 바꾸는 것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한다.
16 8모 제1문의2 문 2
I. 일실수입 및 위자료 청구의 소송물
1. 관련조문(민법 제750조)
2. 판례
- i)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시 ii) 그 소송물인 손해는 a) 통상의 치료비와 같은 적극적 손해, b) 일실수익 상실에 기한 소극적 손해, c) 정신적 고통에 기한 정신적 손해의 3가지로 나뉘어진다.
II. 위 경우 전부승소한 자의 항소 가부
1. 관련조문(제390조 1항)
2. 판례
-, 위 경우 i) 상술한 소송물의 분류는 소송편의상 인정되는 것이므로, ii) 항소심에서 위자료 그 자체는 물론, 치료비/일실수액 손해에 관하여도 위자료에 대한 청구확장이 허용된다.
18 6모 제1문의2 문 1, 14 8모 제1문의2 문 2
I.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일부청구의 효력
1. 관련조문(제390조 1항)
2. 판례
(1) i)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시, ii)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iii) 기판력이 나머지 부분에도 미쳐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청구할 수 없다.
(2) 위 경우에 전부 승소한다 해도, 나머지 부분을 소구할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관해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은 인정된다.
II. 항소하지 않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한 경우
1. 관련조문(제403조)
2. 판례
- 이 경우, 이로 인해 그것이 피고에게 불리하게 된 경우, 그 한도 내에서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본다.
14 6모 제1문 문 2
I. 청구변경 검토
1. 관련조문
2. 판례
- ‘청구기초의 동일성’은 i)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 ii)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다.
II. 항소제기 검토
1. 관련조문(제390조 1항)
2. 판례
(1) 전부 승소한 판결의 경우라도, 소가 제기되지않은 나머지 부분에 관해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은 인정된다.
(2) 항소하지 않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한 경우, 이로 인해 피고에게 불리하게 되었다면, 그 한도 내에서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본다.
III. 공유지분 양수인이 추가된 청구의 경우 제소금지원칙 검토
1. 관련조문(제267조 2항)
2. 판례
- i) 공유지분 양수인으로서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ii) 양도받은 공유지분에 기해 다시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고, iii) 그 양수인이 추가된 청구는, 그 양도인이 취하한 전소와는 권리보호이익이 다르므로, 재소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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