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취하[중요판례 ‘17]
I. 병합된 수개의 청구 전부에 대해 불복한 항소에서 일부 청구에 관한 부분을 철회한 경우
1. 관련조문(제393조 1항)
2. 판례
- 이 경우, 이는 불복의 범위를 감축해 심판대상을 변경하는 것뿐이므로, ii)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서면/구술에 의해 다시 확장할 수 있는 이상, iii) 항소 자체의 효력에 아무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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