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 약정해제권 제척기간
I. 상거래 약정해제권 제척기간 경과 여부
1. 관련조문(상법 제47조 1항, 제64조)
2. 판례
(1) i) 상행위인 계약에서 발생하는 약정해제권의 제척기간은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과 마찬가지로 5년이다.
(2) 당사자간 형성권 행사시기에 관해 특약이 있어도, i) 당초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만료하고, ii) 그 약정에 따라 권리행사시로부터 제척기간경과시까지 연장되진 않는다.
착오취소의 제척기간
I. 착오취소 가부 등
1. 관련조문(제109조, 제580조 1항, 제582조)
2. 판례
- i) 착오취소제도와 하자담보책임제도는 취지/요건/효과가 상이하므로 ii)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iii)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 성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II. 착오취소의 제척기간 도과여부
1. 관련조문(제146조)
2. 판례
- i) ‘추인할 수 없는 날’은 ii)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iii) 취소권자가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를 추인/취소할 수 있는 때이다.
약정해제/법정해제/착오취소[20 10모]
I. 조건부 약정해제권이 계약상 명시된 경우 약정해제 가부
1. 관련조문(제543조 1항)
2. 판례
- i) 먼 미래에 조건이 성취되어도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은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하여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지으려는 제척기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ii) 형성권인 약정해제권의 제척기간은 조건부라 하여도 계약이행시부터 기산하고, iii) 그 기간은 소멸시효 기간과 동일하다.
à 일방적 상행위(상법 제3조) 이므로 상사소멸시효기간(제64조) 적용되므로 제척기간도 5년!
II. 법정해제 가부
1. 관련조문(제580조 1항, 제575조 1항)
2. 판례
- i)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발생시이고, ii) 당사자간 형성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약정한 경우에도, iii)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제척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à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해야 하지만, 이 역시 형성권이므로 계약이행시부터 제척기간이 별도로 진행되며, 그 기간은 상사소멸시효기간인 5년!
III. 하자담보책임 없이 착오취소 가부
1. 관련조문(제109조 1항)
2. 판례
- i) 착오취소와 하자담보책임은 그 취지/요건/효과가 다르므로, ii)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성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IV. 취소권의 소멸 여부
1. 관련조문(제146조)
2. 판례
- ‘추인할 수 있는 날’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자가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도,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이다.
민법상/상법상 하자담보책임
I. LH공사의 상인 해당 여부
1. 판례
- LH공사는 법인이지만, 국토 및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이므로,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를 매수하는 행위를 한다 해도, 이는 상인이 아니다.
à 상인 X à 상행위 X(상법 제47조 1항) à 상사소멸시효 적용 X(상법 제64조)
II. 하자담보책임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점
1. 관련조문(제580조, 제162조 1항, 제582조)
2. 판례
- i) 하자담보책임(제580조)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ii) 제척기간 규정으로 인해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며, iii)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