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무능력을 이유로 한 무효
I.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한 무효 주장
1. 판례
- i) 어떤 법률행위에 그 일상적 의미만을 이해해선 알기 어려운 법률적 의미/효과가 있는 경우, ii) 의사능력이 인정되려면 iii) 그 행위의 일상적 의미 외에 법률적 의미/효과에 대해 이해할 것을 요한다.
ii. 무능력자 책임제한 규정의 유추적용
1. 관련조문(제141조 단서)
2. 판례
- i) 의사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제141조 단서가 유추적용될 수 있지만, ii)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금전상 이득인 경우, iii) 이는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iv) 의사무능력자 측에 현존하지 않음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
III. 동시이행항변권
1. 관련조문(제536조 1항)
2. 판례
- i) 의사무능력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금원을 대출받아 제3자에게 대여한 경우, ii) 금융기관은 원상회복으로서 위 대출금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순 없어도 제3자로부터 당해 대여금/부반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