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민법총칙

소멸시효

effbarexam 2022. 6. 27. 08:17

21 6모 제1문의5 3

I.            시효소멸 여부(상법 제64)

 

II.           시효이익 포기

1.           성립요건(민법 제184 1)

- 이는 i) 소멸시효의 완성, ii) 완성 후 채무자의 시효이익의 포기, iii) 채무자에게 시효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요한다.

2.           판례

- i) 시효소멸한 피담보채무에 관한 근저당권이 실행되고, ii) 이로 인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되었으며 iii) 그 대금이 채무의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iv) 채무자는 묵시적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III.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

1.           관련조문(433 2)

2.           판례

- i)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해 물적 유한책임을 지고 ii)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해 직접 이익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iii)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와 상관없이 물상보증인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21 6모 제1문의5 4

I.            시효이익 포기

1.           관련조문(민법 제184 1, 404 1)

2.           판례

(1)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해도, 시효이익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이 아니다.

(2)         i)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는 ii)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iii) 채무자를 대위해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지만, iv) 이는 채무소멸에 의해 직접적 이익을 받는 자가 아니므로 v) 독자적으로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순 없다.

 

일부청구시 시효중단

I.            시효소멸 여부

1.           관련조문(상법 제64)

 

II.           시효중단 여부

1.           관련조문(민법 제170)

2.           판례

- i) 일부청구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듯을 표시했지만, 당해 소송 종료시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 ii) 채권 전부에 관해 판결을 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iii)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효가 발생하지 않는다.

 

III.          최고로서의 효과

1.           관련조문(174)

2.           판례

- 위 경우, i)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ii) 나머지 부분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표명되어 iii)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iv) 채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소제기를 하여,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다.

 

소송고지에 따른 시효중단

I.            소송고지에 따른 시효중단효

1.           관련조문(민소법 제84, 265, 민법 제174)

2.           판례

- 소송고지는 보통의 최고와는 달리 법원의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ii) 이 경우 민소법 제265조가 유추적용되어 iii) 당사자가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부터 iv) 시효중단효가 발생한다 본다.

 

II.           소송고지에 기한 재판상 청구 기산점

1.           관련조문(민법 제174)

2.           판례

(1)         i) 그 소송고지서에 ii)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해 iii)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iv) 최고로서의 효력(민법 제174)이 인정된다

(2)         위 경우 i) 당해 소송이 계속중인 동안에는 ii)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중인 것으로 봐야 하므로, iii) 이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기산된다.

 

보증인의 일부변제의 시효중단효

I.            보증인의 일부변제로 주채무 시효중단 여부

1.           관련조문(479)

임의규정 채권자/보증인간 합의로 변제금을 차용금 원본에 충당하는 합의는 유효 원금채무 소멸

 

II.           주채무 시효중단 여부

1.           관련조문(169)

2.           판례

(1)         연대보증인의 시효중단행위에 의해서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2)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아 주채무가 시효소멸한 경우, 보증인은 시효소멸항변을 원용해 보증채무를 면할 수 있다.

 

III.            지연손해금채권의 시효소멸 여부

1.           관련조문(183)

2.           판례

- i) 원본채무의 일부가 변제로 소멸되고 ii) 나머지 일부가 시효소멸한 경우, iii) 변제로 소멸한 원본에 기한 이자/지연손해금채권은 그 원본채권이 시효소멸하지 않았으므로 iv) 시효소멸효가 미치지 않는다 본다.

 

시효이익의 포기 등

I.            차용금채무의 소멸시효완성 등

1.           관련조문(162, 184)

2.           판례

(1)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는 시효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요한다.

(2)         시효이익의 포기는 채무자의 i) 소멸시효 완성 후 변제 약정 또는 ii)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II.           3취득자의 독자적 소멸시효 원용 가부

1.           판례

- i) 시효원용권자가 수인인 경우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효만 가지므로 ii) 다른 시효원용권자의 시효원용에는 영향이 없지만, iii) 이미 시효이익을 포기한 자와 법률관계를 형성해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는 iv)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해 부존재하는 경우

I.            시효소멸 여부(민법 제162 1)

 

II.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해 부존재하는 경우 시효중단 여부

1.           관련조문(민법 제168 2)

2.           판례

(1)         이 경우에도 i)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어, ii)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iii) 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2)         i)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ii)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iii)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바로 종료되므로, iv) 그때 시효중단효가 종료되어 그 익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III.            대항방법

1.             청구이의의 소(민집법 제44 1, 2)

 2.             강제집행 정지 여부(민집법 제46 1, 2)

 

압류의 시효중단효

I.            시효소멸여부(1636)

1.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판례는 이 경우, 변제기에 관한 별도 특약이 없는 경우, 각 채권의 발생시로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본다.

 

II.           압류의 시효중단효(175, 176)

1.           권리자의 청구에 의해 압류 등이 취소된 때의 의미

- 판례는 이는 압류 등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권리행사의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때라 본다.

 

2.           물상보증인에 대한 압류의 시효중단효의 성립요건

- 판례는 이는 i) 압류사실을 채무자가 알 수 있도록 ii) 경매개시결정 또는 기일통지서가 우편송달/공시송달이 아닌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iii)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본다.

 

III.          승인에 기한 시효중단효(1683, 177)

1.           시효완성 전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당해 채권의 수액에 관해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 시효중단효가 있다 본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은 있어도, 피담보채무를 관리할 권한/능력이 없는 경우, 채무승인으로서 시효중단효 X!

 

IV.          재판상 청구에 기한 시효중단효(1681, 1701)

1.           응소의 시효중단효

판례는 i)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해 ii) 피고로서 응소해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iii) 그 주장이 인용된 경우,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본다.

 

2.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에 대해 채권자가 응소한 경우

- 판례는 i) 이는 채무자에 대해 직접 재판상 청구를 한 것이 아니므로, ii)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효가 발생하지 않는다 본다.

 

V.          근저당권의 확정(민법 제357)

1.           공동근저당권 중 어느 근저당권에 관해 경매신청이 있었던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다른 근저당권도 경매신청시에 확정되고, ii) 경매신청을 취하해도 확정효가 번복되지 않는다 본다.

 

18 6모 제2문의1 1, 18 8모 제2문의2 4

I.            주채무의 시효소멸 여부

1.           관련조문(상법 제64)

 

II.           소멸시효 중단 및 기간 연장 여부

2.          관련조문(민법 제168 1, 178 2, 165 1)

 

III.          연대보증채무의 시효소멸 여부

1.           관련조문(47 1, 64)

 

IV.          보증채무의 시효중단 여부

1.           관련조문(440)

주채무자의 소제기시 보증채무도 시효중단

2.           판례

- 확정판결에 의해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해도, 그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V.          보증채무 이행청구 관련

1.           판례

- i)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수반성이 있으므로, ii) 주채무에 대한 채권의 이전시, 당사자간 별도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iii)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에 관해 갖추면 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해 갖출 필요는 없다.

 

소멸시효 종합선물세트[14 변시 제2문의2]

I.            소멸시효 완성 여부피고의 항변

1.           관련조문(1636)

 

II.           소멸시효 중단 여부원고의 재항변

1.           관련조문(1682)

 

III.          피고의 재재항변 검토

1.           판례

(1)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이 발행된 경우, 어음채권의 행사는 원인채권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면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2)         백지어음 소지인이 백지부분을 보충하지 않고 어음금을 청구한 경우, 어음상 청구권에 대해 잠자는 자가 아님을 표시한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3)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해 취소된 경우 시효중단효가 없고(175), 이는 소급해 소멸한다.

 

IV.          원고의 재재재항변 검토

1.           관련조문(1841항 반대해석)

(1)         소멸시효 완성 후 기한유예를 요청한 것은 시효이익 포기에 해당한다.

(2)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이후 주채무자가 보증채무를 이행/승인한 경우에도, 보증인은 민법 제4332항에 따라 이에 영향받지 않으므로,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20 6모 제2문의3 1

I.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1.           관련조문(130, 133)

2.           판례

(1)         이는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과 유사하므로, 이 경우 민법 제130, 133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2)         이는 i)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이 있음을 알고 해야 하고, ii) 명시적/묵시적으로 할 수 있으며, iii) 그 의사표시는 무권리자나 상대방 어느 쪽에 해도 무방하다.

(3)         i)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ii)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iii)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가 계약을 체결했을 때로 소급해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20 10모 제1문의1

I.           소멸시효 항변 검토

1.          자백의 효력

 

2.          소멸시효기간에 대한 변론주의 적용 여부

 

3.          대여금/지연손해금 부분(민법 제162 1)

- 판례는 금전채무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은 원본채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같다 본다.

 

4.          약정이자 부분

이는 민법 제163 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해당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III.         시효중단 재항변 검토(168 2)

1.           가압류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 판례는 i) 가압류 신청 당시 채무자가 생존하고 있었다면 그 결정 직전에 채무자가 사망했다 해도 이를 당연무효라 할 수 없고, ii) 그 신청에 기해 가압류결정이 내려지고 집행이 완료된 이상, 가압류 신청시에 시효중단효가 발생한다 본다

가압류에 기한 시효중단효[19 변시 제1문의1 2]

I.            가압류에 기한 시효중단효

1.           관련조문(1682)

2.           판례

- 가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는 가압류 신청시에 시작하므로, 이는 가압류신청시에 소급해 발생한다

 

II.           소멸시효 중단효의 소멸 여부

1.          판례

(1)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에 기한 시효중단효는 가압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2)         i)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중단효가 발생하지 않고, ii) 집행절차를 개시했으나 가압류할 동산이 없어 집행불능이 된 경우, 집행절차 종료시에 중단효가 소멸한다.

 

관련 판례

1-1.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효의 발생시

- 판례는 i) 이에 관해 명시적 규정이 없지만, ii) 이는 재판상의 청구와 유사하므로, iii) 민소법 제265조를 유추적용해, ‘가압류 신청시로 소급해 시효중단효가 생긴다고 본다.

 

1-2.       가압류명령의 효력발생시

- 판례는 i) 이는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발생하고, ii) 이 경우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효는 가압류신청시에 소급해 발생한다 본다.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18 변시 제1문의1]

I.            시효이익 포기의 성부

1.           성립요건(1841항 반대해석)

- 이는 i) 소멸시효의 완성, ii) 완성 후 채무자의 시효이익의 포기, iii) 채무자에게 시효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요한다.

 

II.           사문서인 각서의 증명력 존부

1.           관련조문(민소법 제357, 358)

2.           판례

- i) 인영의 진정이 성립되면 날인의 진정이 사실상 추정되고, ii) 날인의 진정이 인정되면 성립의 진정이 추정된다.

 

III.          자백간주 검토

1.           관련조문(민소법 제1501, 3)

2.           판례

- i) 자백간주 성립시 법원에 대한 구속력이 발생하지만, ii) 당사자는 자백간주가 있었다 해도, 그 뒤 사실심에서 사실을 다퉈, 그 효력을 번복할 수 있다.

 

IV.          시효이익 포기의 보증채무에 대한 효과

1.           관련조문(433 2)

- 판례는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이후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승인한 경우에도, 보증인은 이에 영향받지 않으므로,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전소 청구기각 후 소제기의 시효중단효[16 변시 제1문의1]

I.            대여금 등 채권의 시효기간

1.           관련조문(상법 제468, 64, 민법 제1631)

2.          판례

- 은행이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그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

 

II.           전소 청구기각 후 소제기의 시효중단효

1.           판례

- i) 양도인의 청구가 기각되어 시효중단효가 소멸해도, 양도인의 청구가 무권리자의 청구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수인이 그로부터 6월 내에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했다면, 민법 제174조에 따라 양도인의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시효가 중단된다.

 

III.          연대보증인의 시효중단효

1.           관련조문(169, 176)

2.           판례

-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가 없는 이상, 그로 인해 주채무까지 시효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IV.          시효이익 포기의 보증채무에 대한 효과

1.           관련조문(433 2) à 효과 X

 

보증채무와 소멸시효[16 10모 제1문의1 4]

I.            연대보증채무의 시효소멸여부

1.           관련조문(상법 제64)

 

II.           시효이익 포기 성부

1.           관련조문(1841항 반대해석)

 

III.          주채무 소멸을 이유로 한 보증채무 소멸 주장 가부

1.           관련조문(4331)

2.           판례

- i)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도, ii) 보증인에 의해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효과가 발생하진 않으므로, iii)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16 8모 제1문의1 2]

I.            근저당권 설정자의 시효소멸 주장 검토

1.           판례

- 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 해도, 근저당권 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근저당권 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말소를 구할 계약상 권리가 있다

 

II.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관련조문(64)

 

III.          시효이익 포기 성부

1.           관련조문(184 1항 반대해석)

2.           판례

-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IV.          3취득자의 시효소멸 주장 검토

1.           판례

-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해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의 소멸시효 주장은, 시효완성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사후에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배청구권의 경우[12 10모 제2문 문 3]

I.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배청구권의 소멸시효

1.           관련조문(766 1)

2.           판례

- i) ‘가해자를 안 날은 원칙적으로 대표기관이 이를 안 날이지만, ii) 대표기관이 불법행위의 주체인 경우, 현실적으로 그로 인한 손배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법인의 이익을 정당히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사원/직원 등이 이를 안 날로 본다.

 

압류채권 등의 경우[11 모의 제1문의1]

I.            압류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이행청구의 적법성

1.           판례

-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압류채권자만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II.           시효소멸 여부

1.           관련조문(163 6)

à 상법 제64조의 다른 법령에는 민법도 포함되므로, 5년보다 더 짧은 민법 제163조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민법상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III.          시효중단 여부

1.           판례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어도 주채무에 대한 시효가 중단되진 않는다.

 

IV.          시효이익 포기 성부

1.           관련조문(184 1항 반대해석)

2.           판례

-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V.          가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청구 가부

1.           판례

-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i) 집행권원 및 ii) 시효중단효 취득을 위해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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