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의 대표권 관련
I. 비법인사단의 대표권의 정관에 의한 제한
1. 관련조문(제41조, 제60조)
2. 판례
- i) 비법인사단의 정관에 대표권이 제한되더라도 ii) 이는 등기할 수 없어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iii) 이에 대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고, iv) 이에 대한 반증책임은 비법인사단측에 귀속한다.
I. 사임한 대표자의 계약체결 권한 존부
1. 관련조문(제691조) → O
II. 총유재산 관리/처분방법을 위반한 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1. 관련조문(제275, 276조, 제126조)
2. 판례
- i) 총유재산 관리/처분방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절대 무효이고, ii) 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재산을 처분한 것 또한 절대 무효이며, iii) 대표자의 행위라 해도 이에 관한 기본대리권의 수여가 인정될 수 없어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III. 후임회장의 추인 검토
1. 관련조문(제139조)
2. 판례
- 적법한 무효행위의 추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효원인이 종료될 것을 요한다. à 종료 안되서 추인 X
IV. 부반청 성부
1. 관련조문(제741조, 제748조, 제749조 1항, 제116조)
2. 판례
- i) 수익자의 선의는 추정되고, ii)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에 관한 사정을 인식했다 하여 자신의 이익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인식한 것은 아니다.
→ 총회결의가 있었던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
V. 불법행위책임 성부 (제35조) à O
종중[12 8모 제1문 문 3, 4]
I. 종중의 소제기의 적부
1. 종중의 당사자능력 인정 여부
(1) 관련조문(민소법 제52조)
2. 종중 구성원 전원 명의 소제기 가부
(1) 관련조문(민법 제275조 1항)
(2) 판례
- 총유재산에 관한 소는 i) 비법인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결의를 거쳐 하거나, ii)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제기 가능
II. 종중대표자의 처분행위의 유효성
1. 관련조문(제276조 1항)
2. 판례
- 판례는, 총유인 종중재산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총회결의에 의해야 하는데, 종중대표자가 이러한 총회결의 없이 한 종중재산처분은 무효이다.
III 표현대리 성부
1. 관련조문(민법 제59조 2항, 제126조)
2. 판례
(1) 판례는 법인 관련 조항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민법 제59조 2항 등은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본다.
(2) i)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처분에 관하여는 이를 거치지 않고 대리해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ii) 대표자가 행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본다.
IV.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
1. 대표자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 성부
(1) 고의/과실/위법성 존부
(2) 손해발생 여부
1. 종중의 불법행위책임 성부
(1) 성립요건(민법 제35조 1항)
- 이는 i) 대표기관의 행위, ii) 대표기관의 직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할 것, iii) 불법행위에 기한 제750조의 성립요건 충족을 요한다.
(2) 판례
- i) 직무관련성에 관해 외형상 대표기관의 직무집행행위로 보이는 것도 포함된다 보지만, ii) 이는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직무관련성 없음에 관해 상대방이 선의이고 중과실이 없을 것을 요한다
표현대리[14 10모 제2문의2 문 1]
I. 유권대리 성부
1. 설계용역 계약체결행위의 법적 성격
(1) 관련조문(제276조 1항)
(2) 판례
- 이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해 총유물에 대한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대리권수여행위의 적법성
(1) 관련조문(제62조)
(2) 판례
- 법인 관련 조항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이사의 대리인 선임에 관한 민법 제62조 등은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3. 도달 전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1) 관련조문 (제111조 1항)
→ 도달 전 대표자가 종중총회에서 해임된 경우 X
II. 제129조 표현대리 성부
1. 성립요건(제129조)
- 이는 i) 대리권의 소멸, ii) 대리권의 권한 내의 행위, iii)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을 요한다.
2. 판례
-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해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에도 제129조가 유추적용되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