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계약과 통정허위표시
I. 대출계약의 성립/효과
1. 관련조문(제108조 1항)
2. 판례
(1) i) 타인명의로 금원을 빌리는 경우, 대출행위의 사법적 효력 자체는 유효하고, ii) 원칙적으로 명의인이 차주이다.
(2) 다만 차주/금융기관간 i) 차주를 제3자로 하고 ii) 명의인에 대해 대출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 iii) 실제차주를 차주로 봐야 하고, iv) 명의인과의 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
II.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와 파산관재인의 선의의 제3자 해당성
1. 관련조문(제108조 2항)
2. 판례
- i) 채권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해 가장채권을 보유하다 파산된 경우의 파산관재인도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고, ii)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이 아닌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한다.
III. 대여금채권/부반채권으로 대물변제 주장 가부
1. 관련조문(제466조)
2. 판례
- i) 금융기관이 대출명의자에게 채무부담을 지우지 않을 의도로 ii) 대출명의자가 실제 차주에 대한 채권으로 대물변제를 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 iii) 당해 약정은 별개의 법률행위로 볼 수 없어, iv) 대출명의자는 대물변제 주장을 할 수 없다.
IV. 허위표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
1. 관련조문(제108조 2항)
2. 판례
(1) 통정허위의 제3자는 i)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일 것, ii) 허위표시에 의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iii)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을 것을 요하고, iv)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물론 그 누구도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다
(2) i) 허위의 외관을 토대로 이해관계를 맺은 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ii)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의사표시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통정허위의사표시의 선의의 제3자
I. 통정허위의사표시의 선의의 제3자
1. 관련조문(제108조 2항)
2. 판례
(1) i)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ii)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 자는 iii) 권리 소멸에 의해 직접 이익을 받는 자로 한정된다.
(2) i) 통정허위표시가 철회된 후 잔존하던 통정허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토대로 소이등을 마친 제3자는 ii) 외관인 가등기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아니므로, iii) 제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0 6모 제2문의2 문 1
I. 이해상반행위 해당 여부(제921조 1항)
1. 이해상반행위 판단기준
- 판례는 i) 이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ii) 친권자와 그 子 사이에 iii)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iv) 친권자의 의도 및 실제 이해 대립 발생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본다.
II. 친권남용 해당 여부
1. 친권남용 해당 요건
- 판례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i)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경제적 손실만 초래하고, ii) 친권자/제3자에게는 이익을 가져오며, iii)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민법 제107조 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행위의 효과가 미성년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본다.
20 6모 제2문의2 문 2
I. 친권남용 해당 여부
1. 친권남용에 기한 대리행위의 선의의 제3자가 있는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ii)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iii) 제107조 2항이 유추적용되므로, iv) 그에 대해 대항할 수 없고, v) 제3자의 악의에 관하여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다 본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I.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제110조 1항)
1. 근로계약에 관한 사기 취소 허용 여부
- 판례는 i) 근로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 사기취소의 대상이 되고, ii) 그로 인해 법률효과 발생이 부정되더라도 iii)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효과를 소급해 부정함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iv)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가 소급해 무효가 되진 않고, 장래효만 있다 본다.
2.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제538조 1항)
- 판례는 i) 근로계약도 쌍무계약이므로, ii) 근로자의 노무제공의무의 이행불능이 채권자인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한 경우, iii) 채무자인 근로자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본다.
21 8모 제2문의2 문 1
I. 통정허위표시 성부(제108조 1항)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허가 전 매매의 효력
- 판례는 이 경우, 이에 관해 허가가 있기 전엔 무효이지만, 이에 관해 허가가 있다면 유효해진다 보아, 유동적 무효로 본다.
2. 토지거래허가 전에 허가를 배제/잠탈하는 계약의 효력
- 판례는 i) 이는 확정적 무효이고, ii) 당해 배제/잠탈행위는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본다.
3. 허가지정해제에 의한 매매계약의 효력
à 원칙적으로 이 경우 유동적 무효가 유효화되지만, 허가를 잠탈할 목적에 의해 체결된 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므로, 이 경우에도 무효인 것이 된다.
통정허위표시/가등기
I. 통정허위표시 검토
1. 관련조문(제108조 1, 2항)
2. 판례
(1) i)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ii) 부동산의 소이등이 원인무효인 경우, 그 등기를 신뢰해 부동산을 매수해 소이등을 마친 제3자는 그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본다.
(2) i) 통정허위표시가 철회된 후 잔존하던 통정허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토대로 소이등을 마친 제3자는 ii) 외관인 가등기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아니므로, iii) 제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II. 통정허위표시의 철회 가부
1. 관련조문(제214조, 제134조)
2. 판례
- i) 통정허위표시가 무효라 해도 ii) 그 외관이 존재하는 한 iii) 선의의 제3자에 대해 유효하게 취급될 수 있어, iv) 당사자에게 철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통정허위표시[11 모의 제1문의4]
I.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성부
1. 채권자대위(민법 제404조)의 성립요건
- 이는 i) 피보전채권의 존재, ii) 보전의 필요성, iii)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iv) 피대위채권의 존재를 요한다.
II.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 항변의 당부
1. 관련조문(제108조 1, 2항)
2. 판례
i)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해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보고, ii) 통정허위표시에 기해 가압류를 한 가압류권자는 그에 해당하며, iii) 이 경우 제3자는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을 당시 선의일 것을 요하고, 무과실을 요하진 않는다 본다.
반사회적 법률행위[16 6모 제2문의2 문 1]
I. 대여금지급청구 가부
1. 성립요건(제598조)
- 이는 i)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ii) 대여금 교부, iii) 변제기 도래를 요한다.
II. 반사회적 법률행위 해당 여부
1. 관련조문(제103조)
2. 판례
- i) 표시되거나 ii)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이에 해당해 무효이다.
II.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1. 관련조문(제741조, 제746조)
2. 판례
- 급여자의 불법성이 수익자의 불법성에 비해 현저히 큰 경우, 제746조 단서가 아닌 본문이 적용되므로, 급여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기망에 기한 취소[16 6모 제2문의2 문 2]
I. 증여계약에 기한 소이등청구 가부
1. 관련조문(제554조)
II.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 가부
1. 관련조문(제110조 1항)
2. 판례
- 부정한 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은 원칙적으로 강박행위가 아니지만, 그러한 고소/고발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 위법한 강박행위가 된다
III. 법정추인 여부
1. 관련조문(제144조 1항)
-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만 효력이 있다.
à 강박상태에서 한 급부행위는 추인이라 볼 수 없음!
동기착오[15 변시 제2문의1 문 1]
I. 동기착오에 기한 취소 가부
1. 관련조문(제109조 1항)
2. 판례
(1) 동기착오에 기한 취소는 i)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될 것 및 ii) 의사표시의 해석상 그 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일 것을 요한다.
(2) 다만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착오의 경우,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착오에 기한 취소를 할 수 있다.
II. 제3자의 사기 해당 여부
1. 관련조문(제110조 2항)
2. 판례
(1) i)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는 제3자의 사기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ii) 상대방의 단순한 피용자는 제3자에 해당한다.
(2)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은 추정되므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 악의/과실을 증명해야 함.
제3자의 사기에 기한 취소[18 변시]
I. 제3자의 사기 해당 여부
1. 관련조문(제110조 2항)
2. 판례
- i)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ii) 상대방의 단순 피용자는 이에 해당한다.
II.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1. 관련조문(제741조)
2. 사기에 기한 취소(제110조)의 효과
- 판례는 i) 법률행위가 사기로 취소되는 경우, 그 기망자는 부당이득반환책임 외에 불법행위책임도 지고, ii) 이들은 서로 경합하여 병존하므로, 피기망자는 이를 선택해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