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물권법

시효취득

effbarexam 2022. 6. 29. 07:25

20 8모 제2문의1 1

I.            갑의 청구원인

1.           관련조문(213, 214)

 

II.           병의 제1항변 및 갑의 제1재항변의 당부

1.           관련조문(213조 단서)

 병의 입증 X → X

 

III.          병의 제2항변 및 갑의 제2재항변의 당부

1.           관련조문(193, 197 1, 245 1)

2.           판례

(1)         자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 취득이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 및 점유와 관계있는 모든 사정에 의해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된다.

(2)         점유시효취득에 기한 소이등청구권은 원소유자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등기 전 제3자 명의로 소이등 경료시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 못함

 

IV.          병의 제3항변 및 갑의 제3, 4재항변의 당부

1.           판례

(1)         1차 점유시효취득 후 소이등 경료 전 제3자 명의의 소이등이 경료된 경우, i) 당초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ii) 소유자 변동시를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 경과시 iii) 점유자는 소유자 변동시를 기산점으로 삼아 2차 시효취득을 주장 O

(2)         시효취득 전 등기부상 소유명의자 변경 및 가압류 조치는 종래의 점유의 계속을 파괴했다 볼 수 없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라 볼 수 없다.

 

V.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인도/철거청구 가부

1.           관련조문(민법 제265)

2.           판례

- 1/2 지분권자에 대한 건물철거/토지인도청구에 관해 종래 판례는 이를 긍정했으나, 최근 판례는 이를 긍정하면 i) 이는 당해 지분권자의 이익과 충돌되므로 보존행위라 볼 수 없고, ii) 그 지분에 따른 사용/수익권도 박탈하게 되며, iii) 결국 다른 지분권자()에 의한 공유물 독점의 상태가 반복되므로, 이는 허용될 수 없고, 방해배제청구 등만 허용될 수 있다.

 

20 8모 제2문의1 2

I.            부반청 가부

1.           관련조문(741)

2.           판례

- i)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한 자는 ii) 그 자체로서 토지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iii) 이로 인해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준다.

 

II.           부당이득 반환범위

1.           관련조문(197 2)

2.           판례

(1)         i) 취득시효를 완성한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 해도 ii)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의 소이등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iii) 점유자에 대해 점유로 인한 부반청을 할 수 없다.

(2)         소가 제기된 때는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말한다.

 

사해행위취소시 대상부동산의 등기부시효취득 등

I.            사해행위취소시 대상부동산의 등기부시효취득 가부

1.           관련조문(406 1, 245 2)

2.           판례

(1)         i) 사해행위취소 후에도 대상부동산은 여전히 수익자의 소유이고, ii)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되어 강제집행당할 가능성을 부담한다.

(2)         i)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ii)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관계를 법률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 없고, iii) 이에 관해 소유권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할 필요도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II.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

1.           관련조문(162 1, 168 2))

2.           판례

- i)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효가 존속하는 동안은 ii)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하므로, iii) 그 시효중단효 역시 집행보전효가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21 6모 제2문의1 1

I.            점유취득시효(245 1)

1.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 판례는 i) 이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은 원시취득으로, 점유자는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해진 제한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본다.

 

II.           취득시효 중단 여부(247 2, 168 2)

1.           압류/가압류의 취득시효 중단 여부

- 판례는 i)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할 것을 요하는데, ii) 압류/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의 보전수단에 불과해 iii) 그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지 않으므로, iv)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다.

 

III.          취득시효 완성의 효력

1.           취득시효기간 중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

- 판례는 i) 취득시효 완성 후 그에 기해 소이등 경료시, ii) 점유자는 당해 부동산을 원시취득하고, iii)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해진 각종 제한은 그에 기해 소멸한다 본다.

 

공유자의 점유취득시효 등

I.            점유취득시효(245 1)

1.           공유자의 점유취득시효

- 판례는 건물공유자는 i)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ii) 건물부지의 공동점유자로서 iv) 건물부지의 취득시효 완성에 기해 v) 건물공유지분비율과 같은 비율로 소이등을 취득한다 본다.

 

II.           취득시효 주장 가부

1.           점유승계인의 취득시효 주장 가부

- 판례는 i) 취득시효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자는 ii) 전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404 1)할 수 있지만, iii) 직접 자기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본다.

 

III.          3자의 경우

1.           취득시효 완성 후 지분권을 취득한 자의 경우

- 판례는 i) 취득시효 완성자의 소이등청구권은 ii)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iii) 완성 후 새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iv) 이로써 대항할 수 없다 본다.

 

IV.          1/2 지분권자의 점유

1.           1/2 지분권자의 배타적 점유 가부

- 판례는 i) 다른 1/2 지분권자와 협의 없이 ii)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본다.

 

2.           1/2 지분권자에 대한 건물철거/토지인도청구(265조 단서, 214) 가부

- 종래 판례는 이를 긍정했으나, 최근 판례는 이를 긍정하면 i) 이는 당해 지분권자의 이익과 충돌되므로 보존행위라 볼 수 없고, ii) 그 지분에 따른 사용/수익권도 박탈하게 되며, iii) 결국 다른 지분권자()에 의한 공유물 독점의 상태가 반복되므로, 이는 허용될 수 없고, 방해배제청구 등만 허용될 수 있다 본다.

 

점유의 승계에 기한 점유시효취득[16 변시 제1문의2]

I.            점유시효취득 성부

1.           관련조문(2451, 197 1, 199 2)

2.           판례

(1)         부동산을 매수해 점유하는 자는, 그 매매가 무효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개시시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다.

(2)        i) 시효기간 완성 전/후에 등기명의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ii) 이는 점유의 단절을 야기하지 않으므로 점유자는 여전히 시효취득할 수 있지만, iii) 점유자는 새로운 등기명의자에 대해 임의로 점유취득의 기산점을 주장할 수 없다.

 

II.           점유승계의 효과

1.           관련조문(1991, 404 1)

2.           판례

- i) 시효취득한 자로부터 부동산의 점유를 승계한 점유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전 점유자가 소유명의자에 대해 가지는 소이등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지만, ii) 직접 자신에게 소이등을 경료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III.          점유시효취득의 효과

1.           판례

(1)         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2)         점유취득에 기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으로,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해진 제한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원소유자가 설정한 근저당권 등은 이로 인해 소멸한다.

 

IV.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1.           판례

- i) 취득시효 완성은 소유자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ii) 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먼저 소이등을 경료해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건물철거/토지인도/취득시효/공유물보존[20 10]

I.            청구원인(213, 214)

 

II.           증여입증책임 귀속

 

III.          1차 점유취득시효 성부

1.           성립요건(2451)

 

2.           자주점유인지 여부(1971)

- 판례는 이는 i) 점유자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ii) 점유 취득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 등 점유와 관계있는 모든 사정에 기해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된다 본다.

 

3.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가 소이등을 경료받은 경우

- 판례는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이를 등기하지 않는 동안 그 부동산에 관해 제3자에게 소이등이 마쳐진다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본다.

 

IV.          2차 점유취득시효 성부

1.           기산점 임의선택 가부

- 판례는 1차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이를 등기하지 않는 동안 그 부동산에 관해 제3자에게 소이등이 마쳐졌다 해도, i) 당초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ii)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 점유자는 제3자 앞으로 소이등 경료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본다.

 

2.           소유자 변동으로 인한 시효중단 여부

- 판례는 취득시효기간 경과 전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변경된다 해도, 이는 점유자의 점유의 계속을 파괴하지 않으므로, 취득시효 중단사유가 아니라 본다.

 

3.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여부

- 판례는 부동산에 ()압류가 이루어졌어도, 이는 점유자의 점유의 계속을 파괴하지 않으므로, 취득시효 중단사유가 아니라 본다.

 

V.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인도청구/철거청구 가부

1.           공유물의 보존행위(265조 단서)로서 인도청구 가부

- 종래 판례는 이를 긍정했으나, 최근 판례는 이를 긍정하면 i) 이는 당해 지분권자의 이익과 충돌되므로 보존행위라 볼 수 없고, ii) 그 지분에 따른 사용/수익권도 박탈하게 되며, iii) 결국 다른 지분권자()에 의한 공유물 독점의 상태가 반복되므로, 이는 허용될 수 없고, 방해배제청구 등만 허용될 수 있다 본다.

 

점유시효취득에 기한 소이등청구권[14 8모 제2문 문 1, 2]

I.            점유시효취득 성부

1.           관련조문(2451, 1971)

2.           판례

(1)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 그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라 본다.

(2)         상속을 원인으로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해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à 피상속인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점유도 타주점유!

 

II.           점유시효취득에 기한 소이등청구권

1.           관련조문(162 1)

2.           판례

- 이는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지만, 점유자가 그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매수인의 점유시효취득[17 변시 제2문의2 2]

I.            점유시효취득 성부

1.           관련조문(2451)

2.           판례

- I) 부동산을 매수해 점유하는 자는, 그 매매가 무효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개시시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고, II) 후에 그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해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II.           시효취득 후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1.           판례

- i) 취득시효 완성은 소유자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ii) 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먼저 소이등을 경료해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점유시효취득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15 변시 제2문의2 1]

I.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1.           판례

-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i) 점유자가 이를 원인으로 소이등청구 등의 권리행사를 하거나, ii) 원소유자가 이를 알고 점유자의 권리취득을 방해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경우, 원소유자는 점유자의 취득시효에 기한 소이등경료 전까지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à 이러한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점유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은, 근저당권 실행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가 상실될 위험이 있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변제(4691)로서 유효하다.

 

II.           부반청 가부

1.           관련조문(741)

2.           판례

-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해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완전한 소유권 확보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그 변제액 상당에 대해 원소유자에게 구상권 또는 부반청을 행사할 수 없다.

 

III.          불법행위책임 성부

1.           관련조문(750)

2.           판례

(1)         고의에 기한 위법행위 존부

- 부동산의 시효취득자가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고 소이등을 청구했다면, 종전 소유자로서는 취득시효완성에 대해 악의가 되므로, 이후 그 부동산에 관해 제3자 명의의 소이등을 경료하는 것은, 시효취득자에 대한 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2)         손해발생 여부

-  시효완성 후 제3자가 등기를 갖춘 경우, 이중양도의 법리에 따라, i) 3자가 악의라 해도, 소이등이 반사회적 행위로서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ii) 시효취득자는 제3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à 손해발생 O

 

취득시효 종합선물세트[13 6모 제1문의2 1, 2, 3]

I.            점유시효취득 성부

1.           관련조문(2451)

2.           판례

- 점유개시 시기에 관한 주장은 취득시효 요건사실인 점유기간을 판단하는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자백은 법원/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II.           자주점유인지 여부

1.           관련조문(197 1)

2.           판례

- 매매대상 토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지 않는 이상, 자주점유성이 인정될 수 있다

 

II.           시효취득 후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1.           판례

- i) 취득시효 완성은 소유자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ii) 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먼저 소이등을 경료해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III.          시효완성자가 원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1.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한 손배청구

(1)         관련조문(390)

(2)         판례

- 점유시효취득으로 인해 시효완성자와 원소유자간 계약상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한 원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대상청구권

(1)         의의

(2)         판례

- 점유시효취득에 기한 소이등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대상청구는, 이행불능 전에 소이등청구권을 주장/행사했을 것을 요한다.

 

3.           불법행위책임

(1)         관련조문(750)

(2)         판례

-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자가 그 취득시효를 주장했거나, 이에 기한 소이등청구 전에는, 원소유자는 그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이 경우 원소유자의 처분은 불법행위를 성립하지 않는다.

 

IV.          취득시효 완성 전 가등기가 설정된 경우

1.           가등기의 효력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부등법 제91)

 

2.           가등기에 기한 물권변동의 효력

- 판례는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기능만 있을 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로 인해,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본다.

 

III.          취득시효 완성 전 가등기가 설정된 경우

1.           관련조문(부등법 제91)

2.           판례

(1)         i) 가등기는 그 성질상 본등기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으므로, ii) 본등기 경료시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시로 소급해 발생하진 않는다.

(2)         시효취득 완성 후 그 등기 전에, 3자가 시효취득 완성 전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경료했다면, 시효완성자는 이러한 제3자에 대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20 6모 제2문의1 2

I.            점유시효취득(245 1)

1.          취득시효 완성 후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행사 가부

– 판례는 i)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해도, ii)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동안 그 부동산에 관해 제3자에게 소이등이 경료되면 iii)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본다.

 

2.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상속인인 경우

- 판례는 i)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ii) 특별조치법에 의해 부동산 전체에 관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이등을 경료했다 하여, iii) 그 상속인은 적어도 자기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는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본다.

 

20 6모 제2문의1 3

I.            점유시효취득 성부

1.           관련조문(2451)

2.           판례

(1)       i)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ii) 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지고, iii)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이등을 경료한 후, iv)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그에 기해 소이등을 한 경우, 점유자는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다만 위의 경우 i) 가처분권리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고, ii)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진명등청구권인 경우, 가처분권리자는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시 점유자에게 소이등을 경료해줄 지위에 있었어야 하는 자이므로, 점유자의 소이등이 자신의 처분금지가처분에 저촉된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명의신탁/점유시효취득[19 10모 제2문의2]

I.            종중 소유 부동산 관련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1.           관련조문(부실법 제8 1, 민법 제186)

종중은 언제든지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소이등을 경료할 수 있다.

 

II.           토지인도청구의 적부

1.           관련조문(213)

 

III.          수탁자의 토지 점유권원시효취득 여부

1.           성립요건(2451)

2.           판례

(1)         i)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ii) 시효취득자가 그 소이등 경료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그 등기명의가 신탁자에게 이전한 경우, 대외적 소유권 변동 및 등기명의의 변동이 인정된다.

(2)         그러므로, i) 명의신탁자는 시효취득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고, ii) 시효완성자는 그에 대해 대항할 수 없다.

 

시효취득중단사유

I.            부반청의 시효취득중단사유 해당 여부

1.           관련조문(247 2, 168 1)

2.           판례

- 소유권 침해의 경우 그 소유권을 기초로 하는 방해배제/손해배상/부반청도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된다

'민법 > 물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명의신탁  (0) 2022.06.29
선의취득 등  (0) 2022.06.29
중간생략등기  (0) 2022.06.29
공유  (0) 2022.06.29
부합  (0) 202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