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물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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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barexam 2022. 6. 29. 07:57

15 8모 제2문의2 1, 2

I.            임대차 효력

1.           관련조문(618)

à 관리 위탁받은 대리인의 임대차는 적법

 

II.           차임지급의 효력

1.           관련조문(114 1)

2.           판례

-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은 ii)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III.          임대차계약 해지 적부

1.           관련조문(640, 265조 본문)

2.           판례

- 임대차계약 체결 및 해지는 공유물의 관리행위로 본다.

 

소수지분권자의 부반청 등

I.            공유물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의 승계

1.           관련조문(262 1)

2.           판례

- i) 공유물의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공유자간 특약은 그 특정승계인에게도 승계되지만, ii) 지분권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 iii)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 iv) 이를 알고 공유지분권을 승계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v) 승계되지 않는다.

 

II.          소수지분권자의 부반청

1.           관련조문(741)

2.           판례

(1)         i) 공유자 중 지분은 있으나 ii) 사용/수익은 전혀 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해 iii)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공유자는 iv)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반의무를 부담한다.

(2)         i) 건물의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한 관계에서 ii)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iii) 그에 기한 부반의무는 불가분채무이다.

 

21 6모 제2문의1 2, 15 8모 제2문의2

I.            공유물분할시 지분상 담보물권의 존속 여부

1.           판례

(1)        i)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해 저당권이 설정된 후 ii)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iii) 그 저당권은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존속하고, iv) 분할된 각 부동산은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된다.

(2)         이 경우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타 전 공유자들은 저당권설정자에 대해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갖는다.

 

II.           우선변제권

1.           관련조문(368 1, 2)

공동저당권 성립하므로, 368 2항에 따라 이시배당 가능

 

공유자의 점유취득시효 등

I.            점유취득시효(245 1)

1.           공유자의 점유취득시효

- 판례는 건물공유자는 i)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ii) 건물부지의 공동점유자로서 iv) 건물부지의 취득시효 완성에 기해 v) 건물공유지분비율과 같은 비율로 소이등을 취득한다 본다.

 

II.           취득시효 주장 가부

1.           점유승계인의 취득시효 주장 가부

- 판례는 i) 취득시효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자는 ii) 전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404 1)할 수 있지만, iii) 직접 자기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본다.

 

III.          3자의 경우

1.           취득시효 완성 후 지분권을 취득한 자의 경우

- 판례는 i) 취득시효 완성자의 소이등청구권은 ii)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iii) 완성 후 새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iv) 이로써 대항할 수 없다 본다.

 

IV.          1/2 지분권자의 점유

1.           1/2 지분권자의 배타적 점유 가부

- 판례는 i) 다른 1/2 지분권자와 협의 없이 ii)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본다.

 

2.           1/2 지분권자에 대한 건물철거/토지인도청구(265조 단서, 214) 가부

- 종래 판례는 이를 긍정했으나, 최근 판례는 이를 긍정하면 i) 이는 당해 지분권자의 이익과 충돌되므로 보존행위라 볼 수 없고, ii) 그 지분에 따른 사용/수익권도 박탈하게 되며, iii) 결국 다른 지분권자()에 의한 공유물 독점의 상태가 반복되므로, 이는 허용될 수 없고, 방해배제청구 등만 허용될 수 있다 본다.

 

건물공유자인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등

I.            보증금반환채무(618)

1.           건물공유자인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의 법적 성질

- () i) 건물의 공유자가 ii)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iii)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iv) 이는 불가분채무이다.

 

2.           주임법상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3 4)

- 판례는 이 경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본다.

 

건물철거/토지인도/취득시효/공유물보존[20 10]

I.            청구원인(213, 214)

 

II.           증여입증책임 귀속

 

III.          1차 점유취득시효 성부

1.           성립요건(2451)

 

2.           자주점유인지 여부(1971)

- 판례는 이는 i) 점유자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ii) 점유 취득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 등 점유와 관계있는 모든 사정에 기해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된다 본다.

 

3.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가 소이등을 경료받은 경우

- 판례는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이를 등기하지 않는 동안 그 부동산에 관해 제3자에게 소이등이 마쳐진다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본다.

 

IV.          2차 점유취득시효 성부

1.           기산점 임의선택 가부

- 판례는 1차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이를 등기하지 않는 동안 그 부동산에 관해 제3자에게 소이등이 마쳐졌다 해도, i) 당초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ii)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 점유자는 제3자 앞으로 소이등 경료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본다.

 

2.           소유자 변동으로 인한 시효중단 여부

- 판례는 취득시효기간 경과 전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변경된다 해도, 이는 점유자의 점유의 계속을 파괴하지 않으므로, 취득시효 중단사유가 아니라 본다.

 

3.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여부

- 판례는 부동산에 ()압류가 이루어졌어도, 이는 점유자의 점유의 계속을 파괴하지 않으므로, 취득시효 중단사유가 아니라 본다.

 

V.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인도청구/철거청구 가부

1.           공유물의 보존행위(265조 단서)로서 인도청구 가부

- 종래 판례는 이를 긍정했으나, 최근 판례는 이를 긍정하면 i) 이는 당해 지분권자의 이익과 충돌되므로 보존행위라 볼 수 없고, ii) 그 지분에 따른 사용/수익권도 박탈하게 되며, iii) 결국 다른 지분권자()에 의한 공유물 독점의 상태가 반복되므로, 이는 허용될 수 없고, 방해배제청구 등만 허용될 수 있다 본다.

 

20 6모 제2문의1 1

I.            X임야의 소유권 귀속

1.           1994. 9. 21. 갑의 사망시(1000 1 1, 1003 1)

 

2.           1994. 11. 1. 을과 B가 받은 상속포기(1019 1, 1042)

 

3.           1996. 5. 22. 을이 신청한 상속등기(999 1, 2)

(1)         참칭상속인 판단기준

- 판례는 i)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의 명의인에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이 포함되어 있어도, ii)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 명의의 지분등기가 상속참칭의 의도에 기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해선 안된다 본다.

(2)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 경과 후의 법률관계

- 판례는 i) 상속청구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ii)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iii)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시로부터 소급해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iv)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로 소급해 참칭상속인의 소유가 된다 본다.

 

4.           2007. 3. 4.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이등

(1)         특별조치법에 의해 경료된 등기의 효력

- 판례는 i) 이는 실체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인것으로 추정되지만, ii) 위 법 소정의 보증서/확인서가 허위/위조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있다면, 그 추정이 번복된다 본다.

 

5.           2009. 1. 17. 을의 사망

 

II.           C의 소이등말소청구(민법 제265조 단서, 214)

1.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의 보존행위 가부

- 판례는 i) 부동산의 공유자 1인은 부동산에 관해 ii)3자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이등이 경료되어 있는 경우, iii)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iv) 3자에 대해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v) 이는 부동산의 공유자들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본다.

 

공유, 인도청구, 유치권, 동시이행항변, 주임법상 대항력, 비용상환, 전용물소권[15 6모 제1문의1]

I.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인도청구 가부

1.           관련조문(265조 단서, 213)

2.           판례

- 판례는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인도청구는 원칙적으로 현실적으로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하지만, 간접점유자를 상대로도 할 수 있다 본다.

 

II.           유치권 성부

1.           관련조문(320 1)

 

III.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 여부

1.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         관련조문(1633, 326)

 

2.           최고에 기한 시효중단

(1)         관련조문(1681, 174)

 

3.           유치권 소멸 여부

(1)         관련조문(3242, 3)

 

IV.          동시이행항변권

1.           관련조문(5361)

공사대금채권(6651) v. 건물인도청구권

상환이행판결

 

VI.          주임법상 대항력 존부

1.           관련조문(주임법 제31)

2.           판례

- 유치권자의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이고, 임차인은 주임법상 대항력을 갖춰도 소유자에게 그 임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VII.         3자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

1.           비용상환청구

(1)         관련조문(203)

(2)         판례

-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해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 한하여만 비용산환청구를 할 수 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전용물소권

(1)       관련조문(741)

(2)       판례

- 계약상 급부를 한 당사자가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해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i)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하고, 상대방의 채권자 중 1인인 당사자가 타 채권자에 비해 우대받게 되어 부당하며, iii) 3자의 상대방에 대한 항변권을 침해하게 된다 하므로, 인정될 수 없다.

 

공유 및 임대차[17 변시 제2문의2 1]

I.            공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공유지분 귀속

1.           관련조문(267)

 

II.           공유물에 관한 임대차의 적부

1.           관련조문(265조 본문)

과반수지분권자의 공유물 임대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고, 적법하다.

 

III.          소수지분권자의 임차인에 대한 공유물 인도청구/부반청

1.           관련조문(213조 단서, 741) → X

→ 임차인은 적법한 권원에 기한 점유로서 X

 

IV.          소수지분권자의 과반수지분권자에 대한 부반청

1.           관련조문(263, 741) → O

 

공유물의 보존행위 등[19 8모 제2문의1 1]

I.            공유물의 보존행위 성부

1.           관련조문(265조 단서)

2.           판례

-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해 무효의 소이등이 경료되어 있는 경우,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라 자신의 공유지분을 넘어 그 무효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II.           대리권 수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1.           판례

(1)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매수인 측이 매도인의 대리권 수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2)         부동산에 관해 소이등이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 및 전 소유자에 대해 적법한 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경우 전 소유명의자가 대리권 수여가 없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을 진다.

 

공유물의 보존행위 등[19 8모 제2문의1 2]

I.            부반청 가부

1.           관련조문(263, 741)

2.           판례

- 토지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범위 내에서만 차임 상당의 부반청을 행사할 수 있다.

 

II.           부반청의 범위

1.           관련조문(201 1, 197 2)

2.           판례

- 선의의 점유자는 i) 과실취득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는 오신, ii) 그렇게 오신할 만한 근거가 있을 것을 요한다.

 

공유물의 보존행위 등[19 8모 제2문의1 3]

I.            전보배상 가부

1.           관련조문(214, 390)

2.           판례

- 등기말소청구권 등 물권적 청구권은, 그 권리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그 발생의 기반이 소멸되어 그 또한 소멸하므로, 이 경우 등기말소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은 발생할 수 없다.

 

소수지분권자의 독점[18 8모 제2문의1 2]

I.            소유관계 확정

1.           관련조문(100011, 10091, 1006)

 

II.        인도청구 가부

1.        관련조문(265)

2.        판례

-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의 인도청구는 i) 보존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ii) 이를 허용시 소수지분권자의 사용/수익권도 근거 없이 박탈하게 되며, iii) 이로 인해 다른 지분권자()에 의한 공유물 독점의 상태가 반복되므로, 허용될 수 없고, 방해배제청구 등만 허용될 수 있다.

 

II.           부반청

1.           관련조문(741)

2.           판례

- 건물공유자의 일부가 건물 및 부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관련 인도청구

I.            인도청구의 적부

1.           판례

- i) 판결절차는 집행절차와는 별도로 독립적 존재의의를 가지고, ii) 집행권원의 보유는 피고에게 심리적 압박이 되므로, iii) 집행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소익이 인정될 수 있다.

 

II.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존부

1.           판례

- 이는 i) 1필지의 토지 중 일부의 매수, ii) 필지 전체에 관해 공유지분권 이전등기 경료를 요한다.

→ 이 경우,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 명의신탁을 하는 것이 됨

 

III.          구분소유적 공유자 1인 단독의 인도청구

1.           관련조문(265조 단서, 214)

2.           판례

- i) 구분소유적 공유자는 외부적으로는 1필지 전체에 관한 공유자이므로 ii) 3자의 방해행위에 대해 iii) 토지 전체에 관해 보존행위로서 배제청구 가능

 

공유자의 건물인도/부반청구[12 변시 제2문의2 2]

I.            인도청구 가부

1.           관련조문(265조 단서)

2.           판례

- i)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을 공동으로 점유할 권리가 있고, ii)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그 소수지분권자로부터 점유할 권리를 이전받았으므로, 다른 공유자가 공유자인 임대인에게 공유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면, 그 임차인을 상대로도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II.           부당이득반환청구

1.           관련조문(741, 197, 2011, 2)

2.           판례

- 부동산의 소수지분권자가 타 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부동산을 타에 임대했다면, 이로 인한 수익 중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 부당이득이 되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13 변시]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의의

- 이는 i)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해 매수하고, ii) 소이등은 그 필지 전체에 관해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iii)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

 

2.           구분소유적 공유자의 토지인도청구 가부

- 판례는 구분소유적 공유자는 외부에서는 1필지 전체에 관해 공유자가 되므로, 3자의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 전체토지에 대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265조 단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본다.

 

3.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이 양도된 경우

- 판례는 i) 이 경우 원칙적으로 종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유지되지만, ii) 경매에 의해 매각된 경우, iii) 집행법원의 특정부분에 대한 평가에 기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iv)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소멸하고, v) 경매절차 매수인은 일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본다.

 

4.           구분소유적 공유자의 취득시효(2451)

- 판례는 i)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자신의 배타적 소유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자기 소유의 토지의 점유에 해당해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아니지만, ii)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소멸시부터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되고, iii) 그러한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본다.

 

구분소유권등기

I.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214)

1.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시 구조상 독립성이 없었던 경우

- 판례는 i) 구조상 독립성이 없는 상태에서 ii)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경료된 보존등기는 무효이고, iii) 그에 기해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이등도 모두 무효이지만, iv) 후에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적합한 구조상 독립성을 갖춘 경우, 위 각 등기는 모두 유효해진다 본다.

 

구분소유권/구분행위

I.            소유물인도청구(213)

1.           구분소유권의 성립

- 판례는 이는 i) 1동의 건물의 존재, ii)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구분건물의 존재, iii) 구분행위의 존재를 요한다 보고, 구분행위의 방식은 제한되지 않는다 본다.

 

2.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위법하게 지하층을 건축한 경우

- 판례는 i) 다세대주택의 지하층은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ii)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위법하게 지하층을 건축한 경우, iii)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은 이상 iv) 공용부분으로 추정해야 한다 보아, v) 이에 대한 구분소유자들의 인도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본다.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대한 부반청

I.            부반청(741)

1.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별개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해도, ii) 이로 인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의 사용/수익권이 침해된다면 iii) 그로써 취득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본다.

 

2.           3자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 판례는 위 법리는 이 경우에도 적용된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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