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생략등기[17 변시 제1문의1 문 2, 13 변시 제2문의3]
I.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검토
1. 의의
- i) 이는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ii)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iii) 그 이행의 편의상, iv)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소이등을 경료하기로 한다는 v) 당사자간 합의이다.
2. 판례
(1) i) 중간생략등기합의가 최초매도인과 최종매수인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ii) 최종매수인이 최초매도인을 매매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자신 앞으로 경료한 소이등은, 적법한 토지거래허가 없이 경료된 등기로서 무효이다.
(2) 중간생략등기합의로 인해 중간매수인의 소이등청구권이 소멸되거나 매도인의 중간매수인에 대한 소이등절차이행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3-1) 중간생략등기합의가 있다 하여, 최초 매도인이 자신이 당사자가 된 매매계약상 매수인인 중간자에 대해 갖고 있는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3-2) 중간생략등기합의 후 최초매도인/중간매수인간 매매대금 인상약정이 체결된 경우, 최초매도인은 i) 중간매수인에 대한 소이등절차이행의무와 동시에 ii) 중간매수인에게 인상된 매매대금지급을 청구할 동시이행항변권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소이등절차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등
I.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 해당 여부
1. 관련조문(제548조 1항 단서)
2. 판례
- 위의 ‘제3자’는 i)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별개의 권리를 취득하고 ii) 등기/인도 등의 대항력을 구비한 자를 의미한다.
II.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1. 판례
- i) 각 당사자간 적법한 원인행위가 있는 경우 중간생략등기가 무효라 할 수 없고, ii) 합의가 있었다 해도 각 당사자간 권리변동의 원인행위가 무효/부존재한 경우, 중간생략등기도 무효이다.